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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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市商人聯合會 |
영어공식명칭 | Busan Merchant Associ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동구 진시장로 13[범일동 644-10]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연정 |
[정의]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전통 시장 상인 단체.
[설립 목적]
부산시 상인연합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부산 지역 시장 상인들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번영을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71년 5월 27일에 상공부는 상공부 공고 제6364호로 부산시장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1년 후인 1972년 6월에 상공부는 상공부 산하 부실 조합 및 협회에 대해 정리하기로 하여 1차로 29개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여기에 부산시장연합회가 포함되어 해체되었다. 이후 1981년 12월 4일에 부산직할시 시장연합회가 설립되었다. 1987년 기준 147개 시장이 회원으로 소속되었다. 부산직할시 시장연합회는 이후 부산시 재래시장연합회로 개칭하였으나 시기는 불명확하다.
2006년 3월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전국 재래시장 상인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전국시장상인연합회가 출범하였다. 전국시장상인연합회의 발족에 따라 그해 5월에 부산시 재래시장연합회는 ‘시장상인연합회 부산지회’로 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7월 27일에 설립 등기 신청이 완료되었다. 공식적인 출범 이후, 시장상인연합회 부산지회는 재래시장 공동 상품권 발행 위탁 기관인 부산은행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상품권을 발행·판매하였다.
2007년 4월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따라 전국시장상인연합회가 전국상인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상인연합회 부산지회는 부산시 상인연합회로 개칭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산시 상인연합회는 시장 상인 의료 보험 조합 운영과 상인들의 권익 보호 및 상도의(商道義) 앙양, 가격 표시제 실시 지도 및 노점 정비 업무, 특산물 판매 공동 매장 설치와 같은 공동 사업과 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연수, 시장 공동 브랜드의 개발과 보급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차 식품부터 공산품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가격 할인 전략 및 다점포 전략을 통해 시장에 진입한 이후로 시장 경쟁은 심화되었으며,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감소하여 지역 시장 상인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 상인연합회는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과 판매, 판매 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과 특가 판매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2년 말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3년 3월에 부산시 상인연합회 소속의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의 깡통 시장과 동구의 초량 시장, 동래구의 동래 시장 등 3개 시장이 판매자 협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하고 ‘소상공인 협업화[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다.
[현황]
2011년 기준 부산시 상인연합회 산하에는 부산 지역 전통 시장 101개 시장 2만 4000여 명의 상인이 소속되어 있다. 2013년 기준 임원으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 감사 1명, 이사 16명이 있으며, 상주 직원으로는 국장 1명, 홍보 실장 1명, 평사원 1명이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시 상인연합회는 부산 지역 시장 상인의 업권 보호를 위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 시장 상인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며,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에 따라 입지가 좁아진 재래시장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