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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646
한자 公立學校-近代-
영어의미역 Public school[Modern]
분야 문화·교육/교육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근대/근대
집필자 김성애

[정의]

일제 강점기에 경상남도 지방비와 학교 조합, 부산부 제1특별경제 부담, 학교비, 부산부 제2특별경제 부담으로 운영되었던 학교.

[개설]

학교는 설립자에 따라 관립 학교와 공립 학교, 사립 학교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관립 학교는 설립자가 조선총독부이거나 국고 부담으로 설립된 학교로, 관립동래고등보통학교와 관립부산중학교가 해당된다. 두 번째는 공립 학교로, 경상남도 지방비 부담으로 설립된 대부분의 보통학교와 중등학교가 이에 해당되는 도립 학교이다. 그리고 학교 조합 또는 부산부 제1특별경제 부담으로 설립된 부산공립고등여학교 등 일종의 부립 학교가 해당된다. 더불어 학교비 또는 부산부 제2특별경제 부담으로 설립된 부산공립원예전수학교 및 전국의 농업, 공업 보습 학교가 이에 해당되며, 부립 또는 군립 학교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립 학교는 정규 중등학교 재단 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었으나, 기타 중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설립할 수 있었다. 전자는 사립동래고등보통학교, 사립동래고등여학교 등이며, 후자는 초량상업실수학교가 해당된다.

보통 공립 학교와 사립 학교의 구분은 학교명에 공립과 사립이 들어 있어 가능하다. 공립 학교의 재원을 지원하는 것 가운데 학교 조합은 일본인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 1909년(순종 3)에 통감부령으로 제정되었다. 학교 조합은 부산의 경우는 단일 조합이었다.

또한 1920년 7월 29일에 학교비령을 제정하여, 한국인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을 부와 군에 설치하였다. 학교비는 부과금을 징수하여 부윤과 군수가 관리하였으며, 자문 기관으로 학교 평의회를 두었다. 주로 초등 교육 기관을 설립·운영하였으나, 농업·공업 보습 학교도 부와 군에 1교씩 설립하였고, 3년제의 여자 고등 보통학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부산부 특별경제는 1931년 지방 제도의 개정에 따라 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부산부 제1특별경제로, 학교비는 부산부 제2특별경제로 개편하였다.

[개항기 조선인 대상 공립 학교]

먼저 부산 지역의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 학교에 대해 보도록 한다. 1894년(고종 31)에 조정은 조직을 개정하여 새로 관제가 공포되자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옛 교육 기관인 성균관(成均館)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되었으며, 유독 서당만이 전국에 존속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조정은 서당의 개혁을 시행함과 함께 새로운 교육 제도를 세워 속속 이것을 법규로 제정·공포하였으나, 당시의 신학제는 모두 일본의 법령을 모방한 것으로 조선 국정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이를 운용할 교사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 이 시기에 발포된 관제에 의하여 학교는 소학교와 중학교, 사범 학교로 구분된다.

「소학교령」에 의하여 소학교를 심상과와 고등과 등 2과로 나누고, 그 수업 연한은 심상과 3년, 고등과 2년 또는 3년으로 하였다. 아동의 학령은 만 7세부터 15세로 정하였으며, 각 부·군은 관내의 학력 아동이 취학할 소학교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 설립 주체에 따라 관립·공립·사립의 3종으로 하였다. 따라서 당시 설립된 소학교는 대부분 내용이 종래의 서당과 다를 바가 없었다. 중학교는 중등 교육 기관으로 중학교 관제에 의하여 서울에서 설치된 관립중학교가 유일하였다. 수업 연한은 7년으로 이를 심상과와 고등과 등 2과로 나누었으며, 심상과는 4년, 고등과는 3년으로 편제하였다. 입학 연령은 만 17세에서 25세까지였다.

사범 학교는 서울에 설치된 한성사범학교 1개 학교뿐으로, 수업 연한은 2년이었으나 1899년(고종 36)에 4년으로 개정하였고, 역시 부설과 6개월 속성과를 두었다. 입학 연령은 본과는 20세 이상 25세 이하, 속성과는 25세 이상 35세 이하로 하였으나 한성사범학교도 교원을 구하지 못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외국어 학교는 일어, 한어, 영어, 독어, 불어, 노어의 각 어학교가 따로 존속하였다. 수업 연한은 일어학과 한어학이 각 3년이며, 기타는 5년이었다. 「소학교령」이 공포된 뒤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관립이나 공립의 학교가 설립되어 1906년(고종 43)에 관립 9개 학교, 공립 13개 학교 등 총 22개의 학교가 있었으나 부산 지역에는 하나도 없었다.

