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3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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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潛商 |
영어음역 | Jamsang |
영어의미역 | Dealers of Illegal goods |
이칭/별칭 | 밀무역,밀무역 상인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이승민 |
[정의]
조선 시대 부산 지역에서 이루어진 밀무역, 또는 밀무역 상인.
[개설]
조선 전기부터 대일 무역은 공무역과는 별도로 사무역도 발달했는데, 사무역의 발달로 밀무역이 발생하는 폐단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그러자 1457년(세조 3)과 1485년(성종 16)에 밀무역을 근절하고자 사무역 금지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일본과의 교역은 1609년(광해군 1) 기유약조(己酉約條)가 체결된 이후 재개되어 부산에 설치된 왜관 안에서 조선 관리의 감독 아래 허가를 받은 조선 상인과 일본 상인 사이에서 합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잠상들을 중심으로 한 불법적인 밀무역, 즉 잠상 활동도 행해지고 있었다.
[잠상의 유형]
잠상 활동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공무역·개시 무역과는 별도로 잠상 활동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경우, 둘째는 왜관에서 행해지는 합법적인 개시 무역에 편승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셋째는 통신사행·문위행 등 사행(使行)에 편승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무역이 왜관 안에서만 이루어져 일본 상인은 왜관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잠상이 왜관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잠상과 일본인을 연계해 밀무역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그 역할을 했던 이들은 왜관을 드나들며 일본인과 직접 접촉할 수 있었던 왜학 역관(倭學譯官)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주로 소통사(小通事)들이었다. 소통사는 주로 조선 잠상들에게 물품을 받아 일본인에게 넘겨주고 물품 값을 받아 이익을 나누기도 하였다.
개시 무역을 통해 잠상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역관은 일본에서 사신이 오면 예단삼(禮單蔘)을 지급하고 개시 무역을 통해 피집삼(被執蔘)을 수출했기 때문에 잠상 활동이 이루어질 기회가 많았다. 사행을 통한 잠상 활동은 왜관을 벗어나서 이루어졌다. 당시 대마도에 파견되었던 문위행의 경우 역관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되었고, 이를 통해 잠상 활동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721년에는 정사(正使) 최상집(崔尙㠎)을 비롯한 문위행 전체가 참가한 대규모의 밀무역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잠상의 이유]
잠상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공무역이나 개시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물품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었을 뿐 아니라 개시 무역의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세가 가능하고 거래 물품에 제한을 받지 않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잠상의 품목]
잠상 활동을 통해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주요한 물품으로는 인삼, 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공무역·개시 무역으로 거래되는 인삼의 양에 제한이 있었고 피집삼의 경우에는 1/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인삼이 가장 큰 규모로 거래되고 있었던 것이다. 잠상 활동을 통한 인삼의 수출은 일본의 인삼 수요가 늘어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상인과 역관이 결탁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쌀도 거래되었는데, 공작미 수출 이외에 개시 무역을 통한 쌀의 매매가 금지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쌀이 부족한 대마도의 필요에 의해 잠상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반대로 조선은 일본에서 유황이나 무기류 등을 몰래 들여오기도 하였다.
[잠상의 폐해]
이러한 잠상 활동은 이익이 클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 관리, 향리, 상인, 역관 등이 구조적으로 결탁되어 있어서 근절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또한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 국민이 접촉하면서 조선의 정세·군사 기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질적인 문화의 접촉으로 풍속이 문란해질 우려가 있었으며, 탈세로 인해 국가의 수입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외에 노부세(路浮稅)와 같은 왜채(倭債) 문제도 있었다. 노부세는 왜관 개시 대청(開市大廳)에서 무역을 할 때 조선 상인이 흩어져 각방에 들어가 일본인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채, 즉 일본인이 밀무역을 위해 조선 상인에게 주는 자본 대부로 밀무역을 위한 필수 수단이었다. 왜채 문제는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살인 사건으로 번지기도 했고, 밀무역을 발달하게 하는 요인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잠상에 대한 조선의 대응]
조선 정부는 잠상 활동을 처벌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는데, 대표적으로 ‘금산입각방약조(禁散入各房約條)’[1653]와 ‘계해약조(癸亥約條)’[1683]의 체결, 그리고 ‘동래상고정액절목(東萊商賈定額節目)’[1691]의 제정을 들 수 있다. ‘금산입각방약조’는 개시 무역 때 임의로 각방에 들어가는 자는 잠상으로 논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1654년에는 비밀리로 일본인의 왜채를 쓴 자는 경중을 막론하고 극률(極律)로 다스리며 조선인에게 몰래 돈을 빌려주는 일본인은 대마도에 통보하여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다.
‘계해약조’는 앞선 ‘금산입각방약조’가 별다른 효과가 없자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체결된 것으로, 5개조 중 2개조에 잠상 활동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노부세를 현장에서 잡았을 때는 준 자나 받은 자 모두 같은 죄로 처벌한다는 것과, 개시 때 몰래 각방에 들어가 남모르게 서로 매매한 자는 피차 각각 같은 죄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동래상고정액절목’은 밀무역을 방지하고 왜채의 증가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 개시 무역을 담당하는 동래 상인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상고 정액제는 1678년(숙종 4)에 이미 실시된 예가 있었다. 1691년에는 대일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의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정액을 증가시켜, 이들에게는 상고들 각자의 자호(自號)가 새겨진 물금패(勿禁牌)를 지급하고 이것을 가진 상인들만 왜관에 출입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