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9107 |
---|---|
한자 | 釜山埠頭-埠頭勞動者 |
영어의미역 | Wharf laborer in Busan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생활사)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
집필자 | 이광욱 |
[부산항의 역사와 변천]
부산항은 한국 최초의 무역항이다. 먼저 자연 지리적인 조건을 보면 항구 전면에 영도(影島)와 조도(朝島)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 항만으로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항만법상 부산항의 지리적인 범위는 남서쪽 몰운말 남단을 기점으로 하여 서도 남단, 두도(頭島), 생도 남단, 오륙도 남단, 동백섬 산정을 이은 내해로서 북항·남항·감천항·다대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876년(고종 13) 2월 부산포란 이름으로 개항되었으며, 1898년 매립 공사로부터 1906년 부두 축조 공사를 함으로써 항구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 1910년 부산 제1 부두와 1945년 부산 제2·3·4 부두 및 부산 중앙 부두·물량장·방조제 등이 각각 축조되었다. 그 뒤 1960년대에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항만 정비와 개발·확장 사업이 이루어졌고, 1970년 이후에는 부산항 제1·2·3 단계 개발 사업을 통해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제1 단계 개발 사업은 1971년 착공하여 1978년 완공하였다. 이때 부산 제5 부두·부산 제7 부두·부산 국제 여객 부두·부산 연안 여객 부두 및 기존의 부산 제1·2 부두를 대대적으로 개축·정비하여 선박 접안 능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제1 단계 개발 계획 당시의 화물 추세로 일반 화물은 1986년까지, 컨테이너는 1981년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3차에 걸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이 성공하면서 경제 성장과 함께 부산항의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실시된 제2 단계 개발 사업은 제1 단계 개발 사업이 끝난 1978년에 착공되었다. 이 사업은 컨테이너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부산 제6 부두 건설에 치중했으며, 기존의 부산 제3 부두·부산 중앙 부두·부산 제4 부두·제5 물량장을 개축하였다. 그러나 1983년에는 부산항의 컨테이너 화물이 한국 총화물의 반 이상과 수출 화물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되자, 부산항은 만성적인 적체 항구로 기능이 마비될 정도가 되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된 제3 단계 개발 사업은 1985년 12월 북외항에 신선대 부두 건설을 시작으로 1991년 6월 준공되었다. 그 결과 주요 항만 시설을 비롯한 모든 부대시설이 증축·정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두 내에 컨테이너 야적장[0.88㎢]과 진입 도로[2.5㎞] 등을 함께 갖추게 되었다. 즉 5만 톤(t)급 컨테이너선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연간 96만 개의 컨테이너 화물을 더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방파제 공사로 전에는 외항이었던 곳이 내항으로 변모되면서 내항의 면적도 크게 증가하였다.
부산항의 내부 구조는 컨테이너 전용 시설인 자성대 부두·신선대 부두, 잡화를 취급하는 4개소의 일반 부두, 국제 및 부산 연안 여객 부두가 있는 북항, 원목·고철·냉동 어획물 및 양곡을 처리하는 시설을 갖춘 감천항, 원목 전용 항으로 사용될 계획인 다대포항, 위험물 처리를 담당할 부두를 축조 중인 수영만(水營灣)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항만 시설은 부산 제1·2 부두와 부산 중앙 부두, 부산 제3~8 부두가 있으며, 그밖에 국제 여객선 부두, 연안 여객선 부두, 연합 안벽과 동명 부두가 있다. 그 가운데 부산 제5 부두는 컨테이너 부두와 양곡 부두로, 부산 제6 부두는 컨테이너 부두와 일반 부두로, 부산 제7 부두는 광석 부두·고철 부두·석탄 부두 등으로 구분된다. 취급 화물을 보면 부산 제1 부두는 잡화·컨테이너, 부산 제2 부두는 잡화, 중앙 부두는 원목·통나무, 부산 제3 부두는 잡화·컨테이너, 부산 제7 부두는 석탄·광석, 그리고 국제 부두와 연안 부두는 연안 화물을 각각 취급한다.
