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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5851
한자 釜山府
영어의미역 Busan-bu
분야 역사/근현대,지리/인문 지리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전성현

[정의]

일제 강점기 부산 지역에 있던 지방 통치 구역.

[제정 경위 및 목적]

개항과 더불어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은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 개항장의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일본인 사회를 형성하였다. 1894년(고종 32) 청일 전쟁과 1904년(고종 41)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고종 42) 3월 「거류민단법」을 공포하여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 거류지에 거류민단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로부터 거류민단은 사실상 일본의 지방 행정 체계인 시정촌제(市町村制)에 준하는 일본인의 지방 자치 행정 기관이 되었다.

부산에도 부산거류민단이 개설되고 의원을 선출하여 자치 행정을 집행하였고, 일본인 거류민단이 존재한 전국 12개 부의 일본인 거류지에서는 사실상 일본과 같은 수준의 ‘거주민에 의한 자치 행정’이 시행되었다. 통감부 지배하에 시행된 거류민단제는 국제법상으로 보면 어디까지나 일본인 거류지가 일본의 자국 영토가 아닌 외국의 치외 법권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1910년 8월 일제가 조선을 완전히 강제 병합하자 거류민단의 해체는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강제 병합 직후 기존의 통감부를 조선총독부로 바꾸고, 지방 제도를 개편하면서도 통감부 시기의 도·부·군 체제의 기본 골격은 일시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수부(首府)이던 경성부는 보통의 부로 하여 경기도에 소속시켰고, 일부 부·군에 대해서는 그 체제나 명칭을 바꾸기도 하였는데 동래부는 부산부(釜山府)로 명칭을 바꿨다. 이때 재조선 일본인들은 조선총독부에 대해 거류민단이 해체되더라도 재조선 일본인 사회의 자치제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미 일본의 영토가 되어 버린 조선에서 조선인과 차별하여 일본인에게만 자치를 허용한다는 것은 명분상으로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모순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일제는 1914년 ‘부제’를 공포하고 일본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부는 조선인 거주의 동급 행정 구역인 군과 달리 부협의회라는 조직을 두어 일본인이 지방 정치에 참여하는, 다소 허용하는 절충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 부제의 제정 취지는 거류민단과 거류 지회와 같이 조선인·일본인 및 외국인을 구별하는 행정 단체를 폐지하고 시정을 통일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명실 공히 부산의 지방 행정 기관은 부산부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관련 기록]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관보』 1913년 10월 30일 제령 제7호 ‘부제의 실시’와 1914년 1월 25일 총독부령 제3호 「부제 시행 규칙」에 기록이 있다.

[내용]

19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부제에 따라 일본인 집주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부산부는 지방 공공 단체로서 법인격을 갖게 되었다. 더불어 자치 입법권인 조례 제정권을 부여받았으며, 부를 통할하고 대표하는 부윤이 부의 관리로서 부의 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그 직무 관계는 국가 행정에 관한 직무 관계의 예에 따르게 되었다. 명실상부한 부정(府政)의 총책임자가 부산부의 수장인 부윤이었다. 또한 부산부에는 자문 기관으로 부협의회를 두었으며, 부윤과 협의회원이 이를 조직하고 협의회원은 명예직으로 부산부의 주민 중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 도장관이 이를 임명하였으며 부협의회 의장은 부윤이 겸임하였다. 끝으로 이전 거류민단의 사무 및 권리와 의무는 부산부가 대부분 승계하였고, 교육만은 학교 조합[일본인 교육]과 학교비[조선인 교육]가 따로 설치되어 승계하였다. 부산부의 행정을 책임진 부산 부윤의 역대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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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부제의 시행과 동시에 행정 구역도 개편되었다. 부제 시행 당시 부의 구역 가운데 현재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과 장래 시가지가 될 만한 지역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종래의 군으로 환원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에는 동래군 일원을 모두 포함하던 부산부부산부동래군으로 다시 분리되었다. 당시 부산부의 행정 구역은 옛 일본 거류지, 옛 중국 거류지, 부산면, 사중면 일원, 사하면부민동·대신동·부평동·대치동의 일부, 용주면용당동의 일부 지역이다.

[변천]

부산부의 변천은 크게 부청사의 신축, 자문 기구의 의결 기구로의 전환, 행정 구역의 확대 개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부산부 청사는 최초 일본영사관 건물이던 것을 부산이사청(釜山理事廳)이 사용하다가 다시 부산부가 계속 활용하였다. 일제 강점기 부산부의 인구가 확대되는 등 부세(府勢)가 점차 확장되자 부산부의 행정을 책임지는 청사 또한 그 업무로 말미암아 협소해졌다. 이에 1934년 신청사 건립이 계획되었고, 그 결과 1936년 3월 31일 용미산 자락에 약 5,785㎡[1,750평]의 대지를 조성하고 철근 콘크리트로 된 3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1914년 4월 1일 ‘부제’의 시행에 따라 설치된 부산부의 형식적 자문 기관인 부산부 협의회는 자문 기구일 뿐만 아니라 협의회원이 임명제이었기 때문에 일본인에게조차 불만이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1920년 지방 제도가 개정되고 부산부 협의회는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바뀌면서 협의회원 수도 12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하였다. 다시 1930년 지방 제도 개정에 따라 기존의 자문 기관은 부산부의 의결 기관인 부산부회로 개칭되었다. 또한 종전 학교 조합과 학교비의 기능도 흡수하여 특별경제로 흡수하였다.

부산의 행정 구역은 대한제국 시기 동래부에 속하였으나,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 이후 부산부가 되었고, 1914년 4월 1일 ‘부제’ 시행에 따라 일본 전관 거류지가 있던 오늘날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과 동구·영도구, 서구의 일부를 시역으로 하여 재편되었다. 나머지 지역은 다시 동래군으로 환원되었다. 1925년에는 진주에 있던 경상남도청이 부산부로 옮겨 오면서 부산은 이제 전국 제일의 무역항일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의 행정 중심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산부는 1936년 4월 1일 제1차 행정 구역 확장을 단행하여 동래군 서면사하면 암남리를 편입시켜 시역을 확장하고 부산진출장소를 두었으며, 1942년 10월 1일에는 다시 제2차 행정 구역 확장을 단행하여 동래군 동래읍사하면·남면·북면 일부를 편입시켜 동래출장소·사하출장소·수영출장소를 각각 설치하고 도시 확장을 추진하였다.

[의의와 평가]

부산은 한국의 근대 도시 중 식민 도시로서의 특성을 가장 완벽히 갖춘 곳이다. 일제 강점기 부산부의 부제 개정과 행정 구역 변화는 부산부의 유력 세력이던 일본인의 행정상의 편의, 이익 확대와 관련한 식민주의의 실천 과정으로, 이는 다른 근대 도시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연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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