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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5854
한자 釜山府會
영어의미역 Busan-bu Associa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전성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지방 자치 의결 기구
설립자 부산부[조선총독부]
설립 시기/일시 1931년 5월연표보기 - 설립
해체 시기/일시 1943년 5월연표보기 - 해체
최초 설립지 부산부청 -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2가 11지도보기
주소 변경 이력 부산부청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7가 20-1지도보기

[정의]

일제 강점기 부산 지역에 있었던 지방 자치 의결 기구.

[설립 목적]

1914년 지방 제도의 실시 후 1920년 지방 제도 개정을 통해 지방 지배 체제의 정비를 꾀하였던 일제는 1930년 말 다시 지방 제도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1920년의 지방 제도 개정은 ‘지방 자치’의 외양을 갖추면서 동시에 그동안 일제의 지배로부터 이반되었던 지방 세력을 체제 내로 포섭·회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1930년의 지방 제도 개정은 1920년대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 자치’를 적어도 형식적인 차원에서 완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변천]

1914년 ‘부제’의 실시에 따라 설치된 부산부의 형식적 자문 기관인 부산부 협의회는 1920년 지방 제도 개정에 따라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바뀌면서 협의원 수도 12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다시 1930년 지방 제도 개정에 따라 부산부의 의결 기관인 부산부회로 개칭되었다. 동시에 1931년 4월 종전 부산학교조합과 부산부 학교비의 기능도 특별경제로 흡수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1930년 지방 제도의 재개정에 따라 종전의 부산부 협의회가 부산부회로 개정되면서 부산부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지방 행정의 운영에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우선 부산부회는 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입법권과 부산부 행정을 감시하는 행정 감사권도 아울러 지니게 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학교 조합과 학교비의 권한에 속했던 교육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도 함께 지녔다.

개정된 부산부회를 개회하기 위한 부회 의원 첫 선거는 1931년 5월 21일에 실시되었다. 그 결과 총 33명[조선인 9명·일본인 24명]의 의원이 당선되었다. 첫 부회의 임기 4년이 마무리되는 1935년 5월 21일에는 다시 총 36명[조선인 9명·일본인 27명]의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1939년 8월 22일 선거에서는 총 39명[조선인 14명·일본인 25명]이 각각 당선되었다. 1939년의 선거는 애초 5월 21일에 실시되었으나 부정 선거로 판명되면서 전원 당선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다. 전시 체제 하인 마지막 선거는 1943년 5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시대적 상황으로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부산부회도 자연히 개회되지 않았다.

부산부회의 활동과 성격은 이전 부산부 협의회와는 다소 달라진 위상 속에서 부정(府政)에 관여했던 조선인 의원들의 활동을 통해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수정정(水晶町) 희다권번(喜多券番) 인가 문제가 1932년 3월 부산부회 회의에서 제기되었다. 1932년 3월 조선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수정정에 일본인이 권번을 설치하고자 부산부에 인가를 신청했고 부산부는 이를 허가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장태(金璋泰)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인 의원들은 부산부회에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강력히 반대하였다. 물론 표결에서는 압도적 다수인 일본인 의원들로 말미암아 부결되었지만 조선인 의원들의 조선인 사회 관련 문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다음으로 부산부립병원 조선인 직원 채용 문제가 1932년과 1937년 두 차례에 걸쳐 부산부회에서 대두되었다. 당시 조선인 환자의 치료를 담당할 ‘공립 병원’이었던 부산부립병원에는 조선인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 이 문제를 김장태, 이영언(李榮彦), 김준석 등 조선인 의원들이 지적하며 부산부가 애초 약속했던 조선인 의원 2명, 조선인 간호부 2명의 채용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 또한 적임자가 없다는 부산부의 해명과 일본인 의원들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1932년 9월에는 남부민보통학교 부지 선정 문제가 부산부회의 논란으로 부상하였다. 당초 부산부 당국은 조선인 학생들이 취학할 남부민보통학교 부지를 3개월 전 부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했으나 이를 취소하고 다시 제2의 후보지를 선정하려 하였다. 이에 일본인 의원들이 부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강력 반발하자 조선인 의원들은 양자의 대립으로 혹여 개교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염려하여 부의 의견에 찬성하고 학교의 신설이 지연될 경우 전원 사직하겠다고 압박함으로써 논란을 잠재웠다.

1934년 3월에는 부산뿐만 아니라 조선 전역에 일대 파문을 일으켰던 조선인 의원 총사퇴 결의 사건이 벌어졌다. 김준석, 이근용(李瑾容) 등 조선인 의원들은 부산부회에서 조선인 주거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제기하였다. 즉, 조선인 마을의 시장 신설 및 확장, 조선인 세민 부락의 간이 도로 개설 및 분뇨·쓰레기 처리를 위한 위생 시설 설치, 조선인의 산림 벌채를 막기 위해 마련한 번견 제도의 폐지 등이었다. 이들 요구 중 간이 도로 개설은 부산부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일본인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이에 격분한 조선인 의원 9명 전원은 회의석상에서 사직원을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모두 퇴장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결국, 일본인 의원들의 유감 표명과 부산 부윤의 회유로 조선인 의원들이 사표를 철회함으로써 무마되었다.

[의의와 평가]

부산부회는 조선인 유지들을 일부 참여시켜 ‘형식적’ 지방 자치를 완성하였다고 일제가 선전한 부산부의 의결 기관이었다. 그러나 부회에서의 조선인 의원의 활약은 조선인의 차별적 지위를 항변하는 것에 그쳤으며, 실질적인 조선인의 이익 반영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식민지 지방 정치의 실상을 파악하고, 소위 식민지 내 ‘공공 영역’의 존재를 규명할 주요한 연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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