부산항의 수송 여객선은 낙도 여객선이 없으며, 정기 여객선만 취항한다. 현재 정기 여객선의 수는 총 19척이며, 정기 여객선 항로는 부산~제주 간을 포함하여 약 13개 노선이 있다[1990]. 국제 여객선은 부산항에서 일본 등의 4개 항로에 6척이 취항하며, 월 3~4회 정도의 부정기적 관광 유람선이 입항하고 있다. 특히 국내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해외여행의 자유화로 최근 국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행자 수가 증가하면서 여객선 수에서는 국제선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연안 여객선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육상 교통은 경부선·동해 남부선·경전선 등이 부산항과 이어져 있고, 서울·마산과는 각각 경부 고속 도로·남해 고속 도로 등과 연결되어 있다. 해상으로는 연안 항로로 여수·제주와 각각 연결되고, 국제 여객 항로로 일본 시모노세키[下關]·오사카[大阪]와 각각 연결되어 있다.
[부산 부두 노동자 총파업]
1921년 9월 25일 부산 부두·운수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일으킨 한국 최초의 총파업으로 한국 노동 운동의 시작을 알린 투쟁으로 일컬어진다. 19세기말까지 작은 포구에 지나지 않았던 부산은 일제 상품의 반입과 조선 식량·원료 반출의 집산지로서 한일 합병을 계기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와 더불어 주로 부두·운수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수도 급증하였다.
이들 노동자들은 영신사(永信社)와 같은 노동력 공급 회사에 속해 십장(什長)[일꾼들을 감독·지시하는 우두머리]을 중심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으며, 일제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에 시달려 왔다. 1921년 들어 전후 공황의 여파로 민중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일본 자본가들이 임금의 50%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반대해서 9월 16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석탄 운반 노동자 1,000여 명이 파업을 시작하였다. 이를 발단으로 26일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부두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뒤를 이었다. 파업이 일어나자 부산 시내 거의 모든 운수 노동자들이 가담해 총 5,000여 명의 노동자가 참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 회사인 경남인쇄[주식회사]에서 파업 선전물을 인쇄해 줄 정도로 조선인 자본가들도 파업에 호의적이었다. 이를 막기 위한 일본인 자본가와 경찰들의 갖은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파업은 30일까지 지속되었다. 파업 과정에서 김종범(金鍾範) 등 일부 진보적 의식을 가진 지식인들이 참여하여 탄원서와 선언서를 작성하였다. 파업은 부산조선인상업회의소와 부산 지역 유지들의 중재로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약간의 임금 인상에 타협함으로써 5일 만에 끝났다. 그러나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자·청년·지식인 사이에서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부산 지역을 비롯한 각지에서 대중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부두 노동과 십장제의 폐단]
부두 노동자는 하역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노무자로 고용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존재이다. 즉 부두 노동자는 사용자가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필요로 할 때에만 임시적으로 고용되어 노동하는 존재이다. 부두 노동자를 자유노동자로 일컫는 것은 일시적인 고용 관계만을 갖는 성격을 나타낸다. 항만 하역 노동은 반복, 숙달을 통해 가능한 육체적인 중노동이기에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항만 노동자들은 학력이 비교적 낮은 청장년층으로 구성되었다. 1962년 전국부두노조에서 만든 『활동 보고』를 보면, 부두 노동자들의 90% 이상이 국졸이거나 국문 해독이 겨우 가능한 정도의 학력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만 하역업은 계절적으로 파동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작업량을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항만 하역 업자들은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의 시설과 노동자만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하역량이 격증하여 자기 보유의 시설과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노무를 공급받거나 하청을 주었으며, 스스로 일용 노동자를 모집하기도 하였다. 하역 회사는 십장이라는 중간 관리자를 두어 하역 작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중간 관리자인 십장은 대개 노동조합의 분회장이 맡고 있었다. 이들은 하청 업주로 군림하여 노동력 공급, 작업 배치, 급여 배분, 노무 관리와 감독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부두 노동조합 간부이면서 항만 하역 작업 조직의 장을 지역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부산에서는 반장, 인천에서는 십장으로 부르는 게 그 예이다. 십장제 노무 조직은 하역 회사에 대해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 간부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졌다.
