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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79
한자 顯忠施設管理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the Management of a Memorial Facility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백정원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현충 시설 관리·감독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부산광역시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 내지 제7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 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 자치 단체에서 현충 시설 관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는 국가 보훈 대상자와 보훈 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어 현충 시설 관리 사업의 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현충 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현충 시설의 지정·관리 등의 업무] 및 제7조[관리자의 지정][대통령령 제17566호, 2002. 3. 30, 제정 및 시행]와 「부산광역시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예우 및 지원][부산광역시 조례 제4160호, 2007. 3. 14, 제정]가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는 「현충 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2007년 3월 「부산광역시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충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는 현충 시설이 45개소가 있다[탑 4개, 동상 9개, 기념관 2개, 조형물 5개, 기타 26개]. 소재지별로는 중구 6개, 서구 2개, 영도구 3개, 부산진구 6개, 동래구 4개, 남구 3개, 해운대구 1개, 금정구 4개, 강서구 9개, 기장군 5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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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 시설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에서 행한 실제 사례는 현충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2012년에 수립한 것이다. 부산광역시는 현충 시설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현충 시설 관리 상태 및 정비 소요 예산 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국비 8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현충 시설 정비를 강구하였다.

[변천]

부산광역시 조례의 입법 근거가 되는 「현충 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2002년 3월 제정되었고, 2007년 3월 일부 개정, 2013년 3월 타법 개정을 거치며 현재까지 현충 시설 관리 사업의 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2002년 현충 시설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현충 시설 지정이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꾸준한 홍보 등으로 탑, 비석 등이 현충 시설로 지정되어 상당한 규모로 증가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지방 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현충 시설 건립 사업이 분권 교부세로 지방에 이양되어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시기 이후 현충 시설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은 신규 건립보다 효과적 관리·활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현충 시설은 2005년 대비 2006년은 39개소로, 2006년 대비 2007년은 49개소로 증가되고 있다.

현충 시설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적을 남긴 대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로 새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방치되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지방 자치 단체 및 국가보훈처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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