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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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邊門節目 |
영어의미역 | Rules for Byeonmu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양흥숙 |
[정의]
조선 후기 부산 초량 왜관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접촉 및 교류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시행 규칙.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 후기 동래부에 있던 왜관이 절영도, 두모포, 초량으로 이전되면서 외교와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1407년(태종 7) 이후 부산에 왜관이 존속하면서 이곳에 거주하던 일본인과 접촉 및 교류를 하는 조선인이 늘어나자 조선 조정에서는 왜관 출입, 접촉 금지 등의 통제책으로 왜관을 운영하였다. 1678년(숙종 4) 왜관을 초량으로 이전한 이유도 양국인의 교류가 늘어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이후 1709년(숙종 35) 초량 왜관 설문(草梁倭館設門) 건립으로 왜관과 그 주변 지역의 공간 통제를 시행하였으나 양국인의 교류를 근절하지는 못하였다. 1738년(영조 14) 1월 부임한 동래 부사 구택규(具宅奎)는 양국인의 불법적인 교류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여 왜관 운영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변문 절목(邊門節目)을 제정하였다. 변문 절목은 조선 후기 한·일 관계 사료집인 『변례 집요(邊例集要)』 권5 약조(約條) 중 금조(禁條)에 실려 있고 총 31조로 되어 있다.
『변례 집요』에는 1738년 5월 구택규가 동래 부사로 있을 당시 “변방의 통금이 해이해져 간사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는 자가 많아 법조문을 엄격하게 정립하여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해 오는 등록(謄錄) 중에서 시행할 만하나 지금은 폐지된 것과 신절목(新節目)에 따라 반드시 시행할 것을 사정과 민속을 참고하여 먼저 쉽게 시행할 것을 조례로 만들어 외람되게 천총을 번거롭게 하니 비변사로 하여금 첨삭하도록 분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변문 절목의 제정 경위를 적고 있다.
[관련 기록]
『변례 집요』에 변문 절목의 전문(全文)이 실려 있고, 『전객사 별등록(典客司別謄錄)』 무오년[1738] 6월 17일조에 총 30조항이 실려 있다.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권4 금조에도 실려 있는데, 절반 정도인 총 15조항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
변문 절목의 내용은 왜관 개시[개시 무역] 날의 밀무역, 왜관 관련 직역자(職域者)의 무역 거래, 지역민의 왜관 왕래, 지역민이나 직역자의 일본인 접촉을 통제하는 것,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경계 강화, 직역자에 대한 물적 지원 확대, 왜관 및 왜관 주변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보고의 체계화 등으로 구분된다. 『변례 집요』, 『전객사 별등록』, 『증정교린지』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총 15조항과 변문 절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역자에 대한 물적 지원 확대’ 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조항의 순서는 『변례 집요』의 조항 순이다.
제1조 왜관 안에서 거래할 때, 왜방(倭房)[일본인 거주 공간]에서 거래하는 것은 사형[一罪]에 처한다고 약조에 명기되어 있다. 지금 이후 크고 작은 거래를 막론하고 개시 일에 훈도(訓導)와 별차(別差)는 착실히 살펴 한 사람이라도 잠시나마 왜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개시 대청(開市大廳)에서 거래하도록 한다. 잡상(雜商)은 개시 대청에서 보이는 곳에서 매매하도록 하고, 훈도와 별차가 [매매를] 살핀다. 만약 물건을 운반한다고 하면서 왜방에 들어가면 사형에 처하고 용서하지 않으며, [관장하지 못한] 훈도와 별차 또한 장계로 알려 죄를 다스린다.
제3조 개시 일에 일반 백성[常漢] 이외는 지역[邑村]을 막론하고 장교(將校)로 행세하는 자는 잡물을 매매하여 생업으로 삼을 수 없다. 무명필[木疋]이나 볏짚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자는 수상하므로 몸수색하고, 황당한 행동거지가 발각되면 동래부로 압송한다.
제4조 왜관에 들어가는 하급 역관[소통사(小通事)], 관청 아전, 왜관지기, 왜관 수리 담당 장교, 읍 담당 아전[邑吏]을 막론하고 일본인과 수문(守門)[왜관의 정문] 안 은밀한 곳에서 수작하는 자는 훈도, 별차 및 수문 군관(守門軍官)이 엄히 금지하고 일일이 관에 보고한다. 어긴 자는 왜방 출입례(倭房出入例)를 따라 2등을 감하여 처벌한다. 알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훈도와 별차는 장계를 통해 처벌하고, 군관은 곤장 30대에 처한다.
