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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선거관리위원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3963
한자 東區選擧管理委員會
영어공식명칭 Dong-gu Election Commission
이칭/별칭 동구선관위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20번길 7-2[초량동 1154-6]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석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공공 기관
설립자 헌법 기관
전화 051-441-9760
홈페이지 동구 선거관리위원회(http://bs.nec.go.kr/bs/bsdonggu)
설립 시기/일시 1963년 2월 7일연표보기 - 부산시 제4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창설
개칭 시기/일시 1973년 1월 20일연표보기 - 부산시 제4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산시 제2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87년 11월 7일연표보기 - 부산시 제2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
최초 설립지 부산시 제4지역선거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54-6지도보기
현 소재지 동구 선거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20번길 7-2[초량동 1154-6]지도보기

[정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동구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개설]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16개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중 하나이다.

[설립 목적]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공정한 선거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법률 제1255호로 「선거 관리 위원회법」이 제정됨과 더불어 1963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으며, 같은 해 2월 1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2월 7일 부산시 제4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족하여, 1973년 1월 20일 부산시 제2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1987년 11월 7일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을 재차 변경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선거 및 국민 투표 관리, 위탁 선거 관리, 정당 사무 관리, 각종 후원회 관련 사무 관리, 정치 자금 사무 관리, 선거 제도 연구, 공명선거 홍보, 선거 감시 단속 활동, 민주 시민 교육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 사항은 국회 의원 선거 정책 선거 협약식[선거 시], 관내 시설[노인회 등] 금품 선거 금지 및 투표 참여 홍보, 부정 선거 감시단 운영, 재선거 홍보[지하철, 마을버스 등], 공동 주택 선거 지원 등의 관리 활동과 중·고등학교 학생 선거 터치스크린 체험 지원, 미래 유권자 투개표 체험 교실 운영 등의 이벤트 관련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현황]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와 사무국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사무국은 관리계와 지도계·홍보계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정당원이 아닌 국회 의원의 선거권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자 2명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 6명을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아래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산하에 14개의 동 선거관리위원회[초량 1동, 초량 2동, 초량 3동, 초량 6동, 수정 1동, 수정 2동, 수정 4동, 수정 5동, 좌천 1동, 좌천 4동, 범일 1동, 범일 2동, 범일 4동, 범일 5동]와 29개의 투표구를 두고 있다.

2014년 현재 선거인 수는 8만 3811명이며 관할 선거구는 국회 의원 선거의 중구·동구 선거구[중구, 동구],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의 구청장 선거구[동구; 비례 대표 구 의원도 동일], 광역 의회 의원 선거의 시 의원 선거구 2개[동구 제1선거구: 초량 1동, 초량 2동, 초량 3동, 초량 6동, 수정 1동, 수정 2동, 수정 4동, 동구 제2선거구: 수정 5동, 좌천 1동, 좌천 4동, 범일 1동, 범일 2동, 범일 4동, 범일 5동], 기초 의회 의원 선거의 구 의원 선거구 4개[동구 가 선거구: 초량 1동, 초량 2동, 초량 3동, 초량 6동, 동구 나 선거구: 수정 1동, 수정 2동, 수정 4동, 동구 다 선거구: 수정 5동, 좌천 4동, 범일 4동, 동구 라 선거구: 좌천 1동, 범일 1동, 범일 2동, 범일 5동] 등이다.

[참고문헌]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http://bs.nec.go.kr/bs)
  • 동구 선거관리위원회(http://bs.nec.go.kr/bs/bsd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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