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3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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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婚事-移徙禁止 |
영어의미역 | Prohibiton of Marriage and Moving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부산광역시 |
집필자 | 조수미 |
[정의]
부산 지역에서 음력 2월에 혼사와 이사를 금하는 풍습.
[개설]
혼사·이사 금지는 영동할미제를 지내는 음력 2월에 혼례를 올리면 영동할미가 질투를 하여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이사를 해도 좋지 않다고 하여 금지하는 풍속이다. 부산에서는 이월 초하룻날이나 초순에 각 가정의 안주인이 안과태평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하여 영동할미제를 지내는데, 이를 ‘바람 올린다’라고 한다. 바람을 올리는 2월은 ‘영동할미 달’이라 하고, 여러 가지 금기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혼사와 이사에 대한 금기이다.
[연원 및 변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2월 20일에 비가 오면 풍년이고, 흐려도 길한 조짐이라 하였는데, 이날은 곧 영동할미가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다. 또 「농가월령가」 이월령에는 “스무날 음청(陰晴)으로 대강은 짐작 나니”라고 노래하였는데, 스무날의 날씨로 보아 대강은 짐작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동국세시기』에는 2월 초하룻날부터 사람과 물건을 꺼려 접하지 않는데, 15일 혹은 20일까지 간다고도 하였다.
이상의 문헌 기록을 통해 영동할미 달에는 일 년의 기상과 풍흉을 점치는 등 각종 주술성 행사가 많이 행해졌고, 더불어 금기도 예로부터 많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2월에 혼사나 이사를 금한다는 금기도 그 연원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절차]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청광리·동백리, 철마면 고촌리, 장안읍 오리 대룡 마을, 기장읍 연화리·내리, 기장읍 시랑리 동암 마을 등지에서는 영동할미 달에 혼사를 치르면 할미가 질투를 하여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므로 혼사를 피한다. 만약 혼사를 치른다면, 부부 금슬이 좋지 않거나 풍파가 많은 등 해롭다고 한다.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에서는 이월에 남녀가 결혼을 하면 결혼해서도 바람이 난다고 한다. 또한 금정구 금성동에서는 2월을 ‘제석 달’이라 하여 이사하기도 금한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음력 2월에는 혼사와 이사 외에도 금기가 많다. 예를 들면,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에서는 2월에 장[된장과 간장]을 담그지 않으며, 만약 꼭 담아야 한다면 영동할미가 내려오는 장독대에 메주를 하나 얹어 놓고 장을 담아야 한다. 또 금정구 두구동에서는 2월 초하룻날에 영동할미가 싫어하는 김치를 먹지 않으며, 부정한 집에 가지 않고, 땅을 파지 않는다. 강서구 가덕도동에서는 물색 옷을 입으면 영동할미가 질투하여 액운이 온다하여 물색 옷을 입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