제5조 설문 안으로 왕래하는 자는 모두 차단한다. 단, 다대진(多大鎭)·서평진(西平鎭) 등 관청에서 시행하는 변보(邊報)를 가지고 가는 자는 막지 않는다. 설문 안과 왜관의 서쪽 담 밖의 매우 가까운 곳에 전답이 있는 백성, 경작을 위해 왕래하는 자는 농기구·농우(農牛)로써 표시하여 막지 않는다. 모내기 때는 농녀(農女)는 막지 않는다.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설문 안] 출입 제한을 삼고, 곡식을 지키거나 논에 댈 물을 살피기 위해 밤에 왕래하는 것은 금한다. 어긴 자는 곤장 10대에 처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제8조 설문 안에서 수문 밖까지, 왜관 서쪽 담장 근처 산골짜기, 소나무 밭 등지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어두운 곳에서 수작하는 자는 왜관 출입패 유무와 상관없이 위로는 군관에서 아래로 소통사에 이르기까지 사입 왜방례(私入倭房例)에 따라 2등을 감하여 처벌한다. 훈도와 별차, 거리 통사(巨里通事), 설문장, 수문장(守門將)이 알고도 알리지 않으면 모두 같은 죄로 처벌한다.
제9조 조시(朝市) 때 어물과 채소 외 다른 잡물을 가지고 가는 자는 일일이 잡아 압송한다. 어물과 채소를 매매하는 것은 남쪽 해안가의 일반민의 일에 불과한데, 그 가운데에는 행동거지가 수상하고, 어채(魚菜) 판매의 일이 아닌데 조시에 섞여 함께 들어가는 자가 있으면 설문과 서복병소(西伏兵所)에서 엄히 금지한다. 명령을 어기는 자는 잡아 압송한다.
만약 일본인이 어채를 산다면서 물건을 파는 조선인들을 데리고 왜관 안으로 가는 것도 극히 해괴하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 조선인을 결박하여 동래부로 보내 곤장 20대에 처하고, 일본인은 훈도와 별차가 관수(館守)[왜관 거주 일본인의 총괄 관리자]에게 따져 일깨우도록 한다. 조시는 관례적으로 수문 밖에 서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수문 안으로 들어가면 난입 변문지율(闌入邊門之律)로 처벌한다. 알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수문장을 처벌한다.
제10조 부산 영선 감색(營繕監色)[왜관 건물의 수리 등을 담당]은 매월 6차 왕래 때, 왜관에 땔감을 가져가는 운반군[柴炭運給負持軍] 4명은 날마다 출입할 때, 부산진(釜山鎭)에서 낙패(烙牌)를 받고 설문에서 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다. 들어간 후에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이름을 보고하고 조사·처벌한다. 매일 출입하는 감색·시군(柴軍)의 이름은 고목(告目)[보고서]으로 동래부에 보고한다. 제11조 입직하는 통사(通事) 외 훈도와 별차의 사환이라고 칭하면서 설문을 출입하는 것을 금한다. 이를 무릅쓰고 들어가는 자를 포박하여 동래부로 보낸다.
제12조 관지기[館直]가 왕래할 때 출입패가 없으면 증빙할 것이 없으니 지금 이후 관지기로서 왜관에 들어가는 자는 설문 밖에 있으면서, 설문지기가 훈도와 별차의 집에 가서 패를 받아 와서 수를 헤아려 나누어 준 뒤 왜관에 들여보낸다. 나온 후에는 훈도와 별차의 집에 반납한다. 제13조 부산진의 사환으로 첩문(帖文)[공문]을 가지고 출입하는 자가 있으면, 어떤 읍리(色吏)가 무슨 일로 언제 문 안에 들어가고 언제 다시 나온다는 내용을 수문과 설문에서 모두 동래부에 보고한다.
제14조 번을 서는 입번 통사(入番通事), 소동(小童), 사령(使令)들은 설문 안에 청사가 있고, 취사도구가 있다. 밥을 먹는 것으로써 임의로 [설문을]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입번하는 5일 안에는 왕래할 수 없는 것을 정식으로 삼는다. 어긴 자는 곤장 30대로 처벌한다.
