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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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廛人房節目 |
영어음역 | Jeoninbang Jeolmok |
영어의미역 | Rules for Jeoninbang |
이칭/별칭 | 『전방 절목』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동철 |
[정의]
1862년 동래부에서 작성한 동래부 관시 무역에 관한 절목을 모아 편찬한 책.
[편찬/간행 경위]
왜관의 무역이 부진하여 전방(廛房)[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가게]이 유명무실해지고 구성원의 변동이 심해지자, 1862년 1월 전인(廛人)[가게를 차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무역 상인과 상거래를 관리하기 위하여 편찬하였다.
[형태/서지]
『전인방 절목(廛人房節目)』은 1책 5장의 필사본으로, 책 크기는 33.2×27.7㎝이다. ‘동래 부사 진수성 장인(東萊府使鎭守城將印)’이 찍혀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간행한 『각사 등록(各司謄錄)』51[경상도 보유편 3, 1991]에 수록되어 있으며,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청구 기호: 규 18109의 1].
[구성/내용]
『전인방 절목』은 절목의 편찬 목적과 취지를 적은 전문(前文), 7개 항목의 사목, 전방인(廛房人)의 명단과 시기별 구성의 변동 내용 등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은 “관시화매(館市和賣)는 월 6회로 하고 공상(公商)인 전방이 이를 담당하였다. 그 매매 물종과 금지 사항은 설전(設廛)할 때의 절목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근래 전방이 유명무실해짐으로써 전방 구성에 변동이 심하였다. 이에 정원을 5명으로 정하고 소속되기를 원하는 자는 전인 도중(都中)[상인 동업자 단체]이 실·부실을 살펴 보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7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인의 수는 5명을 정액으로 하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한다. 둘째, 왜화(倭貨) 설전(設廛)은 상고와 전인 외에는 일절 금한다. 사사로이 설전하는 자는 난전률(亂廛律)로 처벌한다. 셋째, 왜물(倭物)을 경계 밖으로 내보낼 때는 문적(文蹟)이 있어야 하므로, 상고와 전방이 왜물을 사가지고 갈 때 발급한 문기에 표투(標套)를 찍어야 한다. 표투가 없는 물건은 착납(捉納)하여 절반은 속공(屬公)하고, 절반은 상금으로 한다.
넷째, 경내의 영부(營府)와 각진(各鎭)을 막론하고 전인이 아니면서 사사로이 설전하는 자는 관에 고발하여 철파한다. 다섯째, 사절을 접대할 때 필요한 화기명(花器皿)은 본래 전방의 역(役)이므로, 종전의 관례에 따라 담당한다. 여섯째, 화기명 감관(監官)은 종전대로 상고청의 소임(所任) 중에서 선발하고, 함께 직접 감독 거행한다. 마지막에는 전방인 명단과 변동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원래 명단에 등록된 박희로, 강상문, 황석찬, 황경화, 이완식과 새로 충원된 김문환, 이용구, 임상엽, 김치운 등 전인의 제안(除案), 정탈(呈頉), 탈안(頉案), 파전방(罷廛房) 등 변동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19세기 후반인 1860년대 동래 왜관의 관시 [사]무역과 이를 담당했던 상인들, 그들의 전인 도중, 상고청 등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9명의 상인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동래부 상고안(東萊府商賈案)』[규 18127]에 수록된 상인이 3명 있으며 부의 각종 무임(武任) 선생안에 수록된 인물도 있다. 이들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19세기 후반 동래 상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