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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례 집요』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5731
한자 邊例集要
영어의미역 Book of Relations with Japan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양흥숙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도서
저자 예조 전객사
권책 19권 19책[국립중앙도서관]|18권 18책[규장각]
규격 29.7㎝×24.3㎝[국립중앙도서관]|33.8㎝×24.6㎝[규장각]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71년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활자본 편찬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소장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정의]

조선 후기 예조 전객사에서 동래부의 왜관 운영 등 조선과 일본의 교린 관계를 기록한 외교 사료집.

[저자]

예조의 속사(屬司)인 전객사(典客司)에서 편찬하였다. 전객사는 태종 때 설립되었다가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존속하였다. 『태종실록(太宗實錄)』에 따르면 전객사는 사신 영접, 외방 조공(外方朝貢)과 연설(燕設), 사여(賜與) 등의 일을 맡는다고 되어 있고, 정랑(正郞) 1인과 좌랑(佐郞) 1인이 근무한다고 하였다. 즉 조선의 대외 관계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이었다. 전객사의 기능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에 수록되어 명문화되었다.

[형태/서지]

『변례 집요(邊例集要)』는 국립중앙도서관[이하 국중 본]과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 본]에 소장되어 있다. 국중 본과 규장각 본 모두 필사본으로 남아 있어 간사지(刊寫地), 간사자(刊寫者), 간사년(刊寫年) 등을 모두 모르는 상황이다. 다만 예조 전객사에서 기록하여 오던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린 관계 자료들 중 중요한 기록을 발췌하여 필사하였다.

국중 본은 1599~1755년, 규장각 본의 경우 1572~1841년의 기록이 남아 있어 19세기 중반 이후에 필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두 소장본 모두 원래 19권 19책이었으나 규장각 본은 권2가 결본으로 18권 18책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또한 각 권의 순서가 서로 다르고, 수록 항목이 달라 규장각 본에 있는 권1 별차왜(別差倭), 권3 관수(館守)는 국중 본에는 없다. 규장각 본의 결본인 권2는 국중 본에 권1 송사(送使)로 남아 있어 내용을 살필 수 있다. 1971년 규장각 본을 저본으로 하여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에서 활자본을 편찬하였다.

[구성/내용]

『변례 집요』의 내용은 권1의 1592년 기사, 권11의 1572년 기사를 제외하면 모두 임진왜란 이후의 기록으로 조선 후기 일본과의 관계를 기록한 것이다. 예조 전객사에서는 외교와 무역, 동래부의 왜관(倭館) 운영과 관련하여 기록된 30여 종의 등록(謄錄)과 동래 부사의 장계(狀啓) 등을 근거로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였다. 활자본을 바탕으로 목차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와 같다.

