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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4126
한자 東萊商賈定額節目
영어의미역 Regulation Clause for Fixed Price in Dongnae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홍성덕

[정의]

조선 후기 부산 왜관에서 이루어진 조일 무역에 참가하는 상인의 수에 대한 시행 규칙.

[개설]

조선 후기 조선과 일본의 무역은 부산의 왜관에서 이루어졌다. 무역은 공무역, 사무역, 밀무역 등으로 구분된다. 공무역은 국가의 주체로 이루어지는 무역이며, 사무역은 정부가 허락한 상인이 대마도와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밀무역은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행위이다. 사무역은 왜관의 개시 대청(開市大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시’ 또는 ‘개시 무역’이라 한다.

개시 무역은 일반적으로 왜관의 개시 대청에서 한 달에 6회[3, 8, 13, 18, 23, 28일]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이 외에 오전에 왜관 수문(守門) 밖에서 열리는 조시(朝市)와 쌀 등 긴요한 물품을 장부에 적고 세금을 징수한 뒤 증표(證票)를 지급하여 왜관에 들어가 매매하는 오일 개시(五日開市),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열리는 별개시(別開市) 등이 있었다. 개시 무역에 참가할 수 있는 상인은 상고(商賈), 내상(萊商), 상역(商譯) 등으로 불리는 동래 상인이었다. 동래 상인의 선발권은 동래 부사가 가지고 있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무역이 활발해지자, 이에 기반을 둔 동래 상인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개시 무역이 열리는 개시 대청에는 동래 상인과 왜학 역관만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동래 상인들의 성장은 두드러졌다. 이에 개시 대청에 출입하는 상인의 수가 70~80명에 이르러 혼잡한 밀무역의 증가 등 폐단이 일어나자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 1678년(숙종 4)에 20명으로 줄였다.

그러나 20명으로는 서울 상인[경상(京商)]과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여 동래 상인들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1680년(숙종 6) 20명 정액제를 혁파하여 서울 상인 중 왜관에서 거래를 원하는 상인은 모두 개시 대청에 출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초량 왜관에 상인들이 몰려들었다. 따라서 1691년(숙종 17) 체계적인 대일 무역을 위해 30명의 큰 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정액제가 다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관련 기록]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변례 집요(邊例集要)』, 『경상도 동래부 상고등 구폐 절목(慶尙道東萊府商賈等捄弊節目)』[1813], 『전인방 절목(廛人房節目)』[1862] 등에 기록이 실려 있다.

[내용]

동래 상고 정액 절목(東萊商賈定額節目)은 조일 무역에 참가하는 상인을 30명으로 규제하는 규정이다. 모두 13조항으로 되어 있다. 규정 내용은 ① 왜관 상인의 수를 30명으로 정한다는 것과 동래부에서 호조에 보고하면 호조에서 결정한다. ② 30명 정액을 시행하는 것은 노부세[여비로 주는 돈], 잠상[밀무역 상인]의 폐단을 방지하는 것으로 6명을 우두머리로 선정하여 각자 4명을 단속하도록 한다. ③ 우두머리인 행수는 그 밑에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으면 고발하도록 하고 포상한다.

④ 외부 사람이 고발한 경우에도 전액 포상한다. ⑤ 인삼 밀매를 고발할 경우 포상한다. ⑥ 상인이 아닌 모리배들이 허가서를 빌려 왜관을 출입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금지한다. ⑦ 매번 물화를 전당 잡힌 경우 그 숫자 및 왜인에게 내어 준 것 등을 모두 일일이 장부에 작성하여 보고한다. ⑧ 개시 무역할 때 각방에 들어가 몰래 거래하는 폐단은 금지하고, 있을 경우 처벌한다. ⑨ 훈도와 별차는 상인들을 단속해야 하며 항상 체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⑩ 상인을 선정한 뒤 옛 상인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였거나 물화를 전당 잡히고 값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내역을 추심한 뒤 장부를 정리하여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⑪ 규정을 시행하기 이전에 범한 죄가 있으면 덮어 두고 논하지 않는다. ⑫ 이 규정 중에 장애가 있는 것이 있거나 첨가할 조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처리한다. ⑬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는 등이다.

[변천]

왜관의 개시 무역 등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1691년 당시 실제 왜관에 출입하는 상인 수는 43명에 달하였다. 1702년(숙종 28) 동래 상인의 정액제 폐지가 제기되었고, 1708년(숙종 34) 폐지되었다. 이후 1813년(순조 13)에는 『경상도 동래부 상고등 구폐 절목』을 제정하여 동래 상인에게 왜관 무역의 전체 매매권을 전속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정액제의 폐지 이후 사적인 상인이나 잡상인이 왜관에 들어와 무역을 하기 때문에 동래 상인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의의와 평가]

동래 상고 정액 절목은 조선 후기 재개된 개시 무역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개시 무역의 주체로서 동래 상인들의 위상을 파악하고, 무역을 둘러싼 조선 내 상권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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