1906년에 통감부가 설치되어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취임하였다. 조선 개발에 무게를 두고 조정과 일본 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의 차관을 기채(起債)하여 당시 중요한 기업 자금으로 투입하였는데, 그 가운데 50만 원을 분할하여 임시 학사 확장비에 충당하였다. 조정은 먼저 교육 제도를 정비를 하여 교육에 관한 제법령 「보통학교령」, 「고등학교령」, 「사범학교령」, 「실업학교령」을 제정하고 같은 해 8월 27일에 발포하였다.

「보통학교령」에 따라 종래의 소학교를 개정하여 보통학교라 칭하였고, 더욱이 조선의 사정에 적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을 간편하게 하고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하였다. 초년급에 수용하는 아동의 연령은 만 8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당분간 14세까지는 입학을 허가하기로 하였다. 개정의 요지는 보통학교에 중점을 두고, 이에 의하여 각 지방 신교육의 시범으로 일반 교육의 풍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보통학교령」의 제정과 함께 동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 도서의 편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더욱이 1906년 이후부터는 서울뿐만 아니라 각 관찰도 소재지, 기타 요지에 점차 공립 보통학교를 증설하였다.

사범 학교는 보통학교의 개선에 따라 교원 양성 기관인 사범 학교 관제를 폐지하고 「사범학교령」과 동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새로 관립한성사범학교를 신설하였다.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하였으며, 단기 임시 교원 양성소를 부설하였다. 이러한 때에 1895년에 설립된 사립부산개성학교가 1897년(고종 34)에 정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공립부산개성학교로 개칭하였으며, 구관지교 등 여러 개의 지교와 보조교를 두었다.

1897년에 조정으로부터 관립 이관을 종용받았으나 사립부산개성일어학교로 개칭하였고, 이후 조정으로부터 보조가 중단되자 할 수 없이 학교를 정부에 헌납하였다. 1909년에는 이 학교를 공립부산실업학교와 공립부산보통학교로 나누어 개교하였다. 공립부산실업학교는 1909년 「실업교육령」에 따라 최초로 세워진 학교로, 실업 교육에 진력하게 되었다.

1907년(순종 1)에는 동래 지역에 공립 동래보통학교가 설립되어 처음에는 남자만 수용하여 교육하였다. 공립 동래보통학교는 오늘날의 내성초등학교의 전신이다. 이렇게 하여 1909년까지 부산 지역에 공립 보통학교는 2개 학교밖에 없어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보통학교의 설립이 늦은 셈이었다. 부산은 공립 학교보다는 사립 학교의 설립이 더 활발하였다. 이는 부산 사람들의 신문화에 대한 열망과 자주 자강의 민족정신의 발로로 이루어진 것이다.

1910년(순종 4)에 일본의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자 종래의 교육 제도는 근본부터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1911년 8월에 칙령 제229호로 「조선 교육령」이 공포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조선총독부령으로 관계 법규를 공포한 데 이어 1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조선교육령」에 의하면 교육을 대별하여 보통 교육, 실업 교육과 전문 교육의 3종으로 하며, 각 교육에 속하는 학교의 종류 및 계통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과 수업 연한, 입학 자격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교원 양성 기관은 따로 설립하지 않고 관립·공립 보통학교, 여자 고등 보통학교에 수업 연한 1년 이내의 교원 양성 속성과를 두어 보통학교 교원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선 교육령」에 의거한 학교의 계통 정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개가 공립 학교였던 보통 교육은 보통학교, 고등 보통학교, 여자 고등 보통학교로 구분하였다. 보통학교는 구시대의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그 본령이 국권 피탈 이전과 크게 다르다. 보통학교는 국민성의 함양, 국어의 보급에 가장 중요한 기관일 뿐만 아니라, 향당을 지도하고 지방 교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수업 연한은 4년이었지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3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였고, 연령 8세 이상인 자에게 입학을 허가하기로 하였다. 고등 보통학교 수업 연한은 4년으로, 입학 자격은 연령 12세 이상이며 수업 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하였다. 여자 보통학교는 수업 연한 3년으로 입학 자격은 위와 같았다.

다음은 실업 교육이다. 실업을 천하게 여기고 근로를 싫어하는 조선의 오랜 폐풍을 타파하고 근면 역행의 습관을 양성함은 어느 학교에 있어서도 다 노력하였지만, 특히 실업 교육은 이 점에 힘써 총독부 근업의 방침과 맞물려 산업의 발전 개선을 우선하였다. 실업 학교[농업 학교, 상업 학교, 공업 학교]의 수업 연한은 2~3년으로 하였고, 입학 자격은 연령 12세 이상으로 수업 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하였다. 간이 실업 학교는 지역의 정황에 따라 간편하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비슷한 실업 교육을 행하는 것으로, 수업 연한과 입학 자격은 일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문 교육이 있었으나 부산은 시행하지 않았다. 부산 최초의 공립 실업 학교가 위에서 언급한 공립부산실업학교이다.

