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3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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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朝日修好條規 |
영어음역 | Joseon-Japan Treaty |
영어의미역 | Gangwha-do Treaty |
이칭/별칭 | 강화도 조약,병자 수호 조규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조약과 회담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차철욱,하지영 |
[정의]
1876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되어 부산 지역을 개항시킨 조약.
[체결 경위]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성공 후 일본은 국내 사족의 불만을 해외 침략으로 해소하기 위해 1874년 4월 대만을 침략한 데 이어, 조선을 강제로 개방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당시 조선은 서양 세력과의 문호 개방을 철저히 거부하며 10년 동안 정권을 잡았던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이 물러나고 고종이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쇄국 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었다.
1875년 5월 부산항에서 군함을 동원하여 한 차례 무력시위를 벌여 조야(朝野)에 충격을 준 일본은 군함 운요호[雲揚號]를 강화도 부근으로 파견하여 조선 측의 포격을 유도하는 이른바 ‘운요호 사건’을 일으켰다. 일본은 조선군이 이유 없이 일본 군함을 공격했다고 트집을 잡으며 문호 개방을 강요하였다. 결국 1876년 2월 27일 조선 전권대신(全權大臣) 신헌(申櫶)과 일본 특명전권판리대신(特命全權辦理大臣) 구로다 기요다카[黑田淸隆] 사이에 12개조로 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되었다.
[조약/회담 내용]
조약은 1876년 2월 27일 체결한 ‘조일 수호 조규(朝日修好條規)’와 같은 해 8월 24일 후속 조처로 체결한 ‘조일 수호 조규 부록(朝日修好條規附錄)’을 모두 일컫는다. 조일 수호 조규는 모두 1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조선이 종전의 청나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국제적으로 자주국이라는 점이 명시되었다. 일본이 요구하는 항구의 개방과 치외 법권 인정, 일본 화폐 통용과 무관세 무역 등을 포함하는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조약은 부산항을 가장 먼저 개항할 것을 규정하면서 제4관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조선국 부산의 초량항에는 일본 공관이 있어 다년간 양국 인민의 통상지였다. 금후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문제를 개혁하고 이번에 새로 의결되는 조관을 기준으로 삼아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 앞의 장소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가옥을 짓거나 또는 조선 인민의 주택을 임차하는 것은 각자의 뜻에 맡긴다.” 즉, 개항지는 기존 초량 왜관을 활용하지만, 초량 왜관을 둘러싼 양국 관계는 근대적인 형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은 1876년 8월 24일, 수호 조규를 보완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조선 측 대표는 강수관(講修官) 조인희(趙寅熙), 일본 측 대표는 미야모토[宮本小一]였다. 전문은 11개조로 되어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 화폐가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유통되어 일본의 경제적 침투가 가능하게 하였다. 부산에 관한 내용은 제3관에 초량 왜관 시절에 만들어진 설문과 수문을 철폐한다는 것과 제4관에 일본인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거리는 부산항구에서 동서남북 10리[조선리법]로 제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동래는 왕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
조일 수호 조규의 체결로 부산은 조선에서 가장 먼저 개항하게 되었다. 이어 원산과 인천이 차례로 개방되었는데, 이로써 조선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강제로 편입되었다. 또한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제3관에 의거하여 1877년에는 「부산구 조계 조약(釜山口租界條約)」이 체결되면서 부산에는 일본인 전관 거류지가 설정되었다. 이후 조계지 내의 여러 제도와 시설이 정비되면서 일본인 인구도 급속하게 늘어나 부산은 명실상부한 일본인의 식민지 도시로 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의의와 평가]
조일 수호 조규를 통해 초량 왜관에 적용되던 통제가 해제되고 일본인 전관 거류지로 설정되면서 부산항은 일본 자본의 침탈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자, 동시에 근대 문화를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하였다. 한양에서 가장 멀고,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부산항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조약이라는 점에서 지역사 연구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