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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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兒童養育施設兒童保護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Protecting Children at Child Care Institution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손지현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아동 양육 시설을 통한 아동 보호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전쟁고아 등 위기의 아동을 구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찍부터 아동 양육 시설이 건립되어 왔다. 특히 부산은 6·25 전쟁 당시 피난지가 되면서 여러 아동 양육 시설이 발달되었다. 아동 양육 시설 아동 보호 사업은 6·25 전쟁으로 긴급하게 만들어진 시설에서 출발해 오늘날까지 가장 일반적인 요보호 아동의 보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동 양육 시설은 자신의 원 가정에서 제대로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가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아동 양육 시설 아동 보호 사업은 다양한 심리·교육·사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양육 시설 아동이 심신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아동 양육 시설 아동 보호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아동 복지법」 제15조[보호 조치] 제1항 제4호와 제52조[아동 복지 시설의 종류] 제1항 제1호가 있다.
[내용]
아동 양육 시설 아동 보호 사업은 사회 복지 시설의 한 종류로서 가정과 같은 환경적 여건과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는 시설 보호를 통해, 아동 양육 시설 청소년들이 사회 적응 및 자립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산광역시에는 총 19개소의 아동 양육 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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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세 미만 아동으로 부모[보호자]가 없거나, 부모로부터 이탈된 경우[기·미아], 부모[보호자]가 자녀를 양육 할 능력이 없거나 양육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등이 아동 양육 시설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주민 자치 센터에서 입소 신청을 하여 구·군의 승인을 얻은 후 입소가 가능하며, 가정 위탁을 먼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불가할 경우 시설 입소를 추진한다.
[변천]
아동 양육 시설 아동 보호 사업은 6·25 전쟁 이후 전쟁고아의 보호 및 생활의 장으로 제공된 것을 시작으로, 1961년 12월의 「아동 복리법」의 제정, 1981년의 「아동 복지법」 전부 개정, 2000년의 「아동 복지법」 전부 개정 등을 통하여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의의와 평가]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족의 본질적인 기능이 급격하게 약화되거나 와해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한 가족 해체 현상의 증가는 가정의 기능 그 자체를 상실시켜 요보호 아동이 급증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아동 양육 시설 아동 보호 사업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여 주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