[개항기 일본인 대상 공립 학교]

다음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 학교이다. 일본인의 공립 학교가 본격적으로 설립된 것은 1909년 부산학교조합이 만들어지면서부터로, 각종 심상소학교가 공립 학교로 전환되었다. 먼저 일본인은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1867년(고종 4)에 수제학교를 세웠다. 수제학교는 뒤에 부산공립소학교로 변경되었다가, 이후 부산공립심상소학교, 부산제1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는데, 지금의 광일초등학교이다.

1905년(고종 42)에는 경부선 개통의 영향으로 철도 회사 사원이 증가함에 따라 초량에 초량심상소학교가 설립되었는데, 뒤에 부산제3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되어 운영되었다. 또한 영도에서는 나룻배를 타고 통학하는 것이 위험하다 하여 1908년(순종 2)에 부산심상소학교 분교를 두었는데, 1910년에 목도심상소학교로 승격되었다. 부산제4심상소학교이다.

1906년에는 부산고등소학교에 심상과를 병치하였고, 1910년에 이 심상과를 분리하여 제2심상소학교로 하였으며, 고등과는 제5소학교가 되었다. 1906년에는 부산심상소학교에 병설되어 있던 3년 수업 연한의 남자 보습과를 발전시켜 부산공립상업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부산심상소학교의 2년제 여자 보습과를 발전시켜 1906년에 부산공립고등여학교를 설립하였다.

[일제 강점기]

1910년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한 이후 총독부를 설치하고, 대륙 침략의 야욕을 성취하기 위하여 식민지 교육을 철저하게 추진하였다. 이 시기의 공립 학교로 부산 지역에는 공립부산실업학교와 공립부산보통학교, 공립 동래보통학교가 있었다. 1911년 4월에 사립부산진보통학교가 공립 학교로 이관되어 사립좌천학교를 흡수 통합하고, 그해 11월에 교육령 시행과 함께 부산진공립보통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이때 공립부산보통학교와 공립부산실업학교도 각각 부산공립보통학교와 부산공립실업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

1912년 당시 부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은 5개의 소학교에 2,890명, 2개의 중등학교에 390명이 재학하고 있어, 한국인보다 월등하게 많은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때 소학교는 부산공립심상소학교, 초량심상소학교, 부산고등소학교, 제2심상소학교, 제5심상소학교가 있었으며, 중등학교는 부산공립상업전수학교와 부산공립고등여학교가 있었다.

부산 지방에서 유일한 공립 중등학교인 부산공립실업학교는 1912년 3월에 제1회 졸업생 23명을 배출하였는데, 자영 56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은행과 금융 조합, 관공서, 상점 등에 취직하였다. 영주동의 좁은 교지에서 수차례 증개축이 이루어졌으며, 1916년의 대화재로 교사가 전소되자 가교사를 전전하다가 다시 신축하여 전 개성고등학교 자리로 옮겼다. 부산공립보통학교는 현 봉래초등학교 자리인 구 동래부(東萊府) 청사를 이양받아 1912년에 이전하였다. 동래공립보통학교는 처음에는 남자만을 교육하다가 1912년에 여자부를 설치하였는데, 이 여자부는 1925년에 독립하여 동래공립제2보통학교로 개교하였고, 동래공립보통학교는 동래공립제1보통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1919년에 부산 인구는 7만 4,138명으로, 한국인이 4만 3,424명, 일본인이 3만 499명, 외국인이 215명이었다. 이때 부산부 내에서 한국인 학생은 공립부산보통학교와 공립부산진보통학교에 673명, 부산공립실업학교에 143명이 재학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인은 1915년에 설립한 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6개의 심상소학교에 4,093명이 재학하고 있었다.

3·1 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은 정책을 문화 정치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1922년에 「조선 교육령」을 개정하여 종전에 일본인에게 적용하였던 것을 한국인에게도 적용하였으며, 교육 제도와 교육 내용을 일본 본토에 준하도록 하는 등 개혁을 하였으나, 1936년까지의 식민지 교육 제2 단계 기간에도 우리의 민족정신을 말살하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때 개정된 제2차 「조선 교육령」으로 보통학교의 수학 연령을 6년으로 연장하고, 고등 보통학교는 5년으로 하였으며, 대학과 사범 교육 기관의 신설도 허용하여 총 교육 연한을 16~17년으로 하는 등 일본에 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어 습득을 강요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지리 학습을 약화시켜 문화 침략을 꾀하면서 노예 교육을 한층 강화하였다.

