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주민 소환 제도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307
한자 住民召還制度
영어의미역 Residents’ Recalls System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노승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06년 5월 24일연표보기 -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시기/일시 2006년 5월 24일연표보기 - 법률 공포
시행 시기/일시 2007년 5월 25일 - 법률 시행
개정 시기/일시 2007년 5월 11일 - 일부 개정[지방 자치법 개정]
개정 시기/일시 2010년 1월 25일 - 일부 개정[공직 선거법 개정]
개정 시기/일시 2011년 7월 21일 - 일부 개정[지방 공무원법 개정]

[정의]

부산광역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설]

주민 소환 제도는 지방 의회나 지방 의원,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자치 단체의 공무원을 임기 중에 해산 혹은 해직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이다. 주민 소환 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인사에 관한 총체적인 평가로 특정한 지방 공무원을 그 임기 전에 직책을 박탈하는 제도로써 지방 공직자에 대한 주민에 의한 불신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2007년 시행 이후 전국에서 총 7차례의 주민 소환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투표율이 개표 범위를 넘지 못해 자동 소멸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거, 지방 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관련 기록]

「지방 자치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제20조[현행]과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66호, 2011. 7. 21]」[현행]이 있다.

[내용]

임기 중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가 주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주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주민 소환 제도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임기 만료가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임기 개시 일부터 1년 이후 또는 직전 주민 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후], 주민 소환 투표를 청구하여 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 소환 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소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 서명과 함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면 된다. 각 선출직 지방 공직자별 서명인수는 부산광역시장은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2013년은 290,554명]이 필요하다. 자치구·군의 구청장·군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시의회 의원과 자치구·군 의회 의원은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서명이 각각 필요하다. 부산광역시 행정 자치국의 자치 행정과에서는 매년 1월 10일 이전에 전년도 12월 31일의 주민 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다. 주민 소환 투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며, 투표 결과는 총 투표 청구권자 수 3분의 1 이상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3분의 1 미만의 투표일 경우 개표하지 않고 부결된 것으로 본다.

[변천]

2006년 5월 24일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2007년 5월 25일 시행되었다. 2007년 5월 11일 지방 자치법 개정, 2010년 1월 25일 공직 선거법 개정, 2011년 7월 21일 지방 공무원법 개정으로 각각 일부 조항의 개정이 있었다.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지역에서 주민 소환은 청구된 적이 없다.

[의의와 평가]

주민 소환 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의 대표 기관이나 행정 기관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선거에서 패배한 자나 정적이 임기 전에 현직 공직자를 교체하여 기회를 잡으려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도 있다. 주민 소환 제도는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자가 주민의 의견이나 복리를 무시하고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 주민 스스로가 통제하고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 그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부산광역시청(http://www.busan.go.kr) [자치 법규]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