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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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虹峙漁村契 |
영어의미역 | Hong-Chi Fishermen's Association |
이칭/별칭 | 홍티어촌계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53번길 55[다대동 1515-2]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수희 |
[정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어촌 단체.
[개설]
홍치어촌계는 부산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어민들의 계통 조직으로, 공동 어장의 공동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률적 이용 주체이다.
[설립 목적]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2조에 의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62년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각령 제619호]에 의해 다대동에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어민과 계원 교육·지원 사업,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소속 지구별 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의 행사,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 구매, 어촌 공동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산물의 간이 공동 제조 및 가공, 어업 자금의 알선 및 배정, 어업인의 후생 복지 사업, 어획물 구매·보관 및 판매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2년 7월 현재, 계원은 71명[조합원은 73명]이며, 김 양식과 연안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김 양식은 32.5㏊에서 이루어지고, 면허자는 부산시 수협이며 계원들은 김 양식 행사료를 지불하고 해조류 양식 면허권을 교부받아 종사한다. 연안 어업 허가 어선은 복합 연안 8척, 통발 5척, 유자망 47척 등 총 60척으로, 봄에는 도다리·웅어·간제미, 여름에는 꽃게·서대·수조기, 가을에는 장어·꽃게·간제미, 자망으로는 보리새우, 겨울에는 가자미 등을 어획하고, 숭어는 1년 내내 어획된다.
10여 년 전까지 숭어 어업과 김 양식 어업이 성행했으나, 2006년 홍티 마을 매립 공사의 완공으로 포구 마을은 크게 변화하여 포구는 홍티 1교와 홍티 2교 사이로 축소되었고, 어민들은 흩어져 인근 주변에 거주하는 상황이 되었다. 낙동강 하구의 모래 퇴적으로, 어선들은 1톤 미만의 소형 어선으로 어업 형태가 소규모 어업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