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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472
한자 釜山朝鮮人商業會議所
영어의미역 The Busan Korean Board of Trade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근대/근대
집필자 이연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경제 단체
설립 시기/일시 1889년연표보기 - 부산객주상법회사로 설립
해체 시기/일시 1916년연표보기 - 조선총독부 제령 조선상공회의소령 제정으로 부산조선인상업회의소 해산. 한일 공동의 부산상업회의소 발족
해체 시기/일시 1943년연표보기 - 상공회의소령 폐지로 부산상업회의소가 경상남도 상공통제회에 흡수
개칭 시기/일시 1895년 11월 10일연표보기 - 부산객주상법회사에서 상무회의소[상무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899년 5월연표보기 - 상무회의소[상무소]에서 상무사[상무회사]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01년연표보기 - 상무사[상무회사]에서 부산항 총무회소[부산항객주회의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07년연표보기 - 부산항 총무회소[부산항객주회의소]에서 부산항상무회의소[동래항상무회의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08년 8월 18일연표보기 - 부산항상무회의소[동래항상무회의소]에서 동래상업회의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14년연표보기 - 동래상업회의소에서 부산조선인상업회의소로 개칭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30년 11월 19일 - 부산상업회의소에서 부산상공회의소로 개칭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46년 7월 10일 - 임의 단체 부산상공회의소 설립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53년 9월 19일 - 대통령령 제819호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및 동의원 선거령』 공포로 공법인(公法人) 상공회의소 출범
최초 설립지 부산객주상법회사 - 부산광역시

[정의]

일제 강점기에 부산 지역에 있었던 조선인 경제 단체.

[설립 목적]

개항 이후 일본 상인의 유통 질서 교란 및 상권 침해로 인해 양국 상인 간의 경제적 이익이 충돌하자, 이에 대항하여 한국인 상인들의 조직화와 업권 보호 및 정부의 영업세 징수를 대행하기 위하여 부산조선인상업회의소를 결성하였다.

[변천]

1889년(고종 26)에 한국인 상공업자들이 모여 객주 조합인 ‘부산객주상법회사’를 설립하였으며, 1895년(고종 32)까지 이어졌다. 한국인 상인들의 조직화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고, 외국 무역 경험이 일천하여 한국인 상인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정부는 1895년 11월 10일에 「상무회의소 규례」를 공포하였으며, 법령 공포와 함께 상무회의소[상무소]가 설립되었다. 이어 1899년(고종 36) 5월에 「상무회의소 규례」를 개정하고 상무사 장정과 함께 상무사[혹은 상무회사]라고 개칭하였다. 상무사는 한국 상인의 유통 체계의 조직화 및 정비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전국의 상무를 통합하도록 하였다.

이후 규례 개정으로 개칭되었으며, 상무소와 상무회사, 총무회사, 부산항총무회소[또는 부산항객주회의소, 1901년], 부산항상무회의소 등이 혼용되었다. 당시 명칭은 혼용되었으나, 상인 단체의 주축을 이룬 것은 초량객주조합이었다. 1904년(고종 41)에 「상무회의소 규례」 개정 건 폐지로 법적 근거가 소멸하였고, 부산항상무회의소[혹은 동래항상무회의소]는 1908년(순종 2) 8월 18일에 동래상업회의소로 개칭하고 발족하였다.

1914년에 경상남도 도장관 지시로 인하여 동래상업회의소는 부산조선인상업회의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초대 회장으로 이규정이 취임하였다. 부산조선인상업회의소는 1915년 7월 15일에 조선총독부 제령 「조선상공회의소령」 제정에 따라 일본인상업회의소와 함께 1916년에 해산되었고, 한일 양국 공동의 부산상업회의소가 발족하였다. 당시 한국인 의원 5명, 일본인 의원 25명, 회두 일본인, 부회두 2명 중 1명은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30년대 한국의 산업 구조가 근대화되고 일본이 한국을 대륙 침략 전초 기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업 경영자들의 참여가 요원해졌다. 이에 따라 부산상업회의소는 일본의 상업회의소 개칭과 함께 1930년 11월 19일에 부산상공회의소로 개칭되었다. 개칭 이후 상의의 역할은 보다 증대되었다. 1943년 상공회의소령 폐지 이후, 전국의 상공회의소는 상공통제회에 흡수되었고, 부산상공회의소 역시 경상남도 상공통제회에 흡수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전쟁을 치루고 있던 일본의 군수 물자 보급을 위한 것이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은 일본인의 적산을 접수하였다. 미군정은 귀속 재산을 관리하여 부산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적산을 인수하려는 상공업자의 활동과 부산상공회의소의 재건을 도왔다. 이후 상공업자 단체를 설립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으며, 1946년에 조선상공회의소가 설립되었다. 임의 단체 부산상공회의소는 중앙상공회의소가 설립되고 난 이후인 1946년 7월 10일에 50명의 의원과 임원진을 선출하여 발족하였다.

임의 단체 부산상공회의소는 1952년 12월 20일에 「상공회의소법」이 공포되고, 1953년 9월 19일에 대통령령 제819호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및 동의원 선거령」이 공포되어 공법인(公法人) 상공회의소로 출범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산조선인상업회의소는 부산 지역 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상업 활동 기반을 조성하였다.

[의의와 평가]

부산조선인상업회의소는 일제 강점기 아래 부산 지역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보호에 힘써 부산의 향토 기업이 명맥을 이을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며, 민족 운동에도 참여하였다. 해방 이후 부산상공회의소[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53-1번지 소재]로 이어져, 민족 자본 형성 및 황폐화된 지역 산업의 부흥에 기여하여 1970~1980년대 고도 성장기와 산업화 시기에 정부 시책을 실천하며 국가 경제 성장의 중심에서 기여하였다. 외환 위기 이후에는 비경제 대책반을 구성하여 경영난에 시달리는 지역 기업의 회생에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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