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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5632
한자 密貿易
영어의미역 Smuggling
이칭/별칭 잠상(潛商)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정성일

[정의]

조선 시대 부산 왜관이나 일본 대마도 같은 지역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일어난 불법 거래.

[개설]

근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경우 국가가 대외 무역을 독점하였다. 외국으로 건너가거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는 그 나라 정부가 파견한 사신(使臣)이나 국가의 허가를 받은 일부 상인(商人)들만이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대외 무역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컸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틀을 깨고 대외 무역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물론 국가는 이들을 적발하여 엄하게 다스렸다. 그런데도 밀무역은 끊이지 않았다.

[장소]

조선 시대를 통하여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무역은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되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일본에서 건너온 사신이 한양까지 상경(上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부산과 한양을 오가는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서 무역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 조선 정부가 일본인의 상경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두 나라의 무역은 오로지 부산에서만 할 수 있었다. 그런 까닭에 밀무역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부산의 왜관(倭館) 주변이나 대마도 북쪽 관소(關所)가 있었던 와니우라[鰐浦]와 사스나[佐須奈], 그리고 대마도 행정 중심지였던 후츄[府中], 지금의 이즈하라[嚴原] 지역이었다.

[주체]

밀무역을 하는 사람은 주로 조선과 일본의 상인이었다. 조선 상인들은 왜관을 드나드는 기회를 이용해서 밀무역을 시도하였다.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대마도 사람들도 밀무역의 틈새를 노렸다. 이 밖에 훈도(訓導)·별차(別差) 등 역관(譯官)과 그 밑에서 업무 보조를 하던 소통사(小通事)들도 밀무역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적도 있었다. 일본에 사신으로 가는 통신사행(通信使行)이나 문위행(問慰行)의 일행 중에도 밀무역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대상과 방법]

밀무역 품목은 몰래 숨기기 쉬우면서도 값이 비싼 것이 제격이었다. 그래서 조선의 인삼과 일본의 은이 주된 밀무역 대상이었다. 이 밖에 조선의 쌀처럼 대마도에서 수요가 많았던 품목이 밀무역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밀무역을 단속하는 관리의 눈을 속이는 방법도 가지가지였다. 수출용 구리에 덮어씌운 거적 안쪽에 은을 집어넣는다든지, 검문소 근처 땅 속에 은이라든가 인삼을 묻어 놓기도 하였다. 인삼을 대량으로 밀무역 할 때는 뚜껑이 달린 나무통에 그것을 넣고 밀봉을 하는 수법을 썼다. 밀무역 단속을 위해 중점적으로 체크한 곳을 보면, 물건 담는 궤짝, 수납장, 휴대용 문갑, 쌀 담는 뒤주, 선원의 이부자리, 쌀가마니 안쪽 등등 다양하였다.

[처벌과 단속]

조선과 일본 모두 밀무역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엄격히 처벌하였다. 법으로 금지된 거래를 하는 밀무역 행위는 계해약조(癸亥約條)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었다. 밀무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왜관과 대마도를 왕래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감시하였다. 비록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었다. 대마도의 관소를 통과할 때 완전 나체로 벌거벗겨 놓은 채로 옷 등을 포함한 몸수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박과 선적물에 대한 검사도 드나들 때마다 실시하였다. 그런데도 밀무역은 근절되지 않았다.

[밀고자 포상]

밀무역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하여 밀무역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포상(褒賞)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가령 1692년에 왜은(倭銀)으로 쌀 50석(石)을 밀무역하려다가 적발된 밀무역 사건이 있었다. 이 때 조선 정부는 고포인(告捕人) 즉 제보자 중에서 사노(寺奴)에게는 면천(免賤)해 주고, 범인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다[『변례 집요(邊例集要)』]. 대마도 역시 밀무역을 적발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였다. 1728년 5월 21일 대마도 당국은 인삼 11문을 적발한 사람에게 은 17문을 지급하였으며, 은 35문 6분을 적발한 사람에게 은 4문 5분을 주었다[『조선 방매 일기(朝鮮方每日記)』]. 신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밀무역 행위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데는 효과를 보았지만, 여전히 밀무역 행위는 계속되고 있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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