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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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性犯罪-性暴力 |
영어의미역 | Sexual Crime/Sexual Violence |
이칭/별칭 | 성폭행,매춘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정오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성(性)과 관련되는 범법적 행위.
[개설]
성범죄·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성(性)과 관련되는 범법적 행위를 총괄하는 개념이다. 즉 심리적·물리적·법적으로 성과 관련되어 이성(異姓)에게 위해(危害)를 가한 일련의 폭력적 사태 등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성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강요하는 폭력을 포괄적으로 성폭력이라 간주하기도 한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적 차원의 성범죄·성폭력의 개념적 의미를 살펴보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법에 잘 나타나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0호]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①형법 제22장 성 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 매개]·제243조[음화 등의 반포 등]·제244조[음화 등의 제조 등] 및 제245조[공연 음란]의 죄, ②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③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 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 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 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④형법 제339조[강도 강간]의 죄, ⑤동률법 제5조[특수 강도 강간 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형과 문제]
통상적으로 성범죄의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대상이며, 성희롱·성추행 등을 포함하는 가벼운 것에서부터 강간·간통·매매춘, 미성년 대상의 성폭행 등의 중대한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장소적으로는 가정 폭력의 한 유형으로, 직장의 상사나 동료로부터 발생하는 직장 내의 성폭력, 사회 일반에서 발생하는 성과 관련한 범죄 행위들이 있다. 최근에는 그 피해자가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성년 남자나 유아들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성폭력의 유형에는 특히 여성의 경우, 신체의 일부 쳐다보기나 외설적인 글과 그림 및 사진·동영상을 보게 하기, 외모나 옷차림에 대한 혐오스러운 말로 성적 표현하기, 음담패설, 신체 일부를 의도적으로 밀착하는 접촉, 상대의 동의 없는 포옹과 키스하기, 성교 강요 등의 행위가 포함되며, 성범죄·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상대의 성폭력에 대한 수용 태도 및 성폭력에 노출되어 학습되는 상황적 조건들, 성장 과정의 성차별적 사회화, 개인적인 성격, 불안 등의 심리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황]
부산의 성범죄·성폭력에 대한 실태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발행하는 『부산 여성 가족 통계 연보』에서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부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의 피해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절대 다수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자 수는 1,793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1,738명[96.9%]이고 남성 성폭력 피해자는 55명[3.1%]이다. 여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231명이고, 남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2명으로 장애인 전체의 성폭력 피해자는 233명[13.0%]이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상의 성인 성폭력 피해자 964명[53.8%], 14세 이상 19세의 청소년이 524명[29.2%], 7세에서 13세의 어린이 260명[14.5%], 7세 미만의 유아 45명[2.5%] 등으로 보고된다. 대다수의 성폭력 피해자가 성인이지만, 어린이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이 하향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부산의 성폭력에 대한 가해자 유형을 보면, 친족 및 친인척, 직장 상사 및 동료, 이웃 사람[동네 사람], 동급생 선후배, 종교 및 시설 근무자, 애인 및 배우자 채팅 상대자, 모르는 사람 등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가해자가 확인된 전체 사례는 1,555명인데 이 중에서 친족 및 친·인척[297명]과 모르는 사람[292명]이 가장 많은 가해자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동급생 및 선후배[222명], 직장 관계자[125명], 애인[130명], 동네 사람[109명], 채팅 상대자[68명] 등의 순으로 가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66센터에서 성폭력으로 인해 상담한 건수를 보면 2000년[163건]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2005년 498건, 2010년 369건] 추세에 있다. 2010년의 성폭력 상담 건수가 369건으로 2005년보다 낮은 것은 2007년 이후 통계 자료에서 피해자 상담 유형을 성폭력, 성매매, 성 상담 등의 영역으로 세분화한 결과이다. 또 성폭력 상담 건수에 대하여 피해 유형별로 보면, 2004년 이후 2011년까지 전체적으로 1,000건 이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강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성추행이며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음란 전화 등에 대한 상담도 나타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은 1,525건인데 이중에서 강간이 728건이고 성추행이 552건으로 이 두 유형이 90% 이상이다.
이상의 부산 성폭력 실태에 대한 자료는 부산광역시의 내부 자료를 근거로 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보고서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기관의 부처별 특성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수치가 미미하지만, 다소 상이하게 처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