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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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住民監査請求制度 |
영어의미역 | Residents’ Claim for Inspection System |
이칭/별칭 | 시민 감사 청구제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노승조 |
[정의]
부산광역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개설]
주민 감사 청구 제도란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을 통하여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시민 감사 청구제’라고도 한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998년 8월 개정된 「지방 자치법」 제13조 4항에 의거, 일반 시민들의 행정 참여와 행정 견제 기능, 열린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 감사 청구 조례’가 광역 및 기초 단체에서 제정·개정되었다.
[관련 기록]
「지방 자치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5조 2항[현행]와 「지방 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현행],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조례 제4,231호, 2008. 1. 1]」[현행]이 있다.
[내용]
지방 자치 단체의 19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 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 자치 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구 절차는 주민 감사 청구 대표자 신청→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대표자로서 20세 이상의 주민 서명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 주민 감사 청구인단 모집→ 주민 감사 청구→ 관보 게재[청구인 열람 및 이의 신청]→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심의[청구 요건 심의] → 주민 감사 청구 확정[주무 장관, 시·도지사] → 감사 계획 및 위원 구성 → 감사 실시 → 결과 통보 → 이의 제기[1개월 이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변천]
2000년 5월 4일 「부산광역시 시민 감사 청구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1997. 5. 15]」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시행되었다. 2002년 6월 7일 문구 조정 등을 개정하였고, 2005년 2월 16일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다. 2006년 2월 1일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청구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2008년 1월 1일 전문 개정하여 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당초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다 청구의 우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청구 인원의 과다, 청구 자격 규정에서의 시민 단체 등 공공 단체 배제, 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 배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이후에도 주민 감사 청구 제도 절차의 복잡성, 상급 행정 기관의 행정 사무 감사와 감사 위원 구성의 차이가 없다는 점, 제보 및 탄원 등의 민원 제기로 행정 기관 내에서 감사를 실행하는 점에서 볼 때 굳이 힘든 절차로 주민 감사 청구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왔다.
지방 자치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치 행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고,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시켜 자치 시대의 주인인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지방 자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치를 활성화하는 전제 조건인 동시에 지방 자치 단체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인 만큼 주민 참여의 확대를 통한 올바른 지방 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 감사 청구제와 같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