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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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福祉 |
영어의미역 | Welfare |
이칭/별칭 | 사회 복지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해긍 |
[정의]
부산광역시의 시민이 안락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
[개설]
복지(福祉)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복지의 영어 표기는 ‘웰페어(Welfare)’인데, ‘웰(Well)’과 ‘페어(Fare)’가 합쳐진 말이다. ‘웰(Well)’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Satisfactorily, Successfully, Properly, Fittingly’ 등의 뜻이고, ‘페어(Fare)’는 ‘State of thing’이기 때문에 ‘웰페어(Welfare)’는 ‘불만이 없는 상태’, ‘만족할 만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복지란 ‘안락하고 만족한 상태’, 건강하고 번영스러운 상태‘를 내포하고 있다.
보통 복지라는 말은 운명적인 축복이나 우연에 의한 행운, 혹은 의외의 일로 인한 요행 등의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복지는 행복이나 안녕과 같은 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의미와는 다르다. 여기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지와 노력, 활동이 개입된 말로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복지는 사회 복지학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인데, 사회 복지학에서 사용되는 복지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
복지는 일반적으로 사회(social)라는 말이 첨가되어, 사회 복지는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 복지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일단 사회 내의 사람들이 만족스럽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변천]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사회 복지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라 할 수 있으며, 1944년 3월 제정된 「조선 구호령」이 우리나라 공적 부조의 기본 법규로서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의 사회 보장은 6·25 전쟁 등으로 인한 전쟁고아, 미망인, 전상자 대상의 최저 생계 보조와 외국 사회사업 기관의 후원이 주종이었다. 1960년에 비로소 사회 보장의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생활 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원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호전되었으며, 중학생 자녀 수업료 지원이나 거택 보호자 장제비(葬祭費) 지급, 영세민의 자활을 돕기 위한 이주비 보조 등의 지원이 강화되었다.
부산은 개항기 이전까지만 해도 자급적인 농업과 어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었으나,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일본과 대륙을 이어 주는 관문으로 이용되었다. 이로 인하여 각종 물류가 빈번히 교차하는 근대적 도시로 발전하지만, 근대적 의미의 사회 복지라는 개념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부산은 6·25 전쟁으로 인하여 피난민이 유입되며 급격한 인구 증가가 발생하였고, 전쟁고아와 같은 요구호(要救護) 아동과 귀환 전재민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외국으로부터의 구호물자 대부분이 부산항을 통해 들어와 전국으로 전달되는 지역이 되었다. 이와 같은 부산의 지역적 특수성과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외원(外援) 단체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구호물자의 수급이 원활하여 일찍부터 현대적 의미의 사회 복지가 생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관련 복지]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 사회 복지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종합 사회 복지관은 지역 복지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지금까지 구제 사업에서 지역 주민의 연대감 고취 및 복지 증진이라는 보다 확대된 새로운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하여 노인 복지 사업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 시책으로 전환되어 절대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2005년 12월을 기준으로 부산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6만 8,120가구에 12만 7,446명이다.
부산 최초의 사회 복지관은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1952년 미국 감리교 선교부는 부산 지역에 타운젠트(Townsend) 여사를 파견하여 최초의 사회 복지관인 ‘기독 사회관’을 설치하였다. 기독 사회관은 고아를 대상으로 식량, 의복, 생필품 지원 등 구호 사업과 동시에 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빈곤 계층의 주민들에게 진료 및 투약 등의 의료 사업도 실시하였다.
1956년부터 1965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미국 감리교 선교부는 여 선교사를 후속적으로 파견하여 기독 사회관의 관장직을 맡게 하였다. 초대 관장인 타운젠트 여사 이후로 6명의 관장을 거쳐 1965년 5월 강유두 관장이 한국인 최초의 관장에 임명되었다. 1970년대부터 기독 사회관은 간질 환자에 대한 사업을 활성화하여 ‘장미회’란 이름의 무료 진료 서비스팀을 형성하였으며, 1976년에는 어린이집을 인가받아 아동 복지 사업을 시작했다. 1986년에는 종합 사회 복지관으로 인가받아 명칭을 기독 사회관에서 부산 기독교 종합 사회 복지관으로 변경하였다.
