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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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性暴力相談所運營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Operating a Counselling Office for the Victim of Sexual Violen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손지현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 운영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의 매스 미디어, 컴퓨터 등의 발달은 성에 대한 정보를 사회 깊숙이 스며들게 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범람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의 욕구 충족이 아닌 성적 일탈도 함께 가져와 성적 혼란과 성폭력 범죄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된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으로 기능하는 성폭력 상담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은 2010년 4월에 제정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성폭력 상담소 설치·운영의 근거로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있다.
[내용]
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인 상처를 치료해 주고, 그로 인한 문제점의 해결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해 주는 사회 복지 시설이다. 2013년 현재, 부산 지역의 성폭력 관련 상담소는 동래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 여성의 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등 6개가 있다.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연계하거나,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 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등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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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소한 이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0년 4월 15일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며, 2013년 현재 전국적으로 176개의 성폭력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1997년에 처음 개소되었으며, 2013년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세심한 배려와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성폭력 상담소는 법적 기반 아래 각각의 업무들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와 더불어 성폭력 예방 및 교육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