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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부 상고안』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1664
한자 東萊府商賈案
영어음역 Dongnae-bu
영어의미역 List of Officials Permitting Commercial Trade in Dongnae-bu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정성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도서
편자 동래부
권책 7책
규격 41×30㎝
저술 시기/일시 1867년 6월연표보기 - 제1책 저술
저술 시기/일시 1866년 6월연표보기 - 제2책 저술
저술 시기/일시 1875년 3월연표보기 - 제3책 저술
저술 시기/일시 1871년 11월연표보기 - 제4책 저술
저술 시기/일시 1875년 9월연표보기 - 제5책 저술
저술 시기/일시 1874년 12월연표보기 - 제6책 저술
저술 시기/일시 1875년 9월연표보기 - 제7책 저술
소장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정의]

개항기 동래부에서 상고와 전인의 명단을 적은 책.

[편찬/간행 경위]

동래부는 상업 활동의 독점을 허가해 주는 대신 일정한 액수의 상세(商稅)를 거두기 위하여 『동래부 상고안(東萊府商賈案)』을 작성하여 상고(商賈)와 전인(廛人)의 명단을 관리하였다.

[형태/서지]

서로 크기가 다른 7책을 하나로 묶어서 ‘상고안(商賈案)’이라는 표제를 붙였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고도서[규 18127, 41×30㎝]로, 총 7책의 제명(題名)과 수록 시기는 다음과 같다. 제1책 ‘가사리 상고안(加士里商賈案)’은 정묘년인 1867년 6월, 제2책 ‘가사리 상고안’은 병인년인 1866년 6월, 제3책 ‘가사리 상고등안(加士里商賈等案)’은 을해년인 1875년 3월, 제4책 ‘상고안’은 신미년인 1871년 11월, 제5책 ‘상고안’은 1875년 9월, 제6책인 ‘상고 전인안(商賈廛人案)’은 갑술년인 1874년 12월, 제7책인 ‘전인안(廛人案)’은 1875년 9월에 수록되었다.

[구성/내용]

『동래부 상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사리 상고안’인데, 모두 3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상고안은 동래 상인 중에서도 가사리(加士里)라는 특정 품목을 취급하는 상인들의 명단이다. 가사리는 우뭇가사리를 말하는데, 한자로 적을 때는 같은 음의 ‘가사리(加沙里)’라고 적기도 했다. 또 이를 천초(天草)[덴구사]라고 쓰기도 했다. 우뭇가사리에서 얻은 우무를 한자로 ‘우모(牛毛)’라 적기도 하였으며, 이를 ‘한천(寒天)’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우뭇가사리로 우무를 만들 때 우뭇가사리를 끓여서 얻은 액체를 녹인 다음 그것을 얼렸다가 건조시키는데, 이때 한랭한 대기에 쬐어서 말린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세 차례에 걸쳐 작성된 우뭇가사리를 취급하는 동래 상인 명단에는 모두 79명이 올라와 있었다. 1866년에 41명, 1867년에 42명, 1875년에 48명이 각각 동래부로부터 우뭇가사리 매매를 허가받았다. 이 가운데 15명은 1866년과 1875년에 우뭇가사리 매매를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이 왜관의 개시(開市)에 모두 참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우뭇가사리 한 품목의 거래를 위해 해마다 40명이 넘는 상인들이 왜관(倭館)을 드나들었다고 보기에는 인원수가 너무 많다. 이들 가운데 5명이 동래부의 무임직(無任職)과 향리직(鄕吏職)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는 ‘상고안’이다. 여기에 적힌 동래 상인들이 어떤 품목을 취급했는지는 알 수 없다. 1871년의 상고 명단을 보면 원안(原案)에 등록된 인원이 8명, 추가 인원이 1명, 합계 9명으로 되어 있다. 1874년에 작성된 명단에는 그것이 원안 17명, 추가 10명, 합계 27명으로 늘었다. 이듬해인 1875년에는 원안 27명, 추가 2명, 합계 29명으로 조금 증가하였다. 이들 중에서도 동래부의 무임직과 향리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제6책은 ‘상고 전인안’으로 되어 있다. 기재 내용을 보면 먼저 상고 명단이 나오고, 그 뒤에 전인 명단이 적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상고안과 전인안을 한꺼번에 적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전인안’이다. 전인이란 전방(廛房), 즉 가게를 차려 놓고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말한다. 1874년에 작성된 명단을 보면 전인의 숫자가 원안 3명, 추가 5명, 합계 8명으로 되어 있다. 1875년에도 전인의 인원수가 8명으로 변함이 없었는데, 이들 모두 원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동래부 무임직 수행 경험자가 한 명이었다.

[의의와 평가]

동래부의 허가를 받아 활동한 상고와 전인의 명단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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