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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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東萊接倭節目 |
영어의미역 | Rules for Receiving the Japanese in Dongnae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양흥숙 |
[정의]
조선 후기 조선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공작미와 관련한 시행 규칙.
[제정 경위 및 목적]
1738년(영조 14) 동래 부사 구택규(具宅奎)는 부산 초량 왜관에서 진행되는 외교, 무역, 교류 등과 관련하여 왜관 운영에 전반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변문 절목(邊門節目)을 초안하고 이를 조정에서 승인받아 공포하였다. 변문 절목 조항 가운데에는 공작미(公作米) 지급 및 공작미 운반을 담당하는 운미 감관(運米監官)과 관련한 조항이 있다. 즉 공작미 지급을 핑계로 운미 감관, 운미군(運米軍)들이 왜관에 오래 머물면서 공작미 포흠(逋欠)[횡령], 밀무역, 정보 누설 등의 폐단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통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작미를 둘러싼 폐단이 없어지지 않고, 1742년(영조 18)~1743년(영조 19) 동안 운미 감관 전우장(田雨章)의 포흠 사건이 일어났다. 동래 부사의 비장(裨將)과 운미 감관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건이었다. 공작미는 일본에서 들여오는 공무역 수입품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지급되는 쌀을 가리킨다.
또한 경지가 부족한 대마도[일본]에서는 공작미 수입에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있었다. 공작미 포흠 사건은 양국 외교와 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었다. 한편 일본 쪽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국가가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래서 영조는 공작미와 관련한 여러 폐단을 시정하는 절목 제정을 지시하였다. 경상 감영(慶尙監營)에서 동래 접왜 절목(東萊接倭節目)의 초안을 만들고, 비변사에서 수정·검토하여 1750년(영조 26) 5월 시행 조치가 내려졌다.
[관련 기록]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영조 26년[1750] 5월 16일자에는 일관되게 정리된 동래 접왜 절목 열두 조항이 실려 있다. 『변례 집요(邊例集要)』의 내용은 『비변사등록』의 제1~11조와 거의 동일하지만, 마지막 제12조가 빠져 있으며, 별도의 세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특히 제11조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수록되어 있는데 제1~6조는 권5 ‘약조(約條) 부금조(附禁條)’에, 제7~9조 및 제11조는 권8 ‘하납 제절(下納諸節)’에, 제10조는 권10 ‘지급(支給) 부시탄(附柴炭)’에 실려 있다.
『전객사 별등록(典客司別謄錄)』에는 경오[1750] 5월 28일조에 수록되어 있는데, 제12조가 빠져 있다. 제1~11조는 『비변사등록』과 수록 순서가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추관지(秋官志)』 제3편 고률부(考律部) 정제(定制)조에는 ‘동래 접왜 사목’이란 독립된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여섯 조항만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
『비변사등록』에 수록된 절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공미(公米)[공작미], 요미태(料米太)[일본인에게 지급하는 쌀과 콩]를 받을 때는 부산 첨사와 동래부 군관이 함께 수량을 살핀다. 들여보낼 때는 훈도·별차의 수본(手本)[업무 연락 공문]을 받고 운미 감관[운감]에게 내어 주고, 운미 감관이 싣고 가서 지급하도록 한다. 이 일들은 모두 전의 정식(定式)에 의거하여 거행한다.
제2조 요리하여 지급을 막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법률이 있다. 차후로 만약 즉시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 돌려받는 폐단이 있으면, 현장에서 적발한 것에 따라 범법한 다과(多寡)를 논하지 않고, 감색(監色)[담당 아전]은 효시하고, 부사는 뇌물죄로 논죄하여 ‘종신 금고율(終身禁錮律)’을 시행한다.