1952년 기독 사회관이 종합 사회 복지관으로 유일하게 활동을 하다가, 1985년 서구 아미동에 부산 사회 복지관[한국복지재단]과 수영구 망미동에 부산 종합 사회 복지관[로사]이 설립되었다. 1988년 북구 구포동에 장선 종합 사회 복지관이 설치되었고, 1989년에는 금곡 종합 사회 복지관과 영진 종합 사회 복지관, 1990년에 연제구 종합 사회 복지관을 비롯한 5개 복지관이 추가로 설립되면서 201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는 53개 종합 사회 복지관이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배양과 지역 복지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 복지]
아동 복지는 초기 전쟁고아를 중심으로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호적 성격에서, 최근에는 전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2005년 말 부산의 아동 복지 시설 23개소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2,488명으로, 시설 정원 3,916명의 63.5%에 머물고 있다. 요보호 아동의 수용률이 2011년경에는 5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2005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인 소년 소녀 가장은 117가구에 총 194명, 가구당 1.7명이 거주하고 있다. 소년 소녀 가정의 주·부식비를 포함한 생계비는 1인당 월평균 37만 원이며, 이외에도 생활 보조금 12만 원과 대학 진학자에게 대학 등록금 지원, 그리고 보호 해제 가정에 지원하는 150만 원의 자립 지원금 등이 있다.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 보호 전문 기관 2개소[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부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 최초로 설립된 아동 양육 시설은 ‘새들원’으로 안음전[1905~1985]이 중구 대청동 4가 79번지에 설립하였다. 안음전은 해방 이후 혼란스러웠던 한국 역사에서 사회의 약자를 위하여 봉사하였고, 국민 훈장 동백장과 이산 사회 복지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여성 복지]
우리나라의 여성 복지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미망인과 전쟁으로 인하여 부모 형제와 사별한 부녀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고용 촉진 등으로 여성 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되고 있다. 1996년 7월 1일 「여성 발전 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한국 사회 전반의 양성 평등과 여성 발전 촉진에 발맞추어, 부산광역시는 여성 정책 자문 위원회 조례 및 여성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2003년 12월 24일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 확대를 위하여 여성 경제 정책 센터, 여성 창업 지원 센터, 여성 인력 개발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양성 평등 관점에서 예산 편성 및 통계 작성 등의 복지 시책을 펼치고 있다.
[노인 복지]
부산은 급증하는 노인 복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노인을 위한 의료, 주거 보장 등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 중산층 이상 노인에게는 다양한 유료 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05년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0만 3,000명으로 부산 인구의 8.3%이며, 2010년에는 10.9%로 약 38만 5,000명까지 증가하여 고령 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노년 부양비는 2005년 12.6%로, 1995년 8.3%에 비하여 4.3% 증가하였고, 향후 2020년에 21.8%, 2030년에는 37.3%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복지]
2005년 말 부산의 장애인은 12만 5,93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4%를 점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인이 6만 7,316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53.4%를 차지하여 교통사고나 산업 재해와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05년 현재 등록 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 을 합한 실질적인 장애인 수는 약 14만 명으로 추정된다.
장애인에게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대상 1~6급 장애인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정부 및 시비 특별 지원 사업으로 1인당 월 2만~12만 원의 장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중·고생 자녀의 입학·수업료 전액과 의료 보호 2종 대상 장애인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재활을 위해 19개소의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 복지 대상자]
부산의 사회 복지 대상자[2012년 기준]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8만 4,110가구 14만 1,633명[시 인구의 4.0%], 등록 장애인 15개 유형 17만 2,765명[시 인구의 4.8%], 노인 인구 40만 1,784명[시 인구의 11.26%], 소년 소녀 가정 36세대 50명, 저소득 한 부모 가정 1만 9,689세대 5만 1,192명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노인 인구가 많은 편이고, 등록 장애인의 비율도 시 인구의 4.8%가 되는 등 사회 복지 대상자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사회 복지 대상자들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마련하고 있는 시설로는 사회 복지 생활 시설 234개소[노인 주거 의료 153, 장애인 24, 여성 복지 14, 한 부모 가족 복지 11, 아동 복지 22, 정신 요양원 3, 부랑인 3, 사회 복귀 시설 4], 사회 복지 이용 시설 644개소[사회 복지관 52, 노인 복지관 17, 장애인 복지관 14, 재가 노인 복지 시설 173, 지역 아동 센터 194,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19,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108, 지역 자활 센터 18, 사회 복귀 시설 8, 노숙인 종합 지원 센터 2, 쪽방 상담소 2, 노숙인 쉼터 5, 응급 잠자리 1, 여성 복지 관련 상담소 16, 건강 가정 지원 센터 7,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8], 기타 시설 2,291개소[노인 교실 173, 경로당 2,054, 경로 식당 80, 노인 대학 4, 노인 보호 전문 기관 2, 푸드 뱅크 18], 어린이집 1,741개소[국·공립 및 법인 228, 민간·가정 1,513]가 있다.
[조직 구조와 예산]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광역시청의 복지 건강국[사회 복지과, 고령화 대책과, 보건 위생과, 건강 증진과]과 여성 가족 정책관실[여성 정책 담당관, 출사 보육 담당관, 아동 청소년 담당관], 자치구·군의 주민 생활 지원국과 주민센터를 기반으로 사회 복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부산광역시의 사회 복지 예산은 매년 계속 증가하여 2013년 현재 4조 1,376억 5,800만 원으로 2011년에 비해 약 4,113억 3,4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부산 전체 예산의 35%를 상회하고 있다[지방 재정 통계 재정고의 내용 중 지방 예산 현황-세출예산을 기준으로 함]. 그 내용을 보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의료 보장 지원, 국민 연금 운영, 노인 복지 증진 사업, 보육 시책 사업, 여성 복지, 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하다.
[의의와 평가]
오늘날 지방 자치를 넘어 지방 분권의 시대에 부산의 사회 복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지방 분권의 강력한 실현을 위하여 정부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분권 작업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한 축으로 사회 복지 사업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러한 지방 분권에 발맞추어 부산시 또한 예산 부담으로 사회 복지 사업의 확장에도 물론 부담을 안고 있다. 이미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고, 취업률과 같은 성장 지표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며, 특히 요보호 대상이 많아 사회 복지가 확장되어야 할 개연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