제17조 운미 감관(運米監官)이 일본인에게 줄 쌀[倭米]을 왜관 안으로 들여보낼 때 배로 실어 들어간 후라면, 쌀을 지급한 후 곧 그 배를 타고 나와야 한다. 바람의 형세가 순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왜관 안에서 머물면서 나오지 않는 것은 해괴한 일이므로 전과 같이 절대로 체류하지 말도록 한다. 만약 바람의 형세가 순탄하지 않아 배를 타고 나오기 어렵다면 언제 풍세가 고르지 못해 감관이 몇 명, 운미군(運米軍) 몇 명이 언제 수문에서 나갔다고 고목에 주를 단다.
쌀을 지급한 후 나오지 않는 것은 즉시 고목을 작성하여 알리고 엄히 다스린다. 운미 감관이 풍세 때문에 배를 두고 나와 다음 날 예선군(曳船軍)이 배를 대 놓은 선창에 들어가는 데 운미군 몇 명이 언제 들어갔는지, 언제 배를 타고 나왔다는 것 또한 고목으로 작성한다. 운미선(運米船)이 도착한 후에는 각별히 수검(搜檢)한다.
제21조 훈도와 별차, 출사 역관(出使譯官)의 노복(奴僕)이 의복을 핑계하여 짐을 싣고, 혹은 어깨에 지고 출입하면 각별히 수검하여 조금의 폐단이 없도록 한다. 들으니 수검법(搜檢法)이 아주 소홀한 것 같아서, 무릇 관련 물건은 바깥으로 만져 볼 뿐 원래 열어서 살핀 일이 없다고 한다. 이후 이 같은 폐단이 있으면 군관의 경우 초범자는 곤장 30대, 재범자는 군뢰(軍牢)로 강등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제22조 훈도와 별차, 출사 역관이 있는 곳에 일본인이 항상적으로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가 없다고 해도 그 출입의 많고 적음은 보고해야 한다. 지금 이후 각 명목을 가진 일본인이 언제 역관의 집을 왕래하였는지, 언제 돌아갔는지 거리 통사가 일일이 수문 군관에게 전달하고 다음 날 아침에 고목에 주를 달아서 관에 보고한다.
제24조 일본인이 훈도, 별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기 어렵지만 혹 청지기 집에 함부로 들어간다면 각별히 꾸짖어 일깨워야 한다. 비록 전과 같은 폐단이 없다고 해도 [일본인이] 함부로 들어갔을 때 함께 수작하여, 즉시 거부하여 보내지 않는다면 남녀를 막론하고 일일이 잡아서 올려 보낸다. 엄히 다스린 후 10일에 한해 벌역(罰役)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는다.
제26조 수문 군관은 옛 관례에 따라 별기위(別騎衛) 중에서 6명을 가려 차출하고 매월 급료[元料] 외에 1명당 목면 1필씩을 유포소(留布所)에서 지급한다. 설문은 각 관청을 막론하고 일에 익숙하고 근실한 자 12명을 가려 차출하고 매월 급료로 주는 쌀[料米] 외 쌀 6두를 동래부에서 분배하여 입번(入番)할 때 음식 비용으로 계속 삼도록 한다. 먼저 입번하는 자가 낭비하여 범죄의 책임을 지는 우려가 없도록 하며, 선발된 자들에 대해서는 관청의 잡역을 줄이고 한결같은 뜻으로 거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 수문과 설문 군관이 지키고 번을 서는 곳은 [그들에게] 이미 객지(客地)이므로 아침저녁 반찬을 마련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매년 두 곳에는 각각 메주 7두, 소금 5두로써 본관(本官)[동래부]에서 장을 담가 지급한다. 매월 두 문에는 붓 1자루, 별고목용(別告目用)으로 백지 5장, 두 달을 합쳐 묵 1개, 5일마다 작성하는 고목식(告目式) 인지(印紙) 5장씩을 지급한다. 제28조 수문과 설문의 고목 식례(告目式例)는 판에 새겨 찍어 지급하였으니 각 조항 아래 자세히 주를 달아 다음 날 아침에 동래부에 올린다.
[의의와 평가]
왜관 통제와 관련하여 절목·사목(事目)·약조(約條)·정식(定式) 등이 많지만 다른 것에 비하여 변문 절목은 전체 조항이 총 31조에 이르고, 또한 조항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다양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시 왜관과 그 주변 지역민의 생활상을 고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사료적 가치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