권1 별차왜(別差倭) 부 규외위격(附規外違格), 권2 송사(送使) 부 도서상직(附圖書賞職)[결본], 권3 표차(漂差) 부 표민 순부 쇄환(附漂民順付刷還), 권4 관수(館守) 부 재판(附裁判), 권5 약조(約條) 부 금조(附禁條), 권6 서계노인(書契路引), 권7 연례 진상(宴禮進上), 권8 공무역(公貿易) 부 하납제절(附下納諸節), 권9 개시(開市) 부 조시(附朝市), 권10 지급(支給) 부 증급 휼전 시탄 예물 사증 한진가료(附贈給恤典柴炭禮物私贈限盡加料), 권11 관우(館宇), 권12 구무(求貿), 권13 난출(闌出), 권14 잠상노부세병록(潛商路浮稅幷錄) 부 잡법(附雜犯), 권15 수륙로 거래(水陸路去來) 부 표왜선(附漂倭船), 권16 본부상가(本府賞加) 부 나파 계파 역관(附拿罷 啓罷 譯官), 권17 잡조(雜條) 부 울릉도(附鬱陵島), 권18 신사(信使) 부 도해(附渡海), 권19 관방(關防)으로 18권의 내용과 뒷부분에 『변례속집요(邊例續集要)』 권1 연례 송사 선수 인수(年例送使船數人數), 권2 문정(問情) 부 특송사선(附副特送使船) 표차 왜선(漂差倭船)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권1 별차왜는 1592(선조 25)~1824년(순조 24)에 부산 왜관에 온 차왜[특정 외교 사안을 가지고 온 일본 사절]의 이름과 파견 목적, 구성원 등에 대한 기록이다. 또한 권1 뒷부분에 수록된 규외위격은 1611(광해군 3)~1808(순조 8)년에 도서(圖書)나 노인(路引)과 같은 도항 허가증이 없거나 규정 외에 온 일본 사절이 조선에 온 사례를 적고 그 대응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권2 송사 부 도서상직은 매년 정기적으로 왜관에 나온 연례 송사와 조선에서 도서나 관직을 받은 일본의 수도서인, 수직인이 파견한 사절의 내용이 기록되었을 것이나 규장각 본에는 결본된 상태이다. 국중 본에는 권1에 ‘송사와 도서’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권3 표차는 목차와는 조금 달리 그 내용이 표차왜(漂差倭), 표인(漂人), 표인순부(漂人順付), 쇄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차왜는 조선인이 표류되어 일본에 표착하였을 때 이들을 데리고 온 일본 사절이다. 1627(인조 5)~1823년에 온 사절의 이름과 함께 온 조선인 표류민 거주지와 이름 등이 기록되어 있다.

표인은 1627~1806년에 일본에 표류한 조선인의 인원수와 이름, 거주지, 익사자, 병사자까지 기록하였다. 표인순부는 1635~1822년에 표차왜가 아닌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된 사절이나 특송사, 연례 송사 등의 일본 사절이 데리고 온 표류민 상황을 기록하였다. 쇄환은 1610~1643년 임진왜란 때 일본에 피랍되었다가 돌아온 조선인의 이름과 거주지 등을 기록하였다.

권4 관수는 왜관 일본인에 대한 행정적 책임자인 관수에 대한 내용이다. 1639~1822년에 왜관에 온 관수의 이름과 수행원 인원수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변례 집요』에서는 79명의 관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조선 후기 왜관에 처음 온 관수는 1637년에 파견된 평성련(平成連)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 1873년까지 파견되어 총 105대의 관수가 왜관에 근무하였다.

또한 권4 뒷부분에 수록된 재판은 재판 차왜(裁判差倭)에 대한 내용으로 1634~1822년의 기록이다. 재판 차왜는 처음에는 조일 간의 특수한 외교 교섭을 위해 파견된 사절이었는데 18세기 이래로 조일 간 외교의 실제적인 추진자로서 중요성이 확대되었고, 관수 궐위 시에는 업무를 대신할 정도로 중요한 지위가 되어 점차 왜관에 상주하는 관리(官吏)가 되었다.

권5 약조는 1609~1815년에 양국 사이에 체결된 약조를 망라해 놓았다. 1609년 체결된 기유 약조(己酉約條)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다. 기유 약조는 일본 사절의 접대 기준과 세견선(歲遣船) 수 등 임진왜란 후 단절된 양국의 국교를 회복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외교 의례를 명시한 약조이다. 1815년 약조는 표류민 송환과 관련 있는 ‘봉행왜 약조(奉行倭約條)’이다.

권5 뒷부분에 수록된 금조는 1653년(효종 4)~1823(순조 23)년의 내용으로 대부분 부산 왜관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개시(開市)나 조시(朝市)와 같은 거래, 공작미(公作米) 등의 물품 왜관 납입 등 조선인과 일본인이 접촉, 교류가 일어날 때 금지, 혹은 통제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이룬다. 제일 처음 나오는 1653년 금조는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권4 약조에 나오는 ‘금산입각방 약조(禁散入各房約條)’와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권6 서계노인은 1612~1824년에 일본 사절이 가져온 서계의 내용, 서계의 위격(違格) 여부, 도항 승인서 노인(路引)의 소지 여부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권7 연례 진상은 목차와는 조금 달리 연례, 진상, 국휼(國恤)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1609~1821년에 일본 사절이 왔을 때 객사(客舍)에서의 숙배례(肅拜禮), 다례(茶禮)를 비롯한 각종 연향의 내용, 가지고 온 진상품 내역, 조선에서 국상(國喪)이 났을 때의 일본 사절 접대 의례의 변형 등을 기록하였다. 특히 일본 측에서 연향 때 필요한 예능인으로 반드시 조선인 여성을 함께 데리고 오라고 요청한 기록 등이 주목할 만하다.

