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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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住民自治會 |
영어의미역 | Residents’ Autonomous Assembly |
이칭/별칭 | 주민 자치 센터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재호 |
[정의]
부산광역시 산하 자치구·군의 읍·면·동 단위에 설치된 자치 및 행정 기관.
[개설]
주민자치회는 시·군·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말이다.
2007년 9월 1일부터 종전의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는 2007년 10월 25일부터 종전의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였다. 부산광역시의 자치구·군도 부산광역시의 이런 방침에 따라 이후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바꾸었다.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은 부산광역시에서만 사용되는 명칭이며, 다른 지역은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 자치센터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
주민자치회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한다. 주민자치회 기능으로는 ①지역 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 활동 등 주민 자치 기능, ②지역 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 체육 등 문화 여가 기능, ③건강 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 복지 기능, ④회의장, 알뜰 매장, 생활 정보 제공 등 주민 편익 기능, ⑤평생 교육, 교양 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 교육 기능, ⑥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 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 사회 진흥 기능 등이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는데 읍·면·동의 특성과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고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현황]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의하면 2013년 1월 현재 부산에는 2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있다. 주민 자치 위원은 남자 4,066명, 여자 1,414명 등 총 5,480명이며 지방 의원 246명[여자 42명], 통·리·반장 125명[여자 48명], 직능·민간단체 457명[여자 198명], 회사원 392명[여자 43명], 전문직 511명[여자 178명], 자영업 2,681명[여자 320명], 농·축·어업 81명[여자 15명], 기타 987명[여자 57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자치회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주민 자치 관련 468개, 문화 여가 관련 1,620개, 지역 복지 관련 697개, 주민 편익 관련 304개, 시민 교육 관련 990개, 지역 사회 진흥 관련 464개, 기타 51개 등 총 4,594개에 달한다. 이러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참가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강사 1,589명[여자 1,222명], 시설 관리 인력 1,843명[여자 1,179명], 프로그램 운영 인력 2,922명[여자 2,223명], 프로그램 운영 보조 인력 6,782명[여자 5,305명], 기타 1만 4,843명[여자 7,186명] 등 총 2만 7,979명[여자 1만 7,115명]에 달한다. 1일 이용 주민은 주민자치회 1개소 당 평균 77.0명이며 남자 21.0명, 여자 56.0명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47개, 청소년 지도 상담 23개, 외국어[한문] 교실 65개, 스포츠 교실 63개, 기타 394개 등 총 592개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