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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주민이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반 활동. 부산광역시의 지방 자치는 부산광역시와 그 산하 16개 구·군의 주민들이 시청·시의회와 구[군]청·구[군] 의회를 직접 선거에 의해 구성하고 각자의 고유한 혹은 위임된 행정 사무를 처리하게 하면서 지역 현안을 결정 및 운영해 나가는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
지방 자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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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 의견 수렴의 장. 부산광역시는 ‘열린 시정 구현’의 목표 아래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 제안, 시정 모니터, 전자 공청회, 참여 포럼 등의 시민 참여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민 제안 제도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시민들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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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 예산 성과금 제도란 예산 지출을 절약하거나 국고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산 성과금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1998년 5월에 중앙 정부 예산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방 재정법이 개정되어 2000년 1월부터 지방 정부에도 도입되었다. 2000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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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에서 진행되는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 방송하는 제도. 의정 활동 인터넷 생중계는 부산광역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정립 등을 위하여 본회의와 6개의 상임 위원회, 특별 위원회 등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직접 연결하여 방송하는 제도이다. 이를 부산광역시의회 인터넷 방송이라고도 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정 활동 인터넷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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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 감사 청구 제도란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을 통하여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시민 감사 청구제’라고도 한다. 1998년 8월 개정된 「지방 자치법」 제13조 4항에 의거, 일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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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 주민 소환 제도는 지방 의회나 지방 의원,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자치 단체의 공무원을 임기 중에 해산 혹은 해직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이다. 주민 소환 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인사에 관한 총체적인 평가로 특정한 지방 공무원을 그 임기 전에 직책을 박탈하는 제도로써 지방 공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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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란 지방 자치 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시민 예산 참여제’라고도 한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참...
지방 자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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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관할 자치 행정 기관. 부산광역시청은 광역 지방 자치 단체인 부산광역시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으로,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관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장과 「지방 자치법」 제2조에 의거, 부산광역시의 행정 및 민원 등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 복지의 증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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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할 자치 행정 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은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대표 기관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관리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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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할 자치 행정 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은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대표 기관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관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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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에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할 자치 행정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은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대표 기관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관리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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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 관할 자치 행정 기관.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인 부산광역시 남구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대표 기관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관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1953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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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동구 관할 자치 행정 기관. 부산광역시 동구청은 기초 지방 단체인 부산광역시 동구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대표 기관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관리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1951년 9월 1일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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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할 자치 행정 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은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대표 기관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관리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19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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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할 자치 행정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은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대표 기관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관리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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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북구 관할 자치 행정 기관. 부산광역시 북구청은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인 부산광역시 북구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대표 기관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관리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1975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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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할 자치 행정 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은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대표 기관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관리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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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할 자치 행정 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은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대표 기관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관리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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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 4가에 있는 부산광역시 서구 관할 자치 행정 기관. 부산광역시 서구청은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인 부산광역시 서구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대표 기관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관리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195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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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할 자치 행정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은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대표 기관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관리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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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 자치 행정 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은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대표 기관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관리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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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할 자치 행정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은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대표 기관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관리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19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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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 1가에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 관할 자치 행정 기관. 부산광역시 중구청은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인 부산광역시 중구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대표 기관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관리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 복지의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195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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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할 자치 행정 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은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행정 사무를 맡아 보는 대표 기관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관리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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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하 자치구·군의 읍·면·동 단위에 설치된 자치 및 행정 기관. 