일제는 교육의 중심 부분을 공립 보통학교에 두었고, 보통학교를 완성 교육 기관으로 삼았으며, 1919년에는 3면 1교의 공립 보통학교 확충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고 1930년에는 1면 1교로 확대하였다.

3·1 운동 이후 부산에서도 민족 사상과 독립 정신이 높아져 독립을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보통학교 입학 희망자가 급증하고, 상급 학교 진학 희망자가 증가되어 갔으나 당시의 학교 사정으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이에 보통학교 가운데 부산공립보통학교부산진공립보통학교에서는 2부제 수업을 실시하였고, 강습과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이에 1920년에 사립옥성학교를 목도공립보통학교로 하였고, 1921년에는 부민공립보통학교를 신설하였으나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공립 보통학교의 증개축이 늘어났다.

중등학교의 경우도 부산공립실업학교의 입학 지원자가 늘어나 1920년에는 정원의 6배가 넘는 형편이 되었다. 이에 수업 연한의 연장[5년], 교사 신축 이전, 학급의 증설 등을 세워 추진하였다. 부산공립실업학교는 1923년에 부산제공립상업학교로 개명하였으며, 해마다 입학자가 증가하여 1926년에 재학생이 391명에 이르러 1919년에 비하여 2배 이상이 늘었다. 1926년 당시 부산부 내의 학교와 학생 수는 공립 보통학교[부산·부산진·목도·부민]에 3,868명이었고, 부산제2공립상업학교에 391명이었다. 이외 사립 학교인 부산진일신여학교 초등부에 재학 중인 197명을 합하면 총 4,456명이었다. 공립과 사립의 비율에서 보아도 공립 학교의 학생 수가 월등히 높았다.

사립동래고등보통학교는 1922년에 현 동래고등학교 자리로 이전하였고, 관립 학교로 이관하였다가 1925년에 행정 제도 개혁으로 경상남도에 이관되어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1927년에 비로소 공립의 여자 고등 보통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4년제 4학급 규모의 부산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이다. 이후 부산항공립고등여학교로 개칭하였는데 현재 경남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이다.

1932~1936년에는 세계 경제 대공황의 영향으로 일본의 공업 공황의 여파가 한국의 농업에까지 밀어닥쳤다. 일본의 토지 조사 사업에 의한 농토의 수탈, 착취와 대륙 침공을 위한 군수 공업의 강행 등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는 극도로 피폐해졌고, 한국인의 생활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에 한국인 보통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수업료 납부 불능 등으로 중도 퇴학하는 학생이 속출하였다. 이런 사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총독부는 자력갱생의 농촌 진흥 운동을 일으키는 한편, ‘교육 즉 생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근로 교육에 치중하면서 정신 교육을 통하여 황민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1938년에 「조선 교육령」을 개정하여 한국어 사용 금지로 한국인에게서 모국어를 박탈하였고, 학도 근로 동원령을 제정하여 학생들을 근로 봉사 작업에 동원하였다. 또한 문과계를 실기·기술 분야로 전환시켰고, 시국 좌담회 등으로 한국인의 자주정신을 빼앗았다. 더불어 한국인 학교 이름을 보통학교에서 소학교로, 고등 보통학교는 중학교로, 여자 고등 보통학교는 여자 중학교로 개칭하였다. 보통학교는 1941년에 국민학교로 바꾸어 본격적인 군국주의 교육에 치중하였다.

1943년에는 교육에 관한 임시 특별 조치령을 공포하여 독재 교육 체제를 확립하였고, 교육 체계를 군사 목적에 합치하도록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는 5년제에서 4년제로 바뀌었으며, 징병 제도와 학교 지원병 제도를 마련하여 일제의 전쟁 도구로서의 병사나 군수 산업 근로자를 양성하였다. 초등 교육 기관의 경우, 1937년에 초량보통학교와 구덕보통학교가, 1938년에 남항소학교가 설립되었다. 1940년에는 동삼분교가 소학교로 승격되어 그해에 10개의 소학교가 있었다.

1942년에는 국민학교가 18개로 증가하였고 광복 당시에는 20개 학교가 있었다. 1942년에는 부산공립제2중학교가, 1944년에는 부산제2공립공업학교가 설립되었다. 부산제2공립공업학교는 전시 교육 체제로 개편한다는 명목 아래, 항일 투쟁이 격심하였던 부산제2공립상업학교를 공업계로 바꾸어 설립한 것이다. 그러나 재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상업계는 그대로 존속되었으며, 학교 간판도 그대로 두었다가 광복 후 다시 상업계 학교로 개편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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