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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2996
한자 釜山居留民團
영어의미역 Busan Settlement Corporation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2가 11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차철욱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사회단체
설립 시기/일시 1906년 8월 15일연표보기 - 설립
해체 시기/일시 1914년 3월연표보기 - 해체
최초 설립지 부산거류민단역소 -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2가[구 부산부 변천정 1정목 6]
현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2가 11

[정의]

근대 시기 부산 지역에 있었던 일본인 자치 단체.

[설립목적]

개항 이후 부산으로 이주해 오는 일본인들이 증가하자, 부산의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이권 옹호를 위하여 조직적인 자치 기관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도 영사관, 이사청 등 외교 기관을 보좌하여 자치 행정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양자의 필요성으로 인해 부산거류민단이 생겨났다.

[변천]

일본 정부가 기존의 대마도 도주 종씨(宗氏)를 대신해 부산에 직접 관리를 파견한 것은 1873년부터였다. 외무성에서 파견된 관료는 부산의 거류민 중에서 한 명에게 보장(保長)이라는 직책을 주고, 관과 민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1876년부터 외무성에서 파견된 관리관은 회의소를 설치하고 용번(用番)을 두어 일반 공공 업무를 맡겼다. 개항 후 일본인 이주가 증가하자, 1879년 각 정(町)마다 1명의 보장을 선출하고, 보장 중에서 두취(頭取) 1명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자치 기관의 명칭도 종래의 회의소를 보장두취역소(保長頭取役所)로 개칭하였다.

1880년 관리청이 해체되고 새로이 영사관이 설치되자, 1881년 영사는 보장두취를 보장총대(保長總代)로, 보장두취역소를 총대역소(總代役所)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호적, 토목, 위생, 교육, 신사 기타 전반의 자치 사항을 처리케 하였다. 또 대의 기관을 설치해 공공사업과 그 경비의 수지 방법 등을 의결토록 하였다. 1882년 영사관은 보장총대를 거류인민총대(居留人民總代)로 개칭하였고, 1887년에는 거류민 규칙을 제정하는 등 자치 기구로서의 모습을 만들었다.

1894년 거류인민총대를 거류민총대(居留民總代)로 바꾸었으며, 1901년 총대역소를 거류지역소(居留地役所)로, 거류민총대를 거류민장(居留民長)으로 변경하였다. 1905년에는 거류지역소를 거류민역소(居留民役所)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리고 1905년 3월 거류민단법이 발포되고, 1906년 7월 거류민단법 시행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1906년 8월 15일 통감부 고시로 부산거류민단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거류민역소는 부산거류민단역소(釜山居留民團役所), 거류민장은 부산거류민단장(釜山居留民團長)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1914년 3월 조선총독부는 총독이 직접 파견하는 관료로 이루어진 통치 기구로 지방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조선 전체의 거류민단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거류민단이 맡아오던 사항은 모두 부산부(釜山府)로 넘겨졌다. 다만 자치 기관으로 학교 조합을 두게 되었다. 부산의 일본인들은 거류민단 폐지 소문이 있자, 1912년 11월 경성에서 민단 연합회를 개최하고, 민단 존속 청원을 조선총독부에 제출하였으며, 또 총독이나 일본 정부 관료를 만나는 등 거류민단 해체를 막아보려고 하였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부산거류민단 소유의 재산과 부채는 결국 학교 조합과 부산부에 양도·승계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산거류민단은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민단장은 통감이 임면(任免)할 수 있었고, 그 아래에 총무, 서무, 토목, 징세, 회계, 수도의 6계를 두었다. 거류민의 권리 의무, 민회의 조직 권한, 의원의 선거 방법, 재정의 조직, 경비의 부과 방법 등 자치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도 마련되었다. 부산거류민단은 그 존속 기간 동안 부산 항 내에 각급 학교와 병원, 공원 등을 설치하고 수도를 부설하고 소방 시설을 완성하는 등 근대 도시 부산의 기틀을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화는 초량·고관·부산진 방면의 도로 측량, 용미산 신사 개축, 영신리(嶺新里) 한국인 퇴거, 사하면 신시가지 경영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다분히 식민지 경영의 차원이었다.

[의의와 평가]

부산거류민단은 일본인 자치 행정 조직으로, 조직의 내용과 활동을 통해 지방 자치의 한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식민자로서 조선에 재주하였던 일본인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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