주민자치회는 시·군·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말이다. 2007년 9월 1일부터 종전의 ‘동사무소’가 ‘동주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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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에서 투표를 통해 대통령, 국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 대통령 선거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등을 선출하는 정치 행위. 부산 지역의 주요 선거로는 대통령 선거 9회, 국회 의원 총선거 19회, 지방 선거 8회 등 총 36회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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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부산 지역의 선거 단위 구역. 선거구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로 구분한다. 즉, 지역구의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정수가 ‘1인이냐, 2인 이상이냐’에 따라 1구 1인 선거구[single-member district]의 경우는 소선거구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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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서 나타나는 주요 성향. 부산 지역에서는 대통령 선거 9회, 대통령 선거인단 역할을 했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2회와 대통령 선거인 선거 1회, 국회 의원 총선거 19회, 지방 선거 8회 등 총 39회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2대 대통령 선거 당시 33만 9205명에 불과하던 유권자 총수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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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지방 선거. 1952년 4월 25일에 실시된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와 5월 10일에 실시된 도 의회 의원 선거를 말한다. 제헌 의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이승만(李承晩)은 지방 자치의 실시를 시기상조로 보았다. 남북 간의 대립 속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강행했던 그로서는 확고한 국가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을 다시 통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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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지방 선거. 1956년 8월 8일 실시된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와 8월 13일에 실시된 도 의회 의원 선거를 말한다. 제2회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李承晩) 정부는 「지방 자치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1956년 2월 13일 「지방 자치법」의 제2차 개정이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시·읍·면장의 직선, 단체장에 대한 지방 의회의 불신임권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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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2월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지방 선거. 1960년 12월 12일에 실시된 광역 의회 의원 선거와 12월 19일에 실시된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및 12월 26일에 실시된 시·읍·면장 선거를 말한다. 1958년 12월 24일, 이승만(李承晩) 정권은 300여 명의 무술 경위들을 동원하는 국회 경위권을 발동하여 여당 단독으로 30분 만에 「국가 보안법」 개정안,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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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1월 26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 세력은 제2 공화국 헌법을 정지시키고, 각종 정당과 사회단체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국회를 해산하여 국회 중심의 정치를 국가재건최고회의 중심의 군부 정치 체제로 전환시켰다. 군부 세력에 의해 새롭게 개정[1962년 12월 7일]된 제3 공화국 헌법에서는 권력 구조를 내각 책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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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6월 8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 제6대 대통령 선거[1967년 5월 3일]에서 승리한 민주공화당은 그 여세를 몰아 공천 신청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는 등 본격적인 국회 의원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반면 사분오열되었던 야권은 민중당으로 통합[1965년 5월 3일]되었다가, 다시 민중당과 신한당으로 분당되었다. 민정당계의 윤보선(尹潽善)과 민주당계의 박순천(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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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5월 25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 제8대 국회 의원 선거는 박정희(朴正熙)가 삼선 개헌[1969년 10월 17일]을 통해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의 염려 속에 실시되었다. 선거가 실시되기 전 「국회 의원 선거법」이 다시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 기간을 30일에서 22일로 단축한다. ② 전국구 국회 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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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2월 27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이른바 ‘유신(維新)’이라는 이름의 비상사태 특별 선언으로, 제8대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활동이 중지되었으며, 비상 국무 회의가 구성되어 국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되었다. 이어서 11월 21일 「유신 헌법」이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되었고, 12월 27일 「유신 헌법」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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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12월 12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 제9대 국회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박정희(朴正熙) 정권의 통제 속에 여·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법」을 다시 개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로 하고, 4개의 선거구를 증설하여 77개 선거구로 하며, 이에 따라서 의원 정수도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154명,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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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3월 25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 ‘10·26 사건’으로 박정희(朴正熙) 정권과 유신 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동안 이른바 ‘서울의 봄’이 찾아오는 듯했다. 그러나 유신 독재의 냉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일단의 군부 세력의 정치 개입으로 또 다시 군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새로운 「헌법」에 의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폐지되었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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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2월 12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 형식적 선거였던 제11대 국회 의원 선거와는 달리, 그 동안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던 정치인들이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해금됨으로써 ‘선명 야당’을 기치로 한 신한민주당이 창당[1985년 1월 18일]되었다. 제5 공화국 전두환(全斗煥) 정권의 ‘강권 통치’에 짓눌려 지내왔던 많은 국민들이 합동 연설회장으로 몰려들었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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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4월 26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 1987년의 ‘6·29 선언’으로 한국 정치가 군부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여야의 합의로 만들어진 「대통령 선거법」에 의해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1987년 12월 16일]에서 야권은 ‘3김[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김종필(金鍾泌)]’의 분열로 인해 패배하고 말았다. 제13대 국회 의원 선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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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3월 24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 제13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노태우(盧泰愚) 정부는 ‘여소 야대(與小野大)’의 정치적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에 내주어야만 했다. 또한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패배 이후 제2 야당으로 전락한 김영삼(金泳三), 군소 정당의 형편을 면치 못하던 김종필(金鍾泌) 등은 ‘삼당 합당[1990년 2월 15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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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4월 11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정[1994년 3월 16일] 이후, 처음 치러진 국회 의원 선거로 제14대 국회의 의석 분포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민주자유당에서 당명을 변경한 신한국당[1995년 12월 6일],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여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대중(金大中)이 제1회 전국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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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월 13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 ‘IMF 관리 체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보낸 김대중(金大中) 정부였지만, 그의 임기 전반기에 대한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 특히,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가져온 ‘DJP연합[김대중·김종필(金鍾泌) 연합]’은 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양자의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균열이 가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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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15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 노무현(盧武鉉) 정부는 보수 언론은 물론 진보 세력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이는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당 정치를 타파하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추구하면서도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던 참여 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박지원(朴智元) 등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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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9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 제17대 대통령 선거[2007년 12월 19일]를 앞두고 평화 민주개혁 세력의 대통합을 명분으로 열린우리당 탈당파 80명, 민주당 탈당파 4명,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탈당파, 시민 사회 세력 등을 아우르는 대통합민주신당이 결성[2007년 8월 5일]되었다. 