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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 도호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0070
한자 東萊都護府
영어의미역 Dongnae Dohobu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신명호장동표

[정의]

조선 시대 동래 지역에 설치한 지방 행정 구역.

[개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조선 시대 지방의 행정 단위는 도(道), 부(府), 목(牧), 군(郡), 현(縣)이었다. 도에는 종2품의 관찰사가 파견되었다. 부에는 부, 대도호부(大都護府), 도호부(都護府)의 세 가지가 있었는데, 부에는 종2품의 부윤(府尹), 대도호부에는 정3품의 대도호부사, 도호부에는 종3품의 도호부사가 파견되었다. 목에는 정3품의 목사가 파견되었고, 군에는 종4품의 군수, 현에는 종5품의 현령과 종6품의 현감이 파견되었다.

조선 전기 경상도에는 종2품의 경상도 관찰사 1명, 종2품의 경주 부윤 1명, 정3품의 안동 대도호부사 1명, 정3품의 상주 목사·진주 목사·성주 목사 등 목사 3명, 종4품의 군수 14명, 종5품의 현령 7명, 종6품의 현감 34명이었다. 이 중에서 동래에는 종5품의 현령이 파견되었다. 그 후 1547년(명종 2) 동래를 부로 승격시켰는데, 이때 동래는 부 중에서 도호부로 승격되어 기왕의 종5품 현령이 근무하던 곳에서 새로이 종3품의 도호부사가 근무하는 곳으로 크게 격상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 건국 후 1426년(세종 8)에 부산포, 염포, 제포 등 삼포가 왜인에 대한 개항장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1510년(중종 5) 삼포 왜란이 일어남으로써 삼포는 폐지되었다. 이후 2년 후인 1512년(중종 7) 임신약조(壬申約條)가 체결되면서 삼포가 다시 개항되기는 하였지만, 더 이상 왜인의 거주는 허락되지 않았다. 1544년(중종 39) 왜구들이 20여 척의 배를 이끌고 경상도 사량진을 침범, 약탈하자 조선은 다시 삼포를 폐쇄하였다.

이후 왜의 간청과 국왕사 왕래에 따른 왜인의 현실적인 조선 출입 현상을 무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1547년 정미약조(丁未約條)를 맺고 왜인의 왕래 및 무역을 허용하였다. 다만 이때에는 삼포 중에서 오직 부산포가 개항되어 동래의 외교적, 경제적 비중이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동래는 기왕의 현에서 도호부로 승격될 수 있었다.

[내용]

『동래부지(東萊府誌)』에 의하면 1547년 당시 정승 이기(李芑)가 건의하기를 “동래는 객사(客使)가 왕래하는 첫 길로 그 사체(事體)가 의주와 같습니다. 동래의 격을 높여서 부사를 삼고 당상관의 문관과 무관으로 가려 보내 한편으로는 변성(邊城)을 진압하고 또 한편으로는 객사(客使)에 수응하게 하소서[明宗朝陞爲府使 嘉靖丁未 相臣李芑建議 以本府客使往來初程 事體與義州同 陞爲府使 擇遣堂上文武官 一以彈壓邊城 一以酬應客使]라고 하자, 동래를 기왕의 현에서 부로 승격시켰다”라고 한다. 즉 동래가 기왕의 현에서 도호부로 승격된 결정적인 원인은 동래가 대일 외교 관계의 관문에 위치하였기에 왜사(倭使)를 접대하기 위해서는 동래의 격을 높여야 하였기 때문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도 동래에 대하여 “지세가 바다에 연접해 있으면서 대마도와 가장 가깝다”라고 한 것 역시 동래의 자연 지리적 특성이 대일 외교 관계의 관문임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런데 원래 도호부사는 종3품이지만, 동래에 파견된 도호부사는 정3품이었다. 그것은 “당상관의 문관과 무관으로 가려 보내자”라고 요청한 이기의 의견에 따라 당상관 도호부사를 파견하였기 때문이다. 이 결과 동래 부사에는 다른 도호부사와 달리 특별히 당상관인 정3품의 도호부사가 임명되었다.

1547년 체결된 정미약조에서는 세견선(歲遣船)은 대선 9척, 중선과 소선은 각 8척 등 25척으로 제한하며, 선상에는 일체의 집물을 금지하고 오직 부산포에만 내왕한다는 등의 6개 조항이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왜에서 오는 모든 사신들은 동래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왜의 사신 중에는 일본 국왕의 명의로 오는 국왕사를 비롯하여 대마도 등에서 오는 사신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정3품의 동래 도호부사는 이런 사신들을 접대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동래 도호부에는 도호부사(都護府使)[종3품] 밑에 보좌관인 판관(判官)[종5품]이 있어 부(府)의 수해운(水海運)과 서무를 담당하였으며, 향교를 관리하고 지방의 양반 자제들을 교육하는 교수(敎授)가 있었다. 동래부의 하위 행정 단위로 면(面)과 동(洞)·리(里)가 조직되어 있었으며, 각 면과 이에는 민간에서 선출된 면임과 이임·동임이 있어 이들이 동래부의 부세 수취 등의 실무 일을 맡았다. 『동래부지』에 따르면 동래부의 행정 구획은 읍내면, 동면, 서면, 남면, 북면, 동평면, 사천면 등 7개의 면과 각 면 아래 모두 22개 동 79개 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변천]

동래 도호부는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의 방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래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599년(선조 32) 외교 거점의 중요성 때문에 다시 동래부로 승격되는 등 부침을 거듭하였다. 1601년(선조 34)에 문관직 부사가 파견되면서 조선 후기로 이어지는 동래부의 본격적 발전의 역사를 갖게 된다. 동래부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경상도가 좌도와 우도로 구분될 때 좌도에 속해 있었으며, 1601년 이후에는 줄곧 대구 감영의 관찰사 행정 체제 아래에 있었다. 1914년 부제(府制)의 시행으로 동래부는 부산부(釜山府)와 분리되어 부산부에 속하지 않는 지역과 기장군 일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동래군으로 되었다가 1942년 부산부에 편입되어 동래출장소로 개편되었다. 이처럼 동래 도호부는 1547년부터 대한 제국 말에 지방 제도가 개편되기까지 정3품의 도호부사가 다스리는 부로 존재하였다.

[의의와 평가]

1547년에 기왕의 동래현이 새로 동래 도호부사로 승격함으로써 동래는 대일 외교 관계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동래 부사는 왜사 접대를 전담하는 대일 외교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동래부의 자료는 전근대 지방사와 지방 제도의 변천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21.05.21 내용 수정 조선 건국 후 1425년(세종 8)에 부산포, 염포, 제포 등 삼포가 왜인에 대한 개항장으로 확정되었다. -> 조선 건국 후 1426년(세종 8)에 부산포, 염포, 제포 등 삼포가 왜인에 대한 개항장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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