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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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日本專管居留地 |
영어의미역 | Japanese Settlements|Japanese Concession in Busan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현명철 |
[정의]
개항기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등지의 초량 왜관 터에 제공한 일본인 거류지.
[제정 경위 및 목적]
메이지 정부의 성립 이후, 일본의 외교 목표는 서양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것과 조선에 세력을 확대하는 일이었다. 대마도에 허락되어 있던 왜관(倭館)에서의 무역을 메이지 정부가 장악하기 위해 조·일 양국이 회담하였으나 조선은 쉽게 응하지 않았고, 일본은 무력을 사용하여 새로운 조약을 맺고자 기회를 엿보았다. 이는 1875년(고종 12) 9월 운요호 사건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맺어진 수호 조규와 부록을 통하여 일본은 초량 왜관 터를 일본 전관 거류지(日本專管居留地)로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관련 기록]
조선이 일본 측에 옛 초량 왜관을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로 제공하기로 한 역사적 기록은 1877년(고종 14) 1월 30일 초량 공간 관리관 곤도 마스키[近藤真鋤]와 동래 부사 홍우창(洪祐昌) 사이에 체결된 「부산구 조계 조약(釜山口租界條約)」[일본에서는 「부산항 거류지 차입 약서(釜山港居留地借入約書)」라 부른다]을 들 수 있다. 일본어 원문은 아래와 같다.
“釜山港居留地借入約書. 相考ヲ爲ス事朝鮮國慶尙道東來府ノ所管草梁項ノ一區ハ古來日本國官民ノ居留地トス其幅員ハ圖ノ如シ圖中舊稱東舘區內ノ家屋赤色ヲ著スル者三宇ハ朝鮮國政府ノ搆造ニ係ルナリ日本歷明治9年12月12日朝鮮歷丙子年10月20日日本國管理官近藤眞鋤朝鮮國東來府佰洪祐昌ト會同シ兩國委員曩ニ議立スル所ノ修好條規附錄第三款ノ旨趣ニ照遵シ自今地基租ヲ納ル歲ニ金五拾圓每歲抄翌年租額ヲ完淸スルヲ約ス. 家屋ハ則日本歷明治10年1月30日朝鮮歷丙子年12月17日再ヒ協議ヲ經テ舊稱ヲ裁判家ナル者ヲ除クノ外朝鮮國政府所構ノ貳宇ヲ以テ日本國政府所構舊稱改船所及倉庫等六宇ト交換シ以テ兩國官民ノ用ノ充シ嗣後當ニ朝鮮國政府ニ屬スヘキ家屋七宇ハ黃色ニテ輪廓ヲナシ以テ其別ヲ昭ニス地基モ赤焉ニ屬ス(但シ地基ハ朱ヲ以テ之ヲ劃ス)其他ノ地基道路溝渠ハ悉皆日本國政府ノ保護修理ニ歸シ舩艙ハ則朝鮮國政府之ヲ修補ス因テ倂錄シ副ルニ地圖ヲ以テシ互ニ鈐印シテ以テ他日ノ紛拏ヲ防クコト是ノ如シ. 大日本國明治10[1877]年1月30日, 管理官 近藤眞鋤 印, 大朝鮮國丙子年12月17日, 東來府伯 洪祐昌 印.”
[내용]
일본 전관 거류지 내에서는 일본인 이외의 토지 소유가 허락되지 않았고, 다른 외국 외교관의 개입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오로지 일본이 독점권을 행사하였다. 거류지의 조차료(租借料)는 연 50엔으로 감리관이 동래부에 지불하였다.
[변천]
일본 전관 거류지의 근원은 기유약조(己酉約條) 결과 생겨난 초량 왜관이었다. 1876년(고종 13) 조일 수호 조규(朝日修好條規)[강화도 조약] 결과 부산이 개항되고, 왜관에서의 일본 상인에게 무역이 허가되면서 일본 정부는 통상 업무와 거류민 보호를 위해 부산에 관리 관청을 두었다[초대 곤도 마스키]. 그리고 1877년 「부산구 조계 조약」이 체결되어 일본 전관 거류지가 생겼다.
1880년(고종 17) 일본 정부는 부산의 관리청을 폐지하고 영사관을 두었는데, 곤도 마스키가 초대 부산 영사로 승진하였다. 1881년(고종 18)에는 거류지 제도가 생겼으며, 영사의 감독 하에 거류지의 자치 조직인 부산거류민단이 생겨났다. 1894년(고종 31) 청일 전쟁으로 병참 기지로서의 부산의 군사적 중요성이 재인식되어 매립을 통해 시가지가 확대되었다. 1905년(고종 42) 통감부가 설치됨에 따라 보호국이 되자 영사관은 폐지되고 부산이사청(釜山理事廳)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인 인구도 점차 증가하여 거류지 초기 일본인 거류자는 100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1880년에는 2,000명으로 늘었으며 1900년(고종 37)에는 6,000명으로 급증하였다. 이 같은 조선에서의 일본 세력의 확대로 애초 옛 초량 왜관 36만 3636㎡[11만 평]를 바탕으로 출발한 일본 전관 거류지는 점차 절영도,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 보수동, 서구 서대신동, 동대신동, 영주동, 부민동 일대와 동구 초량동, 수정동, 좌천동, 범일동 일대의 토지를 매집하여 1905년(고종 42)에는 약 17.85㎢[540만 평]로 거류지를 확대하였으며, 1910년(순종 4)에는 동래부를 부산에 편입시켰다.
[의의와 평가]
조일 수호 조규와 부록으로 객관이었던 왜관이 전관 거류지로 변하였다. 일본 전관 거류지의 설정과 변천을 살펴보는 것은 그 이후 조선 내부의 개화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는 이유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다. 또 일본은 일본 전관 거류지를 발판으로 식민 도시 부산을 창조하였고, 나아가 한반도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일본 전관 거류지는 근대 도시사 및 식민지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