이후 신당의 출범으로 약해진 열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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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1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 2011년 10월 무상 급식 논란과 관련된 국민 투표 실패와 오세훈(吳世勳) 서울시장 사퇴로 빚어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은 범야권 단일 후보 경선을 통해 선출된 박원순(朴元淳) 후보를 지지하여 당선시키고 이명박(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확산시켰다. 이어 2011년 11월부터 ‘친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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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27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지방 선거. 1994년 3월 16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법」, 「국회 의원 선거법」,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선거법」, 「지방 의회 의원 선거법」 등으로 구분되어 적용되던 개별 선거법이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으로 통합되었다. 새로운 「공직 선거법」에 따라 시·도 지사 및 구·시·군 장 선거와 시·도 의회 의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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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6월 4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지방 선거. 제2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지 불과 6개월 여 만에 실시되었다. 정당 간 연합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이른바 ‘DJP연합[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간의 연합]’은 이번 지방 선거에도 지속되어 연합 공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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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13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지방 선거. 제3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는 2002년 12월에 치러질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확정된 가운데 실시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의 성격을 띠었다. 그동안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출범 이후 지속되었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공조가 깨어진 후 새정치국민회의는 새천년민주당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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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31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지방 선거. 열린우리당은 2004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에 힘입어 제17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299석 중 152석을 기록하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 입법으로 「국가 보안법」 폐지, 「과거사 진상 규명법」, 「사립 학교법」, 「언론 개혁법」을 추진하였으나, 당내의 개혁 세력과 실용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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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지방 선거. 제5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는 선거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선거이다. 첫째 우리나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1인 8표제’가 도입되었는데, 광역시·도 의 장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지역구 시·도 의회 의원 선거, 비례 대표 시·도 의회 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 비례 대표 구·시·군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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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선거 사무 관리 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17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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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1동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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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 1동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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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부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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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우암 1동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부산광역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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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부산광역시 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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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 1동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동래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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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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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부산광역시 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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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부산광역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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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하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부산광역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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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2가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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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부산광역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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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부산광역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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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1가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부산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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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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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해운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부산광역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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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광역 지방 의회. 1988년 4월 「지방 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함에 따라, 1991년 6월 20일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1991년 7월 8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인 지방 의회로서 부산광역시의회가 역사적으로 개원하였다. 지방 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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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의회의 기획 및 재정 심사 담당 상임 위원회. 「지방 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부산광역시의회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7개 상임 위원회 중 하나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 재정과 지역 산업 발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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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의회의 보건 복지, 여성 가족, 환경과 상수도 등의 정책 심사 담당 상임 위원회. 「지방 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부산광역시의회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7개 상임 위원회 중 하나이다.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 보건 복지, 환경, 상수도 등 시민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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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서무나 의사 운영 등의 업무에 관하여 의장을 보좌하는 기관.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는 조례안의 심의 의결, 예산안의 심의 확정과 기타 활동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1991년 6월 19일 「부산직할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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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예산안, 결산, 기금 운용 계획안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상설 특별 위원회. 「지방 자치법」 제5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의거 구성 된다.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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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정과 사무처 운영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는 상임 위원회. 1991년 4월 19일 제정된 「부산직할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다.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 운영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조정·관리를 위한 각종 규칙과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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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상설 특별 위원회. 「지방 자치법」 제57조,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된다. 부산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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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지방 분권 촉진 활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부산광역시의회의 특별 위원회. 「지방 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를 근거로 7명의 시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지방 분권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차원의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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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도시 재개발과 교통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상임 위원회. 