권8 공무역은 1608~1765년(영조 41)에 진행된 공무역의 수입품과 수출품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일본에서 필요한 물품을 부정기적으로 요청하는 구청(求請)의 내용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권8 뒷부분에 수록된 하납제절은 경상도 일원에서 동래부에 공작미를 하납하는 절차, 내역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권9 개시는 1610~1786년(정조 10) 매월 3일과 8일에 왜관 개시 대청(開市大廳)에서 열린 개시 무역(開市貿易)에 관한 내용이다. 권9 뒷부분에 수록된 조시는 1665(현종 6)~1731년에 왜관 정문인 수문(守門) 앞에서 매일 아침에 열린 아침 시장, 즉 조시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였다. 개시의 내용은 거래 품목, 거래 장소 지정, 거래 금지품, 밀무역을 방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된 것이 많다. 조시 역시 조시에서의 거래 품목, 개시와 조시와의 관련성, 밀무역 방지 등의 내용이 많다.

권10 지급은 1610~1823년에, 지급조의 뒷부분에 있는 증급은 1610~1824년에 일본 사절 혹은 그에 준하는 일본인들이 왔을 때 필요한 쌀 등의 체재 물품, 바다를 건널 때 필요한 생필품을 지급한 내용이다. 증급 뒷부분에는 휼전[1610~1797], 시탄[1611~1754], 예물[1664~1736], 사증[1709], 한진가료[1612~1764]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왜관 내 일본인이나 일본 사절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내용과 지급 이유 등을 기록하였다.

권11 관우는 1572~1825년 두모포 왜관, 초량 왜관의 조성, 정기적 왜관 수리(修理), 화재·퇴락 등의 부정기적인 수리(修理), 건물 이전 등의 왜관 건물·건축 관련 내용이다. 주목되는 기록은 1678년 4월 두모포 왜관에 있던 일본인 489명이 초량 왜관으로 이사했다는 것으로, 왜관 상주 일본인이 500명 정도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부분이다. 권12 구무는 1609~1749년 일본에서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면 무상 지급이 아닌 거래를 통해 조달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권13 난출은 1626~1824년에 일본인이 동래 부사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왜관 문 밖을 나온 것에 대한 기록이다. 단순히 왜관 밖을 구경하기 위한 것, 특정한 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위의 목적으로 나온 것, 동래 부사나 부산진 첨사를 압박하기 위해 나온 것, 왜관 운영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 이를 드러내기 위한 것 등 일본인의 난출의 이유나 목적은 다양하였다.

권14 잠상노부세병록은 1612~1804에 일어난 밀무역과 관련된 내용이다. 잠상은 무역 장소로 지정해 놓은 왜관 내 개시 대청이 아닌 장소에서 무역을 하거나, 거래가 금지된 물품, 지정된 수량을 어기는 경우 등 불법적인 거래를 했던 밀무역 상인을 의미한다. 노부세는 일본인에게 빚는 진 왜채(倭債)를 의미하는데, 밀거래 때 발생하였으므로 노부세 역시 밀무역을 의미한다. 조일 양국 사이의 잠상 행위는 엄격히 규제되었는데 1683년 세워진 약조 제찰비(約條制札碑)에는 잠상, 노부세 거래자 등은 모두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권14 뒷부분은 잡범으로 1633~1805년에 조선인이나 일본인이 일으킨 절도, 폭행, 살인, 매매춘(賣買春), 밀무역 등에 대한 기록이다.

