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091 |
---|---|
한자 | 己酉約條 |
영어의미역 | Korea-Japan Trade Treaty in the Year of Giyu |
이칭/별칭 | 기유개정약조(己酉改正約條),약조,기유년신정약조,송사약조(送使約條),만력기유년신정약조(萬曆己酉年新定約條)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조약과 회담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장순순 |
[정의]
1609년 임진왜란 이후 단절되었던 국교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동래 왜관 체류를 비롯한 조선과 일본 간의 기본 약조.
[체결 경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난 후 일본의 국교 재개 요청에 따라 조선은 일본의 진의를 파악하고, 군민(君民)의 정서를 고려한 명분에 입각한 국교 교섭을 위해 ① 막부장군의 국서를 정식으로 먼저 보내올 것, ② 왜란 중 왕릉을 발굴한 범릉적(犯陵賊)을 압송해올 것 등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대마도의 국서 개작과 거짓 범인의 압송이 이루어졌지만, 조선 정부는 국교 교섭의 선결 조건이 갖추어져 통교의 명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일본과의 통교를 허용하는 형식으로 약조를 체결하였다.
제1차 회답 겸 쇄환사(回答兼刷還使)가 일본을 다녀온 다음 해인 1608년(광해군 즉위년) 1월, 대마도는 겐소[玄蘇]와 야나가와 도시나가[柳川智永]를 ‘일본 국왕사’라는 명의로 조선에 파견하여 약조를 성립시키기 위한 사전 교섭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조선은 선위사(宣慰使) 이지완(李志完)을 부산에 파견하여 접대하도록 하였다. 이듬해인 1609년(광해군 1) 조선 측은 기유약조(己酉約條)를 체결할 것을 정하고, 부산에 체류 중이던 야나가와 도시나가를 통해 이를 대마도주(對馬島主) 소우 요시토시[宗義智]에게 보냄으로써 성립된 것이다.
[조약/회담 내용]
전하는 문헌에 따라 조약의 명칭과 내용, 조문 수 등이 각기 다르다. 조약의 명칭은 기유약조·기유개정약조(己酉改正約條)·약조·기유년신정약조·송사약조(送使約條)·만력기유년신정약조(萬曆己酉年新定約條) 등으로 달리 표기되어 있으며, 조약문의 내용과 조문 수도 각기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마도주에게 내린 세사미두(歲賜米豆)는 100가마로 한다. 대마도주의 세견선은 20척으로 하고, 특송선은 3척으로 하되 이를 세견선에 포함시킨다. 수직인(受職人)은 1년에 1회 내조(來朝)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파견할 수 없다. 조선에 오는 모든 왜선은 대마도주의 징표를 소지해야 한다. 징표가 없는 자와 부산포 외에 배를 대는 자는 모두 적으로 논한다. 왜관 체류 시일은 대마도주 특송선은 110일, 세견선은 85일, 그 밖은 55일로 한다.
[결과]
1611년(광해군 3) 9월 세견제1특송사가 처음으로 조선에 도항해 오면서 조선 후기 한국과 일본 간의 통교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또한 이 약조는 임진왜란 전에 양국 간에 체결된 것과 비교하면 대마도에게 아주 불리한 것이었지만, 대마도로서는 기유약조에 의해서 조선과의 통교 무역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의의와 평가]
기유약조의 체결은 임진왜란·정유재란에 의한 양국의 국교 단절 상태에 종지부를 찍은 것을 의미한다. 기유약조는 조선 후기를 통하여 조선과 일본 양국의 통교 규정에 관한 기본 조약으로서, 1683년(숙종 9) 계해약조(癸亥約條) 체결 이전까지 양국 외교와 무역 관계의 기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