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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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癸亥約條 |
영어의미역 | Korea-Japan Trade Treaty in the Year of Gyehae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조약과 회담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한문종 |
[정의]
1443년 부산포 등 삼포에 도항하는 대마도주(對馬島主)의 세견선(歲遣船) 통제에 관하여 맺은 조약.
[개설]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다양한 왜구 대책을 실시한 결과 1401년(태종 10)을 전후로 왜구는 감소하였지만 일본으로부터 도항하는 통교자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통교자의 증가에 따른 치안상의 문제점과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자 이들에 대한 통제를 제한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대마도 정벌 이후부터 서계(書契)·도서(圖書)·문인(文引)·세견선 정약(歲遣船定約) 등의 왜인 통제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1443년(세종 25)에 대마도주와 계해약조(癸亥約條)를 체결하여 도주가 부산포 등 삼포에 파견하는 세견선을 50척으로 한정하였다. 대마도주의 세견선을 제한하는 계해약조의 내용은 때때로 수량의 가감이 있기는 하였지만 1871년까지 지속되었다.
[체결 경위]
조선에서는 대마도 정벌 이후 통교자의 증가에 다른 치안상·재정상의 폐단이 발생하자 통교 왜인에 대한 통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왜인들이 정박하는 포소를 제한하는 한편, 그들이 조선에 입국할 때 필요한 서계·도서·문인 등의 증명서를 지참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대마도주가 부산포 등 삼포에 파견하는 무역선인 세견선의 수를 제한하려 하였다. 세견선은 고려 시대의 대마도에서 매년 2척을 파견하였던 진봉선(進奉船)에서 유래하였다. 그 후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구주 절도사(九州節度使) 원의준(源義俊)과 처음으로 세견선을 정약하였으며, 1443년(세종 25)에 대마도주와 계해약조를 체결하여 세견선을 정약하였다.
그러나 계해약조의 정약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종래에는 계해약조의 체결 시기와 과정에 대해 『해행총재(海行摠載)』의 기록에 의거하여 1443년 파견되었던 통신사[정사(正使) 변효문(卞孝文), 부사(副使) 윤인보(尹仁甫), 서장관(書狀官) 신숙주(申叔舟)] 일행이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신숙주의 졸기와 『조선 통교 대기(朝鮮通交大紀)』, 『보한재집(保閑齋集)』등의 사료를 종합해 보면, 계해약조는 1443년(세종 25) 8~10월경에 대마도에 파견되었던 체찰사(體察使) 이예(李藝)가 주도하여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신숙주는 대마도주를 설득하여 약조를 체결하는데 일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약/회담 내용]
계해약조의 내용은 사료가 거의 없어서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전하여지는 것은 ① 대마도주에게 매년 200석의 세사미두(歲賜米豆)를 하사한다는 것과 ② 도주의 세견선을 50척으로 정하고 부득이하게 보고할 일이 있을 경우 수외 특송선(特送船)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것 등 2항목뿐이다.
[결과]
계해약조의 체결로 대마도주의 세견선이 50척으로 한정하였지만 단종(端宗) 대부터 정약한 수 이외의 세견선이 계속 증가하였다. 세조(世祖)는 수외 세견선을 엄격하게 통제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세조 말에는 정수 외 사송선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후 세견선의 정약은 1471년(성종 2)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의 편찬 단계에 이르러서는 체계화되었다. 그리하여 1477년(성종 8)에는 수도서왜인도 세견선을 정약하여야만 조선에 내조하여 접대를 허락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견선의 정약이 사송선의 통제 원칙으로 되었다. 그 후 세견선을 정약하지 않은 자가 도서와 서계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접대를 거부하는 등 불법 도항자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였으며, 이는 삼포왜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삼포왜란 이후 맺은 1512년(중종 7)의 임신약조(壬申約條)로 대마도주의 세견선이 50척에서 25척으로 반감되었다. 또한 세견선 수도 삼포왜란 이전에 210여 척이었으나, 임신약조 이후에는 60여 척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 후 대마도주의 세견선은 1523년(중종 18)에 5선을 더해서 30선이 되었고, 1544년(중종 39) 사량진왜변(蛇梁鎭倭變)으로 도항이 금지된 후 1547년(명종 2) 정미약조(丁未約條)로 부산포만이 개항됨에 따라 대마도주의 세견선 25선은 모두 부산포에 도항하였다. 그 후 1557년(명종 12)의 정사약조(丁巳約條)로 대마도주의 세견선이 30선이 되었으며, 이는 임진왜란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의의와 평가]
대마도주의 세견선을 제한하는 계해약조는 조선 전기뿐만 아니라 후기까지 계속 유지되어 조선 시대 대일 외교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외교사적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계해약조는 1438년(세종 20)에 정약한 문인 제도(文引制度)와 더불어 대마도를 조선의 외교 질서 속에 편입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