권15 수륙로 거래는 1613~1800년에 부산 앞바다 및 왜관 주변 바다에 출몰한 일본 선박, 표류된 일본 선박과 조선 군인의 기찰(譏察) 등에 대한 기록이며, 권15의 뒷부분 표왜선은 1627~1824년에 조선에 표류한 일본 선박을 왜관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송환하는 과정 등을 기록한 것이다.

권16 본부상가는 1636~1812년에 왜관의 큰 공사를 마쳤거나 외교 의례 등에서 비용을 줄여 동래부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등 조정에서 동래부 쪽에 상을 내린 기록이다. 대부분 동래 부사, 훈도(訓導)와 별차(別差) 등의 역관(譯官) 등에게 관직과 물품이 내려졌다. 권16의 뒷부분은 나파와 계파인데, 나파는 1647~1824년의 사건, 계파는 1609~1822년의 사건을 기록하고 그 처리 사항을 적은 것이다.

대부분 조일 간의 외교와 무역 왜관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파는 파직뿐 아니라 추고(推考)된 내용과 함께, 계파는 청죄(請罪)를 한 내용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동래 부사, 부산진 첨사, 경상좌수사 등 왜관과 관련된 동래 지역의 주요 관리·역관 등이 파직·문책 당하는 내용이다. 권16의 제일 뒷부분에는 역관이 수세관 내용과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1627~1824년의 기록이다. 왜관 안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중요 외교 사안이 생겼을 때, 무역 운영 등에서 관리를 교체할 때 등 역관과 수세관의 선임과 파견에 대한 기록이다.

권17 잡조는 1610~1822년의 내용이며, 중국선 출몰, 왜관 운영과 관련한 세세한 일, 일본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보 수집, 다양한 일본 사절의 도래 등에 대해 기록하였다. 권17 뒷부분에는 울릉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1693~1698년의 기록으로 안용복(安龍福)이 일본으로 가서 울릉도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의 내용과 그 처리 등을 기록하였다.

권18 신사는 1613년부터 시작되지만 대부분 1636년 통신사 파견부터 1811년 마지막 통신사 파견까지의 기록이다. 통신사 파견 전의 준비 상황, 파견 때의 조일 간에 상호 약속하는 강정 절목(講定節目), 국서와 예단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권18 뒷부분은 도해로, 1631~1828년에 대마도로 파견하는 역관 사절인 문위행(問慰行)에 대한 기록이다.

권19 관방은 1610~1841년에 동래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서 진행한 군사 훈련, 금정산성 축성(築城) 및 보수, 왜관 경계(警戒) 등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왜관은 일본인이 상주하는 공간이고, 동래[부산]가 일본과 국경을 마주하는 지역이므로 관방은 매우 중요시되었다. 규장각 본의 활자본[1971년 간행]은 상하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권 뒷부분에 『변례 속집요』가 첨부되어 있다. 권1은 연례 송사 선수 인수, 권2는 문정 부 특송사선 표차왜선으로 모두 일본 사절에 대한 내용이다.

[의의와 평가]

『변례 집요』는 대일 관계와 관련된 등록(謄錄)과 장계에서 발췌한 것으로, 항목마다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기사 첫 부분이 ‘동래 부사 □□□ 재임 때’로 시작하므로,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왜관 운영과 관련한 동래부의 다양한 역할도 알 수 있다.

항목은 외교 사절, 공무역, 개시 무역, 잠상, 왜관 공간, 포상와 처벌, 잡범까지 다양하게 정리되어, 같은 사안이라도 다른 항목에서도 찾을 수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자료를 접할 수 있다. 다양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왜관 운영을 면밀히 알 수 있어 왜관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진행된 외교와 무역의 구체적인 상황도 살필 수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 연대기 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다양한 관계와 교류가 기록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외교 사료집이 규약집(規約集) 성격을 가진 것과는 달리 실제 상황을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성이 돋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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