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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3957
한자 選擧區
영어의미역 Constituency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경태

[정의]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부산 지역의 선거 단위 구역.

[개설]

선거구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로 구분한다. 즉, 지역구의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정수가 ‘1인이냐, 2인 이상이냐’에 따라 1구 1인 선거구[single-member district]의 경우는 소선거구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복수 선거구[multi-member district]는 대선거구로 구분된다. 대선거구제는 적게는 2인을, 많게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100명 이상을 선출하기도 해 선출 의원 정수 편차가 크다. 그래서 정수가 2명에서 10명 사이일 경우 별도로 중선거구제로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선거구 획정]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법정 주의와 행정 구역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여야 간 흥정을 통한 입법 권력의 자의에 의해 결정되기도 했다. 이에 1994년 3월 16일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이 제정되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즉, 이 법 제24조 제10항에서 “국회가 국회 의원 지역 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시·도 의회가 자치구·시·군 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와 비례 대표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제9대~제12대 국회 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실시되었다. 또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부터 201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초 의회 의원 선거도 중선거구제로 실시되었다.

[부산의 국회 의원 선거구]

부산의 국회 의원 선거구 수는 부산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증가해 왔다. 최초 제헌 의회 시기에는 4석이 배정되어 있었지만, 제4대 국회 의원 선거 때에는 2배인 10석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9대 국회 의원 선거부터 제12대 국회 의원 선거까지는 1구 2인 이상의 중선거구제가 적용되었다. 제15대 국회 의원 선거 때는 역대 최다인 21개 의석이 배정되었다가 이후 다시 감소되어 제16대 국회 의원 선거는 17석이었고, 제17대 국회 의원 선거부터 현재까지는 18석이 배정되어 있다.

@@GC04213957_01_부산의 국회 의원 선거구 변화

한편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 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선거구별 인구 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1996년 2월 6일 예외 규정을 둘 수 있게 개정되었다. 이 개정에 따라 ‘중구’와 ‘동구’가 ‘중구·동구’ 선거구로 합쳐졌으며, ‘북구’와 ‘강서구’가 ‘북구·강서구 갑’과 ‘북구·강서구 을’ 선거구로, 그리고 ‘해운대구·기장군 선거구’[제14대 국회 의원 선거 때는 해운대구]가 ‘해운대구·기장군 갑’과 ‘해운대구·기장군 을’ 선거구로 각각 변경되었다. ‘북구·강서구 을’ 선거구에는 북구덕천 2동강서구 지역과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해운대구·기장군 을’ 선거구에는 해운대구중 1동·중 2동송정동기장군 지역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

[부산의 지방 의회 의원 선거구]

소선거구제는 선거 관리가 용이하고 유권자와의 대면 선거가 가능하며, 유력 후보 간의 경쟁으로 관심이 집중된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안정된 다수를 창출하기 쉽기 때문에 대정당 중심의 양당제를 정착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치적 지역주의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정치 지형 속에서 소선거구제는 지역 연고 정당이 아닌 정당의 진출을 억제하는 문제점이 있다. 지방 자치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4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부터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GC04213957_02_제5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부산 지역 의원 정수별 선거구 현황

[참고문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http://bs.nec.go.k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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