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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학교 방과 후 교실 지원 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74
한자 特殊學校放課後敎室支援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Supporting After-school Classroom at Specialized Schools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해긍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07년 5월연표보기 - 제정
시행 시기/일시 2008년 5월 - 시행
개정 시기/일시 2011년 7월 - 일부 개정
개정 시기/일시 2013년 4월 - 일부 개정
관할 지역 특수 학교 방과 후 교실 지원 사업 - 부산광역시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특수 학교의 방과 후 교실 운영 지원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교육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함께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내용]

특수 학교 방과 후 교실 지원 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특수 학교 15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정규 교육 과정이 종료된 이후, 전문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특기·적성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수 학교 방과 후 교실 지원 사업에 필요한 강사 인건비 및 재료비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2013년 여름·겨울방학 기간 동안이고, 대상은 맞벌이 부모의 자녀, 특수 학교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 복지 시설에서 특수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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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특수 학교 방과 후 교실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은 「특수 교육 진흥법」을 폐지하고 2007년 5월 제정되어 2008년 5월에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1) 의무 교육 및 무상 교육, 2) 특수 교육 지원 센터의 설치, 3) 장애의 조기 발견, 4) 특수 교육 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 교육 실시 등이었다. 2013년 4월 특수 학교 기숙사의 응급 상황에 대비한 전문 인력을 두는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부 개정이 있었다.

[의의와 평가]

특수 학교 아동들이 일반 사립 학원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수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의 확대와 장애 아동의 사회 통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장애인 특수 학교 방과 후 교실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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