제3조 운감이 빙자하여 화수(和水)[쌀을 물에 불리는 것]하는 것은 매번 이수두(二手斗) 가급(加給)에 따른 감축과 공미를 들일 때 음식을 공궤(供饋)하고 뇌물을 지급하는 비용 때문이라고 핑계한다. 이수두 부족 수량은 지금부터는 낙정미(落庭米) 2승을 운감에게 귀속하게 하였으니 넉넉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음식을 공궤하고 뇌물을 지급하는 일은 오직 운감들이 화수한 것을 미봉하는 데서 비롯된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그릇된 전례를 만들었다. 지금 건정미(乾精米)로 수량을 정확하게 하여 입급하면 이 같은 폐단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차후로 운감 중 화수한 자를 동래부가 적발하면, 먼저 효시한 후에 장계로 보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만약 몽매하여 기찰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일로 그 사실이 드러나면 그 해당 [동래] 부사는 ‘10년 금고율(禁錮律)’을 시행한다.
제4조 왜인이 1차에 청해 받아 가는 수는 1,000석 또는 2,000석이므로 이 수를 관례로 하여 운감에게 내 주어서 입급한다. 운감이 하루에 운반하는 것은 많아도 300~400석에 불과하다. 나머지 운반하지 않은 곡식은 따로 사사로운 곳에 두고, 바람 형세가 불순하다고 핑계하면서 헛되이 여러 날을 보내면서 운반하지 않는다. 중간에서 농간하는 폐단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차후로는 훈도·별차가 공미를 청하는 수본을 제출하면 동래부가 대솔 군관(帶率軍官)으로 하여금 배에 몇 석이나 실을 수 있고 바람 형세가 몇 차례나 운반할 수 있는가를 헤아린다.
그리하여 당일에 운송할 수 있는 수량을 계산하여 내 주고는, 즉시 배에 싣고, 즉시 발선(發船)하여 잠시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거리는 매우 가까워 배의 왕래를 손꼽아 셀 수 있다. 이어 군관을 정하여 대변정(待變亭)에 머물면서 도착·정박하는 상황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날마다 헤아려 지급하고 날마다 운송을 독려한다. 운송을 마치기를 기다려 동래부에 돌아와 보고하여, 많고 적은 농간을 하는 폐단을 방지한다. 따로 법 조항을 세워 엄중 신칙(申飭)하여 거행하게 한다. 만약 위반하고 삼가지 않는 일이 있으면, 해당 군관과 운감은 모두 섬에 유배하고, 부사는 ‘5등 탈고 신율(奪告身律)’을 시행한다.
제5조 입급하는 쌀 중 공작미는 왜인이 두 차례 품질을 살핀다. 크고 작은 죽통(竹桶)으로 석(石)마다 쌀을 뽑아 본다. 되·말로 쌀을 셈할 때 만약 뇌물을 주지 않으면 쌀섬을 발로 차거나 평미레[말이나 되에 곡식을 담고 그 위를 평평하게 밀어 고르게 하는 데 쓰는 방망이 모양의 기구]를 치곤 하여, 많은 감축이 생기는 폐단을 야기하였다.
차후로는 1차 품질 조사 외에 비록 1되의 쌀이라도 더 받지 못하게 하며, 1개 물건이라도 뇌물을 거두지 못하도록 할 것을 훈도·별차로 하여금 왜관 쪽 대관(代官)[왜관 안에서 무역 등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인]에게 꾸짖고 타일러서, 약조를 작성하여 일체 엄금한다.
운감 중 범법자는 동래부가 먼저 효시한 후에 장계로 보고한다. 만약 덮어 두고 발각하지 않으면, 해당 부사는 또한 종신 금고율로 다스린다. 훈도·별차가 꾸짖고 타이르지 못하여 왜인으로 하여금 함부로 나와서 행패를 부리게 하면, 동래부가 즉시 장계를 올려 보고하고, 해당 훈도·별차는 변경에 유배하고, 왜인은 대마도에 통보하여 엄중하게 판정하여 처벌한다.
제6조 이번 정식은 조정이 왜인을 마음으로 걱정하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다. 왜인이 감축하는 도를 생각하지 않고, 입급할 때 만약 핑계를 대며 받지 않고, 헛되이 여러 날 동안 수문(守門) 안에 방치하거나, 수표를 발급할 때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여 시간 끌기를 종전대로 하면, 훈도·별차는 감영에서 무거운 죄를 적용하여 곤장을 치고, 왜인은 대마 도주에게 통보하여 각별히 엄하게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약조를 논의하여 정한다.