십장제는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부터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었다. 개항기 항만에서는 관리가 노동자 고용과 취업권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십장 또는 반수(班首)[수석의 자리에 있는 사람]라는 작업자를 임명하여 작업 할당, 임금 지급, 고용 등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일제 강점기 십장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들은 그들의 작업권한을 지키기 위해 십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두에서는 특수한 형태의 노무 조직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면서 노동자를 공급·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개항 이래 일제 강점기에 존재한 십장제는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1953년에 제정된 「노동 관계법」에서 ‘중간착취의 배제’를 명문화했지만 항만 하역 업체는 십장제라는 고용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래 열악한 부두 노동자의 생활은 십장제로 인해 더욱 피폐해졌다. 인천부두노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십장은 기업주로부터 임금을 총괄적으로 인수하여, 먼저 조합비를 2% 공제해서 ‘십장 몫’의 형태로 공공연하게 갈취하였다. 십장 몫은 각 반에서 1명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작업자 수에 따라 총 임금의 6% 내지 10%가 되었다.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3, 4개월 체불되는 것이 상례였으며,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 대신에 ‘작업 전표’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십장은 회사 측과 단독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였고, 경쟁 입찰에서 작업권 획득을 위해 일부러 임금을 낮추기도 하였다.
부두 노동에서 존재하는 십장제는 1953년에 제정, 공포된 「노동 관계법」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법」 제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 담당자 기타 그 사업의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십장은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노동조합원이나 임원의 자격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십장의 중간착취는 「근로 기준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착취 배제’ 조항을 어기는 것이었다. 이러한 십장제에 대한 비판은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다.
1961년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부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과거 부두 노동조합의 부패와 구악을 바꾸기 위한 조치로 1961년 9월 7일 노총조(勞總組) 제10호로 전국부두노조결성위원회에 조합원 등록제 실시, 반장제 폐지, 잡부금의 갹출 방지, 노임 직불제라는 4대 시정 방침을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부두노동조합은 9월 20일 결성 대회에서 4대 시정 방침을 채택하였다.
[1960년 4월 혁명 시기 부산부두노조의 노동 운동]
부두노조는 자유당 정권 하에서 어용성이 강하게 나타났던 대표적인 노동조합이었기 때문에 김기옥(金琪玉)이 위원장으로 있던 부산부두노동조합에서 어용 노조를 규탄하는 노동자들의 항의 데모가 1960년 4월 혁명 이후 가장 먼저 발생하였다. 당시 김기옥은 대한노총[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위원장, 한국자유연맹 위원장, 부산부두노동조합 위원장 등 3개의 직함을 지녔다. 이승만의 하야 성명이 발표되던 4월 26일 부산부두노조의 조합원들은 ‘어용 간부 타도’라는 구호를 외치며, 조합 회관을 점령하는 등의 실력 행사를 통해 어용 간부들의 총 퇴진을 요구하였다. 결국 기존의 간부들은 일괄 사퇴하여 부산부두노조는 조직 운영의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4월 27일에는 부산 부두 노동자 5천여 명이 김기옥의 집을 습격하고 체불 임금 해결을 요구하는 규탄 시위를 이어 갔다. 5월 3일에는 노동자 500여 명이 십장제의 폐지와 김기옥 일파의 퇴진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며 시가행진에 나섰다.
