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12
한자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運營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Operating a Protection Facility for the Victim of Sexual Violence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손지현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성폭력 피해자 대상 보호 및 서비스 제공 시설 운영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우리 사회의 성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흉포화, 집단화, 저연령화 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은 다방면의 다양한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의 마련도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료하며 지역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호 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가 있다.

[내용]

2013년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은 전국에 23개소가 있으며, 부산에는 2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러한 보호 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사회 복지 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이고 보호 시설의 임무는 성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 복귀를 돕는 일, 수사 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 심문에의 동행, 법률 구조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자립 자활 교육의 시행과 취업 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 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입소 대상자는 성폭력 피해자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의사 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지적 장애인과 정신 질환자 등 의사 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 결과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 등으로 하고 있다. 보호 내용은 숙식 무료 제공, 법률 및 심리 상담, 치료 지원,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 사회 자원과 연계], 입소 시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 보호, 성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 및 기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등이다.

보호 기간은 일반 시설일 경우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1년 6개월]이 가능하며, 장애인 시설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로부터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함께 여성 및 동반 자녀를 보호하고, 심신 회복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변천]

2010년 4월 15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제정되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마련되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의의와 평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해온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의 개인적·미시적 피해 문제에서 사회나 국가가 개입해야할 문제로 확대되었으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배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사업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안과 다양한 관점 및 개입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9.07.02 기관명 삭제 요청 비공개 기관명칭 삭제 요청(부산광역시)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