제7조 각 읍이 하납(下納)하는 것은 스스로 정한 기한이 있다. 근래 게으르고 소홀하여 즉시 실어 바치지 아니하므로, 받아서 입급할 때, 매번 기일을 어기게 만든다. 차후로는 역참을 나누어 구획한 후, 더욱 엄하게 독촉하여 받아 반드시 5월 안으로 납부하는 것을 마친다. 각 읍에서 혹시 느슨하여 기일에 맞추지 못하면, 해당 읍의 감색은 동래부가 직접 잡아 와서 스스로 결단을 내려 엄형에 처한다.
제8조 강이나 바다에 인접한 읍에서 공작미를 하납할 때, 감색과 뱃사공들이 습기가 스며들었다고 거짓 일컫고 몰래 스스로 화수하는 폐단이 있으니, 수납할 때 특별히 잘 살펴 만약 범법자가 있으면 동래부가 엄중하게 찾아내어, 먼저 효시한 후에 장계로 보고하기를 ‘운감 화수지율(運監和水之律)’과 같이 한다. 범인과 공모하여 속이고 은폐한 동래부 감색은 화수한 자와 같은 법률로 다스린다. 해당 하납 읍 수령 또한 ‘10년 금고율’을 적용한다.
제9조 부창(釜倉)에서 수납할 때 창속(倉屬)[부창에 소속된 하급 실무자]이 무엇인가를 빙자하여 각 읍 색리와 뱃사공에게서 거둬들이는 일이 있으면 부산 첨사는 무거운 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동래부 군관은 감영에 잡아다가 무거운 죄를 적용하여 곤장을 치고, 본창(本倉) 색리와 범죄자는 엄하게 벌준 후 변방에 유배한다.
제10조 땔감은 부산 첨사로 하여금 종전대로 정해진 군목(軍木)으로 미리 마련하여 기일에 맞게 들여보낸다. 근래에는 들여보내는 시탄(柴炭)을 전혀 살피지 않아 모양을 이룰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해상에 노출한 상태로 둔다. 비와 눈에 젖어 왜인으로 하여금 다시 말리게 한 후에야 비로소 불을 땔 수 있다고 한다. 일이 나라 기강에 관계되므로 진실로 한심하다.
차후로는 부산 첨사가 하나하나 직접 검사하여, 땔나무[柴]는 반드시 깨끗하고 좋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취하고, 숯[炭]은 회목(灰木)이 섞이지 않은 것을 가려서 택한다. 밖에 따로 긴 임시 가옥을 지어, 공석(空石)[빈 섬]으로 덮고 그 안에 쌓아 두어 혹시라도 젖는 일이 없게 하여, 왜관에 넣어 주는 바탕으로 삼는다. 만약 혹시 신중하게 거행하지 아니하여 현장에서 발각되는 일이 있으면, 해당 첨사 또한 ‘종신 금고율’을 적용한다.
제11조 조정에서 간간이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몰래 물어본다. 또한 비변사가 해마다 또는 한 해 걸러 낭청(郎廳)을 보내 부정한 일을 살핀다. 무릇 모든 거행하는 일은 그 근면과 태만을 살펴 태만한 자는 무거운 죄를 적용하여 심리하여 처단한다. 제12조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
[의의와 평가]
18세기 중엽 이후는 조·일 무역이 쇠퇴하는 시기로 무역 이익의 감소는 동래부의 재정 부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국내 유통 경제의 발달에 따라 곡물 시가의 차이를 이용한 식리(殖利)가 가능해져 이에 따른 이익금은 동래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 주었다. 이러한 식리의 중요한 수단이 된 것이 공작미이었다.
이러한 공작미 운영과 관련하여 공작미 운반을 담당하는 운미 감관의 횡령 등 공작미 운영에 따른 폐단을 시정하고자 마련된 것이 동래 접왜 절목이다. 『속대전(續大典)』에는 공작미 불법 운영을 이미 금지한 바 있지만, 법률의 시행령 성격으로는 동래 접왜 절목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