부산부두노조는 공백 상태를 수습하기 위해 5월 1일 산하 조합원 대표자들을 소집하여 ‘노조운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9명의 위원을 선출하였다. 선출된 노조운영대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지도 위원에 김용후·전영곤·전병민, 총무 위원에 이강한, 쟁의 위원에 이용진, 선전 위원에 김길주, 후생 위원에 박정진, 조직 위원에 정한주, 사정 위원에 김일문 등이다. 이 가운데 지도 위원을 맡은 김용후, 전영곤, 전병민 세 사람은 김기옥 위원장 체제에서 부위원장을 지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김기옥 위원장 체제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반(反) 김기옥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들이 반 김기옥 세력이 된 것은 김기옥이 독단적인 지배 체제를 형성하여 자신의 비판 세력을 일방적으로 제거해 나갔기 때문이었다.
김기옥과 그 측근들의 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반김 세력이 부산부두노조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들은 1958년 정대천 세력이 폭로한 비료 조작비 횡령 사건을 계기로 정대천 세력과 힘을 합쳐 김기옥에 대한 비판 운동을 전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자유연맹과 부산부두노조에서의 반김 운동은 1959년 5월 말에 본격화되었다. 1959년 5월 30일 김기옥이 미 국무성 초청으로 도미하자 이를 기회로 반김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으며, 조합원들은 부산부두노동조합의 사조직화, 비료 조작비 횡령 사건 등에 대해 강한 항의를 표명하였다.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김용후는 반김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로 김기옥 일파에게 납치되어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노조운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5월 18일에는 부산부두노동조합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구(舊) 노동조합을 해체한 뒤 새로운 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대회에서 채택된 선언문에서는 “어떠한 정당에의 가담과 정치 세력의 개입을 배격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위원장 전병민, 부위원장 김용후·송도환·박인근·전영곤·서동구 등이었으며, 이들에 의한 집단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다. 새로 선출된 임원들은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김기옥 세력을 일소하는 한편 억울하게 제명당한 조합원을 복직시키고, 정실 인사에 의해 기용된 작업반장을 해임하였다. 그리고 분회장을 조합원의 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했으며, 작업반장 임명제를 폐지하고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작업반장을 선출하는 등 조합 운영을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운영은 195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십장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김기옥의 조직 기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다. 과거 도반장, 부반장이 노임의 거액을 착취하는 폐단을 없애고자 십장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십장이 작업반장을 임명하던 악습도 폐지하고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바꾸었다. 또한 과거 십장의 지명을 받은 대의원에 의해 조합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었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분회장도 조합원의 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조합 운영을 통하여 개항기 이래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50년대까지 이어져 왔던 부산부두노조의 폐단을 제거하고 노동조합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조합 운영은 순탄하지 못하였다. 신구 세력 간의 이해 대립으로 치열한 암투가 벌어졌고, 집단 지도 체제 내부에서도 주도권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또한 1961년 5·16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부산부두노조에 대한 개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하게 되었다.
[항만 노동 시장의 변화]
20세기 전환기에 발생한 항만 선진국들의 항만 노동 개혁은 항만 경쟁력 강화와 항만 산업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항만 노동 공급 제도가 상용화로 전환되면서 하역 업체는 노동자의 수급 조정을 안정화함으로써 유휴 노동력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노무비 지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하역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역의 기계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채용권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노동 통제를 통한 하역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상용화는 항만 하역 작업의 기계화와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건설 등 항만의 환경 변화가 발생한 1970년대부터 제기되었으나 본격화되는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였다. 1970년대에 들어 항만 하역 작업에 기계화 장비 및 시설이 도입되면서 두 가지 쟁점이 발생하였다. 하나는 기계화로 인한 노동 인력의 감축 요구였다. 이 때문에 많은 항만 하역 노동자들이 실직을 경험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자동화를 통한 작업 방식의 변화였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그 동안 도급제에 기초한 노임 지급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
장비의 기계화와 함께 정부는 1978년 새로운 부두 운영 방식인 개발 부두와 부두 운영 회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였다. 이는 고정 하역 장비를 정부가 설치하고, 특정 단일 업체가 관리하는 지정 하역 회사 제도이다. 이후 이 개발 부두는 임대 부두 또는 부두 운영 회사 제도 부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부두 운영 회사는 개발 부두가 가진 부두의 사용 개념에서 장기 임대 개념으로 변화한 것으로, 임대 기간을 3~5년으로 장기화하고 부두 시설을 확충하며, 운영 계획, 마케팅 계획 등을 부두 임차인이 직접 수행하는 제도이다.