「지방 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부산광역시의회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7개 상임 위원회 중 하나이다. 부산광역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 미래 지향적 발전 계획 수립과 쾌적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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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의회의 도시 개발과 해양 개발에 관한 심사 담당 상임 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는 「지방 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부산광역시의회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7개 상임 위원회 중 하나이다. 부산광역시의 균형 있는 도시 개발과 세계적 해양 항만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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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의 자치 행정, 문화와 체육, 관광 등의 정책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상임 위원회. 「지방 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부산광역시의회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7개 상임 위원회 중 하나이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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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부산광역시의회에 있는 의정 자료를 위한 지방 의회 전문 도서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의정 관련 도서, 정기 간행물, 교양 도서 등을 구비하여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1991년 7월에 부산직할시 의회의 개원과 함께 의정 자료실(議政資料室)이 개설되었다. 1998년 1월 20일에 부산광역시의회의 이전으로 연제구 연산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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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초 지방 의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민 대표 기관으로, 강서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기초 의회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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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초 지방 의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정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민의 대표 기관으로, 금정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기초 의회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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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에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초 지방 의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군민 대표 기관으로, 기장군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기초 의회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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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초 지방 의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민 대표 기관으로, 남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기초 의회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통한 지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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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초 지방 의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민 대표 기관으로, 동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기초 의회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통한 지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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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초 지방 의회.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래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민의 대표 기관으로, 동래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기초 의회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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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초 지방 의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진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민의 대표 기관으로, 부산진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기초 의회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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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초 지방 의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민의 대표 기관으로, 북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기초 의회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통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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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초 지방 의회.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상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민의 대표 기관으로, 사상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기초 의회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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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초 지방 의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민의 대표 기관으로, 사하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기초 의회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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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 4가에 있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초 지방 의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민의 대표 기관으로, 서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기초 의회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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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초 지방 의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영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민의 대표 기관으로, 수영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기초 의회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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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초 지방 의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제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민의 대표 기관으로, 연제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기초 의회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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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초 지방 의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도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민의 대표 기관으로, 영도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기초 의회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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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 1가에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초 지방 의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민 대표 기관으로, 중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기초 의회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통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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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초 지방 의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대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민의 대표 기관으로, 해운대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기초 의회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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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민주통합당의 부산광역시 지역 조직. 민주통합당 부산광역시당은 민주통합당 당헌[2013. 2. 27] 제2조에 의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민주화의 실현,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 국가 건설, 한반도 평화 통일, 동북아 지역 협력과 발전을 이루는 미래 지향적 대한민국 건설을 위하여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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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미래통합당의 부산광역시 지역 조직.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자유한국당 당헌[2012. 2. 13] 제2조에 의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본 이념으로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소외 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자생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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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통합진보당의 부산광역시 지역 조직. 통합진보당 부산광역시당은 통합진보당 당헌[2012. 11. 7] 전문에 의거,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진보적인 강령과 정책을 가지고, 노동자·농민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사회에 뿌리 내려 진보적 삶을 일상에서 실현하고, 정치·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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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7월 부산에서 결성된 우익 성향의 정당. 한국독립당은 1930년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세력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보수 정당이다. 해방을 맞아 환국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1946년 1월 전국적인 반탁 운동을 전개하면서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비상 국민 회의(非常國民會議)를 소집하고 과도 정권 수립을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이를 계기로 한국독립당의 대중적 기반의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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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2월 결성된 우익 성향인 한국민주당의 부산 지부. 한국민주당은 중경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이승만(李承晩)이 발전시킨 ‘군정과의 협력을 통한 독립 정책’을 지지하였다. 한국민주당 부산지부는 부산 지역에서의 당세 확장을 위해 결성된 것으로, 중앙당의 정치적 성향과 목표를 지역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한국민주당 부산지부는 1945년 12월 5일 부산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