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4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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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開港 |
영어의미역 | Harbor Opening |
분야 | 역사/근현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홍순권 |
[정의]
1876년 조일 수호 조규로 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항구를 통해 문호를 개방한 사건.
[개설]
개항은 항구를 통해 여러 나라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의미로 중세 봉건 국가였던 조선이 일본 및 서양 열강과 체결한 근대 조약에 근거하여 항구를 개방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 근대 교역을 시작한 역사적 사실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은 1876년 부산항의 개항이었다. 이후 1880년 5월 원산과 1883년 1월 인천이 차례로 개항됨으로써 조선은 본격적으로 ‘근대’라는 새로운 역사적 시대를 맞게 되었다.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 조약인 ‘조일 수호 조규(朝日修好條規)’는 1876년 2월 26일 강화부 연무당(鍊武堂)에서 대조선국 대관 판중추부사 신헌(申櫶)과 대일본국 특명 전권 판리 대신 구로다 키요타카[黑田淸隆] 사이에 조인되었다. 일본의 강요에 의해 체결된 이 조약의 배경에는 일본이 명치유신(明治維新)을 통해 근대 개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대외 정책이 존재하였다.
당시 일본 내부에서는 한반도 정벌을 주장하는 정한론(征韓論)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집권 세력은 침략 전쟁이 시기상조임을 내세워 무력을 앞세운 통상 강요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때 일본은 조선과 형식상 대등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 하였다.
[발단]
조선을 강제로 문호 개방시킬 기회를 엿보던 일본은 1875년 5월 운양호(雲揚號)·춘일호·제2정묘호 등 3척의 군함을 부산항에 파견하여 무력시위를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 근해에 군함을 출몰시켰다. 그런 가운데 그 해 8월[양력 9월] 서해안 측량을 구실로 강화도에 접근하던 일본의 군함 운양호가 담수 부족을 이유로 한강 하구에 정박해 단정(端艇)을 내려 거슬러 올라가던 중 강화도 동남의 초지진 포대로부터 포격을 받자, 운양호의 함장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 소좌는 응전하여 영종성을 점령하였다. 이른바 ‘운양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경과]
조선과 수호 조약을 맺고자 수년간 구실을 찾고 있던 일본 정부는 운양호 사건을 계기로 조선군의 포격 행위를 문책한다는 명분으로 육군 중장 참의개척사 장관 구로다 키요타카[黑田淸隆]을 특명 전권 판리 대신으로, 의관(議官)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을 부대신으로 조선에 파견하였다. 이들 일행은 현무환(玄武丸)에 승선하여 군함 일진(日進), 맹춘(孟春), 고웅(高雄), 교룡(嬌龍)의 4척을 이끌고 1876년 1월 15일[양력] 부산에 입항하였다. 때마침 부산항에는 이미 일본 함선인 봉상함(鳳翔艦)과 만주환(滿珠丸)이 정박해 있었다.
강제 개항을 앞두고 부산항에 일본 함선 7척이 진을 쳤던 것이다. 그리고 구로다 키요타카 일행은 같은 달 17일 부산을 출범하여 강화부로 향하였다. 이들의 속셈은 운양호 사건을 구실로 조선 정부에 문호 개방을 강요하려는 것이었다.
구로다 키요타카 일행이 강화부에 도착하자 조선과 일본 양국 정부 사이에 곧 바로 교섭이 개시되었다. 그 결과 1876년 2월 26일[양력] 마침내 조일 수호 조약[일명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미 여러 차례 일본의 통상 요구를 거절해 왔던 조선 정부도 결국 일본의 군사적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우선 부산항의 개항이 결정되었다. 부산항의 개항은 강화도 조약 제4관에 따른 것으로 그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제4관: 조선국 부산의 초량항(草梁項)에는 일본 공관이 있고 오랫동안 양국 인민의 통항지이다. 금후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歲遣船) 등의 일을 개혁하고 금반 새로 의결되는 조관(條款)을 빙준(憑準)으로 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외에 조선국 정부는 제5관에 기재하는 2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위 장소에서 지면을 임차하여 가옥을 조영하며 또는 소재의 조선 인민의 가옥을 임차함은 각자의 편의에 따른다.”
