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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0665
한자 釜山府制
영어의미역 Busan Administrative System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중구|영주동|동구 초량동|서구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집필자 김연지

[정의]

일제 강점기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초량동 일대에 설치된 지방 통치 구역.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총독부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융합·동화시킨다는 표면상의 목적 아래, 동일한 행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14년 4월 1일부터 부제(府制)를 시행하였다. 일제는 부제 시행의 이유를 국권 강탈 후 3년 동안 양국 간의 격차 때문에 시정(施政)에 불편이 많아 양국의 융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제가 시행되면 위생 조합, 토목 사업, 수도 설비 등 기존에 일본인들이 차별적으로 향수해 오던 행정 서비스를 비용 분담에 따라 조선인과 일본인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한마디로 적극적인 식민 통치 방식의 천명이었다. 부제 시행 이전의 거류지는 조선 내에 일본이 있는 것을 의미하였지만, 부제 시행으로 거류민단을 폐지하고 통일적 행정을 꾀하면서 조선을 완전히 자국 영토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관련 기록]

조선총독부가 1913년 12월 29일 발행한 『조선총독부 관보』와 1914년 펴낸 『조선총독부 시정 연보』에 실려 있다.

[내용]

부산 지역에서도 1914년 4월 1일 부·군·면이 폐합되고 부제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 부산항의 자치 기관인 부산거류민단역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부(府)로 옮겨 가 부산부(釜山府)의 통일적인 행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행정을 통해 한·일 양 민족 간의 융합을 실현한다는 이러한 표면적인 목적 이면에는 차별성이 전제되어 있었는데, 이는 부의 민족별 인구 구성비, 부협의회, 학교 조합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1914년의 부제 시행에 의해 탄생한 부는 기존의 12부의 관할 하에 있던 농촌 면을 분리하여 별도의 군으로 독립시키고, 나머지 시가지 지역만으로 설립한 행정 구역 단위로 순전히 도시 지역만을 관할하였다. 따라서 이는 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부산에서는 구 일본 거류지 및 중국 거류지 외 인근의 부민동·대신동·부평동·대치동부산면 일부도 부산부로 편입되었는데, 이곳도 일본인 집주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또 부에는 부정(府政)에 대한 자문 기구로 부협의회를 두었다. 부의 수장인 부윤을 의장으로 하고, 협의 회원은 부 주민 중 명망과 식견이 있는 자를 선임하되, 총독의 인가를 받아 도장관이 임명하였다. 협의 회원 선임의 원칙은 조선인과 일본인을 반반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조선인의 경우 친일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임하였다. 즉, 부협의회는 부제의 차별성을 은폐하려는 위장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학교 조합은 본래 국권 강탈 이전에 조선에 있던 일본인들의 아동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일본인회가 1909년(순종 3) 학교 조합령이 공포됨에 따라 학교 조합으로 편재된 것이었다. 일본인 거류민단이 조직되어 있던 부산 같은 곳에는 학교 조합이 없었고, 교육 사무는 부산거류민단이 처리하였다. 그러나 부제가 시행되고 거류민단이 폐지되자, 부에도 학교 조합을 조직하여 일본인 교육을 위한 전국적인 통일적 제도를 마련하였다. 학교 조합은 일제 강점기 자치적 제도라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일본인만의 조직이었다는 점에서 일제의 차별적 식민지 정책의 모습을 보여 준다 하겠다.

[변천]

일본인들은 부제의 시행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그것은 부제가 종전의 민단제 하에서와 같은 일본인의 자치권을 보장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제 시행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이 법리상으로 동등한 행정 체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에 조직된 것이 부산갑인회라는 단체이다. 부산갑인회는 부산 지역 일본인 사회의 원로 유지 단체로, 부산부 자치 운동의 구심적 구실을 자임한 단체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치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보다 언론을 통해 자치제 시행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내부적으로 확산하고, 또 조선총독부나 일본 중앙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의 활동을 하였던 듯하다.

1914년 시행된 부제는 그 후 크게 두 차례의 개정을 겪었다. 1920년 7월 지방 제도 개정의 골자는 부협의회의 구성에 조선인도 선거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인의 정치적 참여를 다소 확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실제 부협의회의 운영에 일본인의 주도권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되었다. 개정된 부제에서는 선거 자격을 ‘연령 25세 이상의 독립된 생계를 꾸리는 남자로서 1년 이내 부내에 주소를 가지고 부세 연액 5엔 이상을 납부한 자’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실제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조선인은 일본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었다.

1930년 12월 다시 지방 제도 개정을 발표하고, 다음 해 4월부터 시행하였다. 부협의회를 부회로 바꾸어 의결 기관화하여 자치적 성격을 강화하였는데, 부산부의 일본인 사회는 대체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이었다. 1949년 8월 15일 부제가 폐지되고 시제가 시행됨으로써 부산부는 부산시로 바뀌었다.

[의의와 평가]

조선총독부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동일한 제도 아래 통치하면서 양자를 융합하기 위해 부제를 시행하였지만, 부산갑인회 등 거류민단과 같은 수준의 자치제를 요구하는 부내 일본인의 요구에 따라 변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부제 시행의 표면적인 의도 이면에는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차별이 있었다. 또 부가 된 도시 지역 외 농촌 지역은 군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군과 면에서도 평균화 작업이 시도되었고, 표면적인 평균화의 이면에는 민족 간 차별이 상존하였다. 즉, 같은 군내에 편성되었으면서도 일본인이 집주하는 중심 지역은 지정 면이 되어 조선인 중심의 일반 면과는 차별화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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