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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3972
한자 影島區選擧管理委員會
영어공식명칭 Yeongdo-gu Election Commission
이칭/별칭 영도선관위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 120[남항동 1가 49]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석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공공 기관
설립자 헌법 기관
전화 051-412-3979
홈페이지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http://bs.nec.go.kr/bs/bsyeongdo)
설립 시기/일시 1963년 2월 7일연표보기 - 부산시 제2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이전 시기/일시 1991년 10월24일 - 구 영도구청에서 대양중학교 5층[영도구청 임시 청사]로 이전
이전 시기/일시 1994년 8월 26일 - 영도구청 임시 청사에서 신축 영도구청4층으로 이전
이전 시기/일시 1999년 9월 23일 - 영도구청 6층으로 이전
이전 시기/일시 2006년 12월 7일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48-3에서 남항동 1가 49로 이전
개칭 시기/일시 1973년 1월 20일연표보기 - 부산시 제2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
최초 설립지 부산시 제2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 2가 120지도보기
주소 변경 이력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2가 236-4 영도구청 임시 청사 대양중학교 5층
주소 변경 이력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48-3 영도구청 4층
주소 변경 이력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48-3 영도구청 6층
주소 변경 이력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1가 49
현 소재지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 120[남항동 1가 49]지도보기

[정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1가에 있는 영도구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개설]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16개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중 하나이다.

[설립 목적]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공정한 선거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법률 제1255호로 「선거 관리 위원회법」이 제정됨과 더불어 1963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으며, 같은 해 2월 1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2월 7일 부산시 제2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창설되었고, 1973년 2월 1일 부산시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되었다. 1991년 10월 24일 영도구청 청사 이전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2가의 구 대양중학교 5층으로 이전했고, 영도구청 신청사 완공 후 1994년 8월 26일 청학동 48-3 영도구청 4층으로 이전하였다. 1999년 9월 23일 영도구청 6층으로 이전했다가, 2006년 12월 7일 영도구 남항서로 120[남항동]의 현 청사로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선거 및 국민 투표 관리, 위탁 선거 관리, 정당 사무 관리, 각종 후원회 관련 사무 관리, 정치 자금 사무 관리, 선거 제도 연구, 공명선거 홍보, 선거 감시 단속 활동, 민주 시민 교육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정책 선거 실천 협약식, 주민 소환 투표 부정 감시단 발족, 관내 시설·기관 공명선거 강의·홍보 등의 관리 활동과 ‘1인 8표 투표 시연회[와치 종합 사회 복지관]’ 등 이벤트 관련 활동 등이 있다.

[현황]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사무국은 관리계와 지도계·홍보계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정당원이 아닌 국회 의원의 선거권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자 2명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 6명을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아래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산하에 11개의 동 선거관리위원회[남항동, 신선동, 영선 1동, 영선 2동, 봉래 1동, 봉래 2동, 청학 1동, 청학 2동, 동삼 1동~동삼 3동]와 37개 투표구를 두고 있다.

2014년 현재 선거인 수는 11만 6848명이며 관할 선거구는 국회 의원 선거의 영도구 선거구, 기초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의 구청장 선거구[영도구; 비례 대표 구 의원도 동일], 광역 의회 의원 선거의 시 의원 선거구 2개[영도구 제1선거구: 남항동, 영선 1동, 영선 2동, 신선동, 봉래 1동, 봉래 2동, 청학 1동, 영도구 제2선거구: 청학 2동, 동삼 1동~동삼 3동], 기초 의회 의원 선거의 구 의원 선거구 4개[영도구 가 선거구: 남항동, 영선 2동, 신선동, 영도구 나 선거구: 영선 1동, 봉래 1동, 봉래 2동, 청학 1동, 영도구 다 선거구: 청학 2동, 동삼 3동, 영도구 라 선거구: 동삼 1동, 동삼 2동] 등이다.

[참고문헌]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http://bs.nec.go.kr/bs)
  •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http://bs.nec.go.kr/bs/bsyeo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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