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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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住民參與豫算制度 |
영어의미역 | Residents’ Participatory Budget System |
이칭/별칭 | 시민 예산 참여제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노승조 |
[정의]
부산광역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란 지방 자치 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시민 예산 참여제’라고도 한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2005년도 「지방 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동법 제정 이전인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어 2004년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지방 공공재의 공급에 대한 판단을 주민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 주권의 실현이라 볼 수 있으며, 사전적·자발적 시민 참여 운동인 동시에 지방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적 통제 장치이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선순위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이나 행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참여 기회의 보장을 통해 지방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관련 기록]
「지방 재정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39조[현행]과 「부산광역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조례 제4,653호, 2011. 8. 10]」[현행]이 있다.
[내용]
예산 편성 방향, 주민 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주민 참여 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주민 참여 예산의 범위는 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시장이 편성하는 예산으로 하되,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는 제외된다. 주민의 참여는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 의견 수렴, 수렴된 주민 의견의 조치 방안 강구 등의 기능을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행정 부시장]과 부위원장[민간 위원 중 호선]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변천]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운영하였고, 2007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주민 참여 예산제 도입을 위한 연구」[부산발전연구원 용역]를 실시하였다. 2011년 3월 8일 「지방 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1년 8월 10일 「부산광역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의의와 평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오던 예산 편성권을 예산 편성과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함으로써 권력의 분권화와 권한 이양을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수렴 과정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기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