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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4000
한자 問慰行
영어의미역 Joseon's Diplomatic Missionary to Japan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관직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홍성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외교관
시행 시기/일시 1632년연표보기 - 시행

[정의]

조선 후기 부산 왜관을 통해 대마도로 파견된 조선의 외교 사절.

[개설]

조선 후기 일본을 왕래한 사절로는 ‘통신사행’이 있다. 조선 국왕이 일본 최고 통치자인 관백(關白)[막부 장군]에게 보낸 외교 사행(使行)은 관백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일본의 에도[현 도쿄]를 왕래하였다. 총 12회 파견된 것으로 알려진 통신사행 이외에도 조선 정부는 대마도에 조선 후기에 모두 54회에 달하는 문위행(問慰行)을 파견하였다. 즉 조선은 일본의 중앙 정부에 통신사행을 파견하고 대마도에는 문위행을 파견한 것이다. 문위행은 왜학 역관(倭學譯官)이 우두머리로 임명된 외교 사절로 주로 대마 도주 종씨(宗氏)를 위문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문위행이 조선 후기 대일 외교 사행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은 임진왜란으로 단절된 외교를 복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마도를 대일 외교의 창구로 결정한 조선 정부의 외교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1600년(선조 33) 김달의 파견 이래 외교 관계가 다시 맺어질 때까지 조선은 대마도를 통해 일본의 재침략 의사를 확인해야 하였으며,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 피로인(被虜人)을 송환해야만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대마 도주를 회유 통제할 수 있는 외교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문위행은 대마 도주가 파견한 차왜(差倭)와 대응하는 외교적 협의 대상자로서 조선 후기 대일 외교 사행으로 정착되어 간 것이다. 대마 도주 역시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에 대한 외교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외교적 협상자로 왜학 역관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문위행은 조선 외교 업무를 둘러싸고 대마도에서 일어난 권력 분쟁에서 대마 도주가 승리한 이후 정례화되었던 것이다.

[담당 직무]

문위행의 중요 업무는 대마 도주 종씨(宗氏) 및 관백 집안의 경조사에 대한 문위(問慰)이었다. 대마 도주에 대한 경조사 문위는 조선 전기부터 시행되었지만, 조선 후기의 경우 전기와 달리 대마 도주가 참근 교대(參勤交代)[1년마다 에도와 영지를 왕래하는 제도]를 마치고 대마도로 돌아온 것을 문위하는 ‘환도 문위(還島問慰)’가 중심이었다. 이 외에 도주 즉위 치하, 조위, 퇴위 문위 등이 행하여졌다.

관백 집안에 대한 문위 역시 전기에도 시행된 적이 있었으나, 전기의 경우 관백의 권력이 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백은 물론 지방의 대명(大命)[영주]들에게까지 별도의 외교 사행을 파견하는 다원적 구조로 이루어졌고, 조선 후기에는 관백이 전국적인 지배권을 확립한 것으로 인식하여 관백에 대한 외교 의례를 강화하는 한편 대마도를 제외한 다른 지방의 영주에게는 별도의 사행을 파견하지 않음으로써 대마도의 외교적 지위를 높여 주기도 하였다. 한편 대마도는 관백 집안에 대한 문위를 일본의 중앙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는 데 정략적으로 이용하였다.

이 외에도 문위행·통신사행의 각종 규정을 협의하였으며, 일본의 정세를 염탐하였고, 약조의 체결에도 관여하였다. 통신사행의 규정은 물론 문위 역관의 협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실무 단계의 협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규정의 잘잘못은 곧 외교적인 주도권으로 인식되기도 하였고, 따라서 문위 역관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문위 역관이 파악한 정보는 예를 들어 관백 집안의 움직임, 대마도 내의 정세, 일본의 국세 및 풍속 등을 파악하는 것이었고, 이 밖에 중국의 명에 대한 정보 확인, 통신사 파견 요청의 진의 파악 등 다양하였다.

이러한 정보 수집은 수본(手本)의 형태로 동래부와 경상 감사를 통해 조정에 보고되었고, 귀국한 뒤에는 문견 별단(聞見別單)으로 파악한 정세를 보고하였다. 또한 문위행은 표류민의 문제에 관한 것, 재판 차왜가 왜관에 머무르는 기일에 관한 협의, 왜관 밖을 마음대로 돌아다닌 왜인의 처벌 문제, 간통한 왜인의 처벌 등 왜관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였다.

[관련 기록]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변례 집요(邊例集要)』, 『통문관지(通文館志)』, 『동문휘고(同文彙考)』, 『전객사 등록(典客司日記)』, 『역관 상언 등록(譯官上言謄錄)』 등에 기록이 실려 있다.

[변천]

문위행의 기원은 경조사를 문위하였다는 점에서 조선 전기 경차관(敬差官) 일행과 비슷하며 역관이 임명되었다는 점에서는 1397년(태조 6) 파견된 박인귀(朴仁貴)가 처음이다. 그렇지만 왜학 역관을 우두머리로 하여 경조사를 위문하기 위해 파견된 사례는 1461년(세조 7) 피상의(皮尙宜)가 처음이다. 국교 재개 교섭기에 대마도에 파견된 네 차례의 사행이 있었지만, 그들의 임무는 왜정 정탐이었으며 역관이 정사로 임명되지도 않았다.

문위행은 1632년(인조 10) 한상(韓祥)·최의길(崔義吉)의 파견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1636년(인조 14)부터 항례화하였다. 문위행은 조선 후기 전 기간 동안 총 54회가 파견되어 4년에 한 번꼴로 대마도를 왕래하였다. 20~30년에 한 번 도항(渡航)하는 통신사행에 비한다면, 문위행이 실질적으로 두 나라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의의와 평가]

문위행은 조선 후기 조선의 대일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데 외교 실무의 일선에서 다양하고 주요한 외교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통신사행과 함께 매우 중요하다. 특히 통신사행이 1811년(순조 11) 대마도 파견으로 단절된 이후에도 1854년(철종 5)까지 파견됨으로써 19세기 중·후반 한일 외교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신사행이 의례적인 외교 업무 수행에 국한되었다면, 문위행은 실질적인 현안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차왜 및 왜관 체류 왜인들과의 외교 실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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