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4001 |
---|---|
한자 | 差倭 |
영어의미역 | Diplomatic Missionary Dispatched from Tsushima Island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관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홍성덕 |
[정의]
조선 후기 외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부산 왜관에 파견된 일본의 임시 외교 사절.
[개설]
차왜(差倭)는 일본의 최고 통치자인 관백(關白)이나 대마 도주의 죽음, 승습(承襲), 통신사행이나 문위행(問慰行)의 파견 요청, 호행·호환 및 두 나라 사이의 주요한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조선에 파견한 임시 외교 사절의 통칭이다. 차왜는 담당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대차왜와 소차왜로 나뉜다. 차왜의 명칭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구분되며 조선 정부의 대일본 외교 규례집인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에 의하면 총 27종에 달하였다. 이를 외교 의례 업무에 따라 구분하면 일본의 최고 통치자인 관백 가문에 관한 것이 14종[통신사행 6종 포함], 대마 도주에 관한 것이 9종, 기타가 4종이었다. 이 가운데 대차왜는 18종이며, 소차왜가 9종이었다.
대차왜의 편성은 정관(正官)[사행의 우두머리] 1명, 도선주(島船主)[정관이 타지 않은 배의 우두머리] 1명, 봉진 압물(封進押物)[조선 국왕에 바치는 진상품을 담당하는 왜인] 1명, 시봉(侍奉)[시중을 드는 왜인] 2명, 반종(伴從)[수행 인원] 16명, 격왜(格倭)[노 젓는 왜인] 70명이며, 예조 참판·예조 참의·동래 부사·부산 첨사에게 보내는 서계(書契)를 가지고 왔다.
왜관의 체류일은 60일이며, 그중 익힌 음식을 제공하는 일수[熟供日]는 5일이었다. 이들에게는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경접위관(鄕接慰官)이 접대를 담당하였다. 대차왜의 선단은 정사선 이외에 견선(遣船)·각선(脚船)·수목선(水木船) 등 모두 4척이며, 총 151~153명이 부산 왜관에 도착하였다.
한편 소차왜는 정관 1명, 압물 1명, 시봉 1명, 반종 5~10명, 격왜 30~40명으로 구성되며, 예조 참의·동래 부사·부산 첨사에게 보내는 서계를 지참하였다. 왜관의 체류 일수는 대체로 55~60일이며, 음식을 제공하는 날은 5일이었다. 접대는 향접위관이 담당하였으며, 1척에 대략 38~53명이 승선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차왜는 1609년(광해군 1) 기유약조 체결 이후 감소된 대마번의 무역량 증대를 위해 구청(求請)[필요한 물품 요청]과 구무(求貿)[무역 거래 요청]를 목적으로 도항한 두왜(頭倭)[우두머리 왜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1635년(인조 13) 조선 정부가 외교사행으로 접대하기 시작하면서 성립되었다.
[담당 직무]
조선 후기 차왜가 담당한 업무는 일본 최고 통치자인 관백과 관백의 집안에 관한 업무, 대마 도주와 그 집안에 관한 업무, 통신사행 및 문위행에 관한 업무, 조선 국왕에 관한 업무, 표류민의 송환 업무, 기타 일반 외교 업무 등으로 대별된다. 첫째, 일본의 최고 통치자인 관백과 그 집안에 관련된 업무는 관백의 죽음, 관백이 아들이나 손자를 얻은 것, 관백의 즉위 및 퇴위, 관백의 저사(儲嗣)[왕위를 이어받을 세자]의 죽음 등에 관한 소식을 보고하였다.
둘째, 조선 후기 조일(朝日) 외교의 실무를 담당한 대마 도주에 대한 외교 의례로 대마 도주의 즉위·퇴위·섭정 등을 알리거나, 도주의 죽음·환도(還島)[일본 에도에서 대마도로 돌아오는 일]와 퇴위한 도주의 죽음 등을 보고하였다. 셋째, 조선 후기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외교 사행인 통신사행과 문위행에 관련된 업무로, 통신사행의 파견 요청, 통신사행 파견을 둘러싼 외교 업무의 처리, 통신사행의 호위, 통신사행 파견 기일에 관한 업무, 문위행의 호행 등을 협의하였다. 넷째, 조선 국왕에 관한 업무로, 조선 국왕의 즉위를 축하하거나 죽음을 조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표류민의 송환 업무로 조선에 표류한 일본인을 돌려보낸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과 일본에 표류한 조선인을 데려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여섯째, 기타 외교 의례와 표류민 송환 같은 정례적인 사안 외에 비정례적인 외교 업무로 일본 기독교의 체포 요청, 청나라의 정세 탐문, 명나라 부흥 세력인 정금(鄭錦)의 조선 침략 보고, 조선이 요청한 유황 등의 무역 거래 등 중요한 외교적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관련 기록]
『증정교린지』, 『변례 집요(邊例集要)』, 『통문관지(通文館志)』, 『동문휘고(同文彙考)』, 『각양 차왜 등록 목록(各樣差倭謄錄目錄)』, 『별차왜 등록(別差倭謄錄)』, 『재판 차왜 등록(裁判差倭謄錄)』, 『고부 차왜 등록(告訃差倭謄錄)』, 『고환 등록(告還謄錄)』, 『진하 차왜 등록(陳賀差倭謄錄)』, 『회사 차왜 등록(回謝差倭謄錄)』, 『표인 영래 등록(漂人領來謄錄)』 등에 기록이 실려 있다.
[변천]
차왜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난 때는 1595년(선조 28) 6월이며, 임무 수행을 위해 파견한 왜인의 의미에 지나지 않았다.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로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1608년(선조 41) 회답 겸 쇄환사의 파견을 감사하기 위해 온 정관 현소(玄蘇)의 일행 중에 도주 차왜(島主差倭) 귤지정(橘智正) 때부터이다. 이후 차왜의 이름으로 파견된 일본 관리에 대해서는 정식 외교 사행으로서의 접대가 아닌 간단한 다례(茶禮)만을 베풀었다.
접위관을 임명하여 외교 사행으로 접대를 한 때는 1635년 차왜 평지우(平智友)부터이다. 1642년(인조 20)부터 봉진 압물과 시봉의 명칭이 나타났으며, 1650년(효종 1)을 전후하여 정관·도선주·압물·시봉·반종·격왜로 사절단 편성이 정착되었고, 사행 인원수는 1680년(숙종 6) 전후에 정례화되었다.
[의의와 평가]
차왜는 조선 후기 조일 관계사를 이해하는 데 빼 놓을 수 없는 외교 사절이다. 무역선으로 전락해 버린 세견선을 대신해 거의 모든 외교 업무를 차왜가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각 차왜에 대한 밀도 있는 검토를 통해 조선 후기 한일 관계의 특성을 규명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