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4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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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路浮稅 |
영어의미역 | Liabilities to the Japanese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정성일 |
[정의]
조선 시대 부산 왜관을 통해서 조선과 일본이 무역 거래를 할 때 조선 상인이 일본 상인에게 진 빚, 즉 왜채(倭債).
[개설]
노부세(路浮稅)는 글자만 놓고 보면 세금의 일종으로 오해받기 쉽다. 실제로 어떤 자료에는 이것을 가리켜 ‘여비로 거두어 주는 돈’으로 풀이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또 어떤 자료에는 이것을 ‘구전’이나 ‘수수료’, ‘중개료’ 정도로 해석되는 커미션(commission)으로 적어 놓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 잘못이다. 노부세란 ‘노보세’[登せ]라는 일본어를 한자로 적은 것이다. 마치 ‘고코이모’[孝行芋]라는 대마도(對馬島) 방언에서 ‘고구마’라는 말이 굳어졌듯이, 17세기 중엽에 이미 일본어에서 온 외래어가 조선말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변천]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진 빚을 뜻하는 노부세란 낱말이 조선 정부의 기록에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1675년(숙종 1)의 일이다. 그해 7월 8일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왜관(倭館)의 노부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놓고 조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변례 집요(邊例集要)』 권 14 「잠상 노부세 병록(潛商路浮稅幷錄)」 1675년 기록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왜인(倭人)에게 진 빚’을 가리키는 노부세 문제의 실상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보다 앞서 일본 상인들에게 부채(負債)를 많이 진 조선인을 효시(梟示)에 처한 것을 보면 이 문제가 이때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 또 ‘왜관’의 노부세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것은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무역, 즉 왜관 개시(開市)에서 발생한 독특한 현상을 뜻한다.
1682년에는 일본에 통신사(通信使)로 다녀온 윤지완(尹趾完) 등이 귀국하여 일본 측과 맺은 네 가지를 조정(朝廷)에 아뢰는 가운데, “노부세로 발각되어 붙잡히면 그것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일죄(一罪) 즉 사형에 처한다.”는 두 번째 항목이 들어 있었다. 이것이 『숙종실록(肅宗實錄)』에 노부세라는 용어가 실리게 된 까닭이다. 이듬해인 1683년 계해년에 양측이 추가 협의를 거쳐 계해약조 제찰비(癸亥約條制札碑)를 세움으로써, 노부세를 주고받는 밀무역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자 하였다.
노부세는 그 뒤로도 사라지지 않았다. 『비변사등록』 1691년(숙종 17) 7월 16일 기록을 보면, 노부세로 말미암은 폐단 즉 잠상(潛商)을 없애고자 왜관에 드나들 수 있는 동래 상인(東萊商人)의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렸다고 한다. 즉 30명 가운데 대표 격인 행수(行首) 6명을 골라서 이들이 각각 4명씩 거느리면서 밀무역을 못하도록 단속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도 노부세는 끊이지 않았다. 1809년 11월 15일 『순조실록(純祖實錄)』을 보면, 여전히 노부세 금지 문제가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외교 협상 대상에 올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왜관 개시에 몰래 물건을 들여놓는 일과 노부세를 이용하여 간사한 일을 꾸미지 못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통신사 파견을 앞두고 실시한 두 나라 사이의 실무 교섭 항목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로도 노부세 문제는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노부세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징채 등록(徵債謄錄)』[1637-1672, 奎 12965]이 참고가 된다. 이 자료는 왜관 거래에서 조선 사람들이 졌던 빚을 갚게 하는 징채(徵債) 문제를 놓고 펼쳤던 동래부(東萊府)와 대마도의 대응을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