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3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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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廣域市選擧管理委員會 |
영어공식명칭 | Busan Metropolitan City Election Commission |
이칭/별칭 | 부산시선관위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8[연산동 1472-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석현 |
[정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개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중 하나이다.
[설립 목적]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의 공정한 선거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63년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고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같은 해 2월 1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월 7일에는 7개 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23일에는 257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70년 12월 22일 「국회 의원 선거법」의 개정[법률 제2241호]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5495호]으로 동래구의 일부 지역[현재의 해운대구와 수영구 지역]을 관할하는 8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증설되었다. 1972년 1월 12일 부산직할시 중구 중앙동의 부산직할시청 건물에서 중구 대교동 3가 20번지의 부산직할시청 별관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1972년 12월 30일 「국회 의원 선거법」의 개폐[법률 제2404호]로 인한 1973년 1월 20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6468호]으로 4개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중구·서구·부산진구·동래구]와 4개구 선거관리위원회[영도구·동구·부산진구·동래구] 체제로 개편되었다. 1977년 12월 31일 개정된 「국회 의원 선거법」[법률 제3093호]에 의해 1978년 3월 9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886호]에 따라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지역에서 승격된 남구에 제5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5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4구 선거관리위원회 체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해 1978년 11월 6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9196호]에 따라 예하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제1 선거구[중구], 제2 선거구[서구], 제3 선거구[부산진구 갑], 제4 선거구[동래구 갑], 제5 선거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영도구, 동구, 부산진구을, 동래구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고, 1978년 2월 15일 제3 선거구 지역에서 북구가 승격함에 따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다[5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5구 선거관리위원회 체제]. 1980년 4월 해운대구가 승격되고 1980년 7월 1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9932호]에 따라 동래구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운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분할·증설하였다[5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6구 선거관리위원회 체제].
1981년 1월 29일 「국회 의원 선거법」이 개정[제3359호]되어 1981년 2월 26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208호]에 따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제6선거구[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승격시켰다[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5구 선거관리위원회 체제]. 1984년 9월 6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498호]에 따라 1983년 12월 15일 승격된 사하구에 사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제2 선거구[서구] 지역에서 분할·증설하였다[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6구 선거관리위원회 체제]. 1987년 11월 7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법률 제3983호]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8호]에 따라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개편하여 12개 구 선거관리위원회[중·동·영도·서·사하·부산진갑·부산진을·동래갑·동래을·남·해운대·북구] 체제로 개편되었다.
1988년 1월 1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0호]에 따라 동래구에서 분구된 금정구에 동래구을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칭 변경한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동래구갑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래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8년 3월 17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5호]에 따라 동래구를 동래구갑·을로, 남구를 남구갑·을로, 북구를 북구갑·을로 선거구를 각각 분할·증설하여 15개 구 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 개편하였다. 1989년 1월 1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8호]에 따라 북구에서 분구한 강서구에 북구을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칭 변경한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1995년 1월 1일 부산직할시가 부산광역시로 개칭되면서 부산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도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5년 3월 1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20호]에 따라 신설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동래구에서 분구한 연제구에 동래구을 선거관리위원회를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남구에서 분구한 수영구에 남구을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북구에서 분구한 사상구에 북구을 선거관리위원회를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각각 명칭 변경하여 신설하였다. 기존의 동래구갑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래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남구갑 선거관리위원회는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북구갑 선거관리위원회는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다[17개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체제].
1995년 8월 29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26호]에 따라 동래구를 동래구갑·을로, 남구를 남구갑·을로, 사하구를 사하구갑·을로, 금정구를 금정구갑·을로, 사상구를 사상구갑·을로 선거구를 각각 분할·증설하여 22개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 개편하였다. IMF 시기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1998년 11월 1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56호]에 따라 분할·증설되었던 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기존의 부산진구갑·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16개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선거 및 국민 투표 관리, 위탁 선거 관리, 정당 사무 관리, 각종 후원회 관련 사무 관리, 정치 자금 사무 관리, 선거 제도 연구, 공명선거 홍보, 선거 감시 단속 활동, 민주 시민 교육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황]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와 사무처로 편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16개 구군위원회[210개 읍·면·동 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처는 관리과, 지도과, 홍보과, 업무지원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국회 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자[2명], 당해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자[3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3명]를 추천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8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은 위원 회의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아래 각 과의 과장 및 관리담당관, 지도담당관, 조사담당관 각 1명을 비롯하여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8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4과[관리과, 지도과, 홍보과, 업무지원과] 체제로 사무처가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