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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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廣域市議會 |
영어공식명칭 | Busan Metropolitan Council |
이칭/별칭 | 부산시의회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000]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정은숙 |
[정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광역 지방 의회.
[개설]
1988년 4월 「지방 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함에 따라, 1991년 6월 20일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1991년 7월 8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인 지방 의회로서 부산광역시의회가 역사적으로 개원하였다. 지방 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설립 목적]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광역시민을 대표하여 부산광역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집행 기관과 그 하부 기관의 행정 사무를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변천]
1991년 7월 8일 제1대 부산직할시의회[의원 51명]로 중앙동 구 시청 청사에서 출범하였고, 1995년 1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로 변경되었다. 1995년 7월 10일 제2대 의회[의원 61명]가 개원하였고, 1998년 1월 20일 부산광역시청 청사 이전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으로 이전하였다. 1998년 7월 9일 제3대 의회[의원 49명]가 개원하였고, 2002년 7월 9일 제4대 의회[의원 44명]가 개원하였다. 2006년 7월 5일 제5대 의회[47명]가 개원하였고, 2010년 7월 6일 제6대 의회[의원 53명]가 개원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지방 의회는 의결권, 의견 제시권, 청원 수리 및 처리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권, 행정 사무 처리 상황 보고와 질문·답변 요구권, 서류 제출 요구권, 의회 자율에 관한 권한 등을 가진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광역시민을 대표하여 부산광역시의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의 처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부산광역시[행정 기관]와 그 하부 기관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조사·동의·승인·보고 및 관계관의 출석 요구 등의 업무를 통해 주민 대표 기능, 자치 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을 수행한다. 또한 의회 자체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등과 같은 의사 운영의 자율권과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 조사권 등과 같은 내부 운영에 관한 자율권도 행사한다.
[현황]
2012년 9월 현재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의장 1명[김석조-새누리당, 부산진구 3], 부의장 2명[백종현-새누리당·금정구 1, 이해동-새누리당·연제구 2]을 포함한 의원 53명[지역구 42명, 비례 대표 5명, 교육 의원 6명], 7개 상임 위원회[운영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교육위원회], 2개 상설 특별 위원회[윤리-임기 2년, 예산 결산-임기 1년], 1개 특별 위원회[지방분권특별위원회; 임기 1년], 그리고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 본관은 총 연면적 1만 2411㎡에 1층에는 의정 자료실이 있고 2층에는 의회홍보관, 사무처장실, 의정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정책연구실 등이 있다. 3층에는 홍보담당관실[보도]과 기자실, 6개 상임 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실과 전문위원실 등이 있다. 4층에는 의장실, 부의장실, 소회실, 운영위원장실과 운영전문위원실, 그리고 특별 위원회의 회의실을 겸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실 등이 있다. 5층에는 본회의장과 의정자문관실, 홍보담당관실[홍보], 특별위원장실과 특별전문위원실, 의원 휴게실 등이 있고 6층에는 본회의 방청석과 영상정보실, 체력단련실 등이 있다. 별관인 의원 회관은 총 연면적 2,888㎡에 지하 1층에 회의실이 있고, 1층~4층에는 의원 사무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