[결과]
이처럼 강화도 조약에 의거하여 부산항이 개항되었지만, 이는 조선에게 매우 불리한 불평등한 개항이었다. 강화도 조약 제10관에 의해 개항장에서는 일본의 영사 재판권이 인정되었고, 강화도 조약 제11관에 근거하여 1876년 8월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함께 조인된 조일 무역 규칙[조일 통상 장정 협약]은 무관세 협정의 근거가 되어 오랫동안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침해하였다.
또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제4관에서는 “금후 부산항에 있어서는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이정(里程)은 방파제로부터 기산(起算)하여 동서남북 각 직경 10리[朝鮮里法]로 정한다. 동래부중(東萊府中)에서는 이정 외(里程外)라 할지라도 특별히 왕래할 수 있다. 이 이정 내에 있어서 일본국 인민은 자유로 통행하고 기타의 산물 및 일본국 산물을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결국 일본의 강제에 의하여 체결된 불평등한 개항 조약에 따라 특히 부산의 상인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것은 장차 부산과 동래에서 활동하는 조선인 상인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1882년 8월 30일 조인된 조일 수호 조규 속약 제1관에서는 “부산, 원산, 인천 각 항의 간행리정(間行里程)을 금후 확장하여 사방 각 50리[朝鮮里法]로 하고, 2년 후를 기하여[조약 비준의 날부터 주세(周歲)를 계산하여 1년으로 한다] 다시 각 100리로 할 것”이라고 하여 일본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간행리정이 꾸준히 확대되었다. 이로써 부산을 비롯한 조선 상인들의 상권은 더욱 더 위협받게 되었다.
조일 수호 조약이 체결되자 일본 정부는 부산에 관리 관청을 설치하고 통상 사무를 장악하고, 거류민의 보호에 임하였다. 그리고 왜관은 일본인 거류지가 되었다. 그림은 1877년 1월[양력] 조인된 조선항 거류지 차입 약서(借入約書)의 부도(附圖)로 당시의 상황을 상상케 한다. 「부산항 거류지 차입 약서」[「부산구 조계 약서(釜山口租界約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부산항 거류지 차입 약서」
[1877년 1월 30일[양력] 조선력 병자 12월 17일 부산에서 조인]
서로 참고할 일이다. 조선국 경상도 동래부의 소관 초량항(草梁項) 1구(區)는 고래(古來) 일본국 관민의 거류지로 한다. 그 폭원(幅員)은 그림과 같다. 그림 중 구칭(舊稱) 동관(東館) 구내의 가옥 적색을 드러낸 것 3우(宇)는 조선국 정부의 구조에 속한다. 일본력 명치(明治) 9년 12월 12일 조선력 병자년 10월 27일 일본국 관리관 콘도 마스키[近藤眞鋤]는 조선국 동래부백 홍우창(洪祐昌)과 회동하고 양국 위원이 종전에 의립(議立)한 바 있는 수호 조규 부록 제3관의 취지를 조준(照遵)하여 지금부터 지기조(地基租)[토지세]를 납부한다. 연(年) 50원(圓)을 매년 초(抄)하여 익년(翌年) 조액(租額)을 완청(完淸)할 것을 약속한다. 가옥은 일본력 명치 10년 1월 30일 조선력 병자년 12월 17일 재차 협의를 거쳐 구칭 재판가(裁判家)를 제외한 조선국 정부가 칭하는 2우(宇)와 일본국 정부가 칭하는 구칭 개선소(改船所)와 창고 등 6우를 교환함으로써 양국 관민의 용처에 충당한다. 이후에 조선국 정부에 속하는 가옥 7우에 황색으로 윤곽을 만들어 구별을 분명하게 한다. 지기(地基) 또한 마찬가지이다. 단 지기는 붉은 색으로 이를 획(劃)한다. 기타 지기 도로 구거(溝渠)는 모두 일본국 정부가 보호하고 수리한다. 선창은 조선국 정부가 이를 수보(修補)한다. 그리하여 함께 기록하여 첨부하는 지도로써 상호 영인(鈴印)함으로써 훗날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대일본국 명치 10년 1월 30일 관리관 근등진서 인
대조선국 병자년 12월 17일 동래부백 홍창우 인
개항 당시 부산 일본인 거류지는 초량 왜관의 부지 36만 3000㎡[약 11만 평]에 한정되었으나, 이후 일본은 조선 정부를 강압하여 조차지를 늘리고 바다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꾸준히 일본인 거류지를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1905년 통감부가 설치되기 직전 일본인 거류지의 도시 공간은 민유지를 포함하여 총 18.117㎢[549만여 평]에 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