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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770
한자 家庭暴力相談所運營事業
영어의미역 Operation of an Counseling Center for Family Violence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배은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97년 12월연표보기 - 제정
시행 시기/일시 1998년 1월 - 시행
관할 지역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 - 부산광역시

[정의]

부산광역시의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의 목적은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의 유지와 함께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 폭력 상담소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의 근거 법령으로 1997년 12월에 제정되어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와 제6조[상담소의 업무]가 있다.

[내용]

가정 폭력 상담소는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위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 기관이며 개별, 집단 상담, 지지와 자조 집단을 통하여 매우 포괄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다.

가정 폭력 상담소는 시설 규모와 종사자 수, 종사자 자격 요건을 갖춘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법인, 개인에 의해 설치·운영된다. 시설 규모는 최소 49.59㎡ 이상으로, 사무실, 면접 상담실, 전화 상담실, 회의실, 보호실[임시 보호 업무 수행 시], 비상 재해 대피 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종사자는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9조 제2항을 기준으로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2.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종사 자격을 제한한다. 제9조 2항의 자격 제한에 걸리지 않는 자로서 관련 법 제8조의 3에 따른 교육 훈련 시설에서 상담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상담소의 관리·운영은 상담 기록 등의 보존 및 관리, 재무 회계 관리, 후원 금품의 관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상담 내용은 반드시 상담 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상담 관련 자료는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재무 회계에 관한 장부 기록을 유지해야 하고 후원 금품은 시설장 명의의 통장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변천]

가정 폭력 상담소는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지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 제정 이후 1998년 전국에서 26개소가 운영되었으나 2013년 현재 231개소가 운영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는 2013년 현재 총 8개의 가정 폭력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 중구의 중부산새샘가정폭력상담소, 동구의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남구의 희망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북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하의 사하가정폭력상담소, 금정구한사랑가정폭력상담소, 사상구의 울타리가정폭력상담소, 기장군의 동래가정폭력상담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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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정 폭력 상담소의 주 사업은 전화나 내방 상담을 통해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 상담, 법률 의료 등을 지원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 및 동반 자녀 보호와 함께 심신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복귀 지원을 돕고 있다.

[의의와 평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되고 가족 해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여성가족부 산하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가정 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폭력과 관련된 피해자와 가해자를 치료 및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가정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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