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6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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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漁村契 |
영어의미역 |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수희 |
[정의]
어업 조합원의 생산력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에 설립된 단체.
[설립 및 운영 규정]
어촌계는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13호 「수산업협동조합법」 공포에 의하여 설립된 조직이다. 설립 목적은 계원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관은 그 마을의 관행을 따르며 중요 사안은 계원의 합의에 따르는 등 전통적인 계의 운영 원리를 준수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어촌계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수협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실제 어촌 현장에서는 마을 구성원의 자격만 갖게 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 신분을 갖고 어업권의 행사 계약과 지선 어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설립 배경]
전근대 시대 어촌에서는 곽암계, 어부계, 어업계, 어망계, 어선계 등 협업적 형태의 조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제도적 형태의 어촌계는 1912년 제정된 「어업령」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은 한국 최대의 해조류 어장인 부산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이것을 채취하는 제주 해녀들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선 어장을 총유(總有)화 하였다. 조선 시대 개인 사유화가 발달한 부산 해조류 어장의 이용을 독점적 형태로 제도화하여 그 어장의 향유 주체로서 어업 조합을 설립하였다. 이렇게 하여 부산에서는 제주 해녀에게 입어 관행이라는 형태로 어장 이용을 허락하고 그 어업권의 향유 주체로서 어업 조합이 설립되었다.
[어장 관리]
1962년 공포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어촌계가 설립되어 지구별 어업 협동조합의 하부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지선 어장은 마을 공동 어장으로 지구별 수협이 관리했으나 1978년부터 해당 어촌계로 이관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부산시 수협은 각 어촌계로 공동 어장을 이관하지 않고 계속하여 공동 어장의 소유 주체가 되어 입어증을 발급하며 어장 관리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1980년 초부터 천초, 도박 등의 해조류 생산이 저조함에 따라 수협은 입어증의 발급을 어촌계로 넘겼다. 어촌계에서는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에게 허가권을 부여하고 나잠 어업(裸潛漁業)을 하는 해녀들에게는 입어증을 발급하고 있다. 현재 마을 전체 주민의 총유였던 공동 어장은 어촌계원만의 공유 어장이 되었다.
[현황]
현재 부산광역시에 포함된 어촌계는 23개이며 어촌계원은 2,017명, 어촌계원이 아닌 비어촌계원은 762명이다. 어촌계의 주요 수산물은 전복·미역·김·해삼·조개·아귀·붕어·잉어 등이며 주요 어업은 양식업과 나잠 어업이다. 전반적으로 부산 어촌계는 전복과 미역과 같은 해조류 및 패조류 양식 어업이 발달했고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는 어촌계원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