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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약조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0071
한자 丁未約條
영어의미역 Korea-Japan Trade Treaty in the Year of Jeongmi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허지은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통상조약
조약/회담당사자 조선 정부|무로마치 바쿠후[室町幕府]
관련인물/단체 대마도주|쇼니씨[少二氏]|경상감사|일본 국왕사
체결|제정 시기/일시 1547년연표보기 - 체결
체결 장소 조선 동평관[인현 어린이 공원] -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142-1
협상 장소 조선 동평관 -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142-1

[정의]

사량진 왜변 이후 중단된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하면서 1547년 부산포 왕래만을 허용한 조약.

[체결 경위]

1544년(중종 39)에 발생한 사량진 왜변을 계기로 임신약조(壬申約條)를 파기하고 일본과의 국교를 단절하였다. 일본 정부 무로마치 바쿠후[室町幕府]와 규슈[九州]의 유력 호족 쇼니씨[少二氏]가 대마도 도주를 통해 국교 재개를 간절히 요청해 오자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 국왕사(國王使)의 통교만을 허용하고, 대마도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는 조처를 취하였다. 이후 일본의 간청과 국왕사 내왕에 따른 일본인들의 조선 출입을 인정하여 1547년 정미약조(丁未約條)를 체결함으로써 일본인의 부산포 왕래만을 허락하였다.

[조약/회담 내용]

제1조: 세견선(歲遣船) 25척은 대선 9척, 중선·소선 각 8척으로 하고 각 선의 인원수를 초과하면 유포량(留浦糧)을 반감한다. 수도서인(受圖書人)[외국인으로 국내 출입을 허용하는 증서를 받은 자]과 수직인(受職人)[외국인으로서 관직 사령증을 받은 자]의 선척도 이에 준한다.

제2조: 선상집물(船上什物)은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 가덕도 서쪽에 도착하는 자는 적왜(賊倭)로 규정한다.

제4조: 50년 이전의 수도서인과 수직인은 접대하지 않는다.

제5조: 밤에 여염(閭閻)[백성들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횡행하거나 삼소선(三所船)을 타고 여러 섬을 몰래 다니는 자, 칡을 캔다고 산에 올라 돌아다니는 자도 영구히 접대하지 않는다.

제6조: 모든 약속은 진장(鎭將)의 명령에 따를 것이며, 위반 사실이 크면 3년, 가벼우면 2년간 접대하지 않는다.

[결과]

정미약조에는 약조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2년에서 3년 간 접대하지 않는다는 벌칙 조항을 두었다. 정미약조의 체결로 일본과의 통교는 재개되었으나 이전처럼 평화로운 통교 무역 관계의 유지는 어려웠다. 그것은 일본 국내의 정국 혼란으로 인해 왜구의 침입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왜구의 침입은 근절하지 못한 채 선조 때까지 계속되다가 일본의 국내 통일과 더불어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의의와 평가]

정미약조에서 세견선의 선형(船型), 벌칙까지 규정한 것은 1443년(세종 25)에 체결했던 계해약조(癸亥約條), 1512년(중종 7)에 체결했던 임신약조 등 종전의 규정에서 볼 수 없는 조항으로서, 이전까지의 왜인의 동향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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