1990년대에 들어 항만 노동의 상용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하였다. 1993년부터 상용화를 추진하며 노사정 간의 협의를 진행했으나 항운노동조합은 인력 수요 감소, 실업, 임금 감축을 우려하여 부두 운영 회사 제도의 도입을 적극 반대하였다. 이후 1996년 11월 부두 운영 회사 제도는 도입하되, 기존의 인력 공급 체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상용화가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전면적 상용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1998년 2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항만 노무 공급 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면서 다시 부각되었다. 위원회는 1999년 11월 항운노조 조합원의 75%를 2004년까지 상용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노사정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과 전국 동시 상용화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였다. 항운노조는 대만 수준의 상용화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고용이 승계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거절하였다. 또 항운노조는 전국 동시 상용화를 주장했으나 정부는 부산, 인천 등 대형 항만은 상용화하고 중소형 항만의 경우는 상용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상용화 도입의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 공급 제도를 일부 변형한 방식의 제도 개선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후에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었다.
[부산 북항 항만 노동자의 상태]
부산 북항은 2007년 1월 상용화가 시행되었으나 3개 부두[부산 제3 부두, 부산 제4 부두, 부산 중앙 부두]만 상용화가 되었고, 나머지 부두[부산 제1 부두, 부산 제2 부두, 남포, 해상, 항업, 부산진]는 비상용 체제가 유지되어 하나의 항만에 상용 노동자와 비상용 노동자가 동거하는 기형적 노동 조직으로 형성되었다. 2008년 7월을 기준으로 부산 북항 항만 노동자의 총 인원은 1,265명이며, 이 가운데 상용 노동자는 584명이다.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플래시 플러그인 기반의 도표, 도면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표준형식으로 변환 및 서비스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변환 및 제공 예정입니다.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플래시 플러그인 기반의 도표, 도면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표준형식으로 변환 및 서비스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변환 및 제공 예정입니다.
부산 북항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45.2세이다. 35~40세 미만의 분포가 1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0세 이상의 조합원이 전체의 64.8%로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 제조업 평균 연령이 36.3세인 것을 감안해 보면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항운노조가 클로즈드 숍(closed shop)[근로자를 고용할 때, 노동조합원임을 고용 조건으로 내세우는 제도]으로 입직 경로가 다른 산업에 비해 폐쇄적이면서 동시에 직업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적 항만 노동이 기술을 요하지 않는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의 항만 노동자들이 다른 산업으로의 이직이나 전직이 용이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준 것이다. 북항 노동자들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77.0%로 비교적 저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플래시 플러그인 기반의 도표, 도면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표준형식으로 변환 및 서비스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변환 및 제공 예정입니다.
항만 노동자들의 작업 분야는 항만 작업이 70.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연안 하역 작업, 항업, 해상 등으로 구성되었다. 항만 노동자들이 주로 수행하는 작업은 본선 작업이 72.4%로 가장 많으며 육상 작업, 래싱(lashing)[화물이나 컨테이너를 선박에 고정시키는 것과 화물을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일] 작업, 해상 작업, 창고 작업, 기타 작업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항만 작업의 근무 형태는 다양하다. 항만 산업의 특수성인 파동성으로 일감이 불규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만 노동의 근무 형태는 격일제 근무, 일감이 있는 시간대만 근무하는 형태에서 1일 2교대제, 평근무, 3조 2교대 등 여러 형태가 있다. 항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주로 작업이 있는 시간대만 근무하고 있어 근무 시간이 매우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형태의 이런 불규칙성은 임금의 불안정과도 결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