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798 |
---|---|
한자 | 未婚母子施設運營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Operating a Facility for Protecting Single Mothers and Childre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배은석 |
[정의]
미혼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산광역시의 시설 운영 사업.
[개설]
부산광역시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19세 미만 미혼모의 출산아 숫자는 지난 2008년 146명에서 지난해에는 182명으로 25%가 증가했고, 15세 미만 미혼모 출산아도 3명이나 되었다. 부산에 위치한 미혼 모자 시설 2곳과 미혼 모자 공동생활 가정 2곳의 입주자 가운데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의 비율은 지난 2009년 22%에서 올해는 29%로 높아졌다. 미혼모 출산 아동이 주를 이루는 모자원과 모자 공동생활 가정 등의 시설 입소와 관련된 문의도 30% 이상 늘고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사회 변화로 가족의 안정성 및 유대 약화와 함께 가정이 해체되면서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와 가정에서 내몰리는 청소년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자녀의 입양이나 양육 선택 문제, 미혼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보호 등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민간단체가 미혼 모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돕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방안의 하나로 중앙 정부와 각 지방 자치 단체가 미혼 모자 시설을 운영하게 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한 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4748호, 2012. 5. 16]가 있다.
[내용]
미혼 모자 시설 운영 사업은 미혼모의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해 일정 기간 보호하는 시설 운영 제도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미혼 모자 보호 시설로 서구의 마리아 모성원과 남구의 사랑샘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가족들의 지원이 힘든 미혼모들에게 보호 시설 이용을 적극 권하고 있다. 미혼 모자 시설은 미혼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할 경우 1년 이내[필요시 6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시설 입소 중에는 숙식 제공과 함께 분만 의료비 혜택이 주어진다. 퇴소 후라도 자립 방안이 결정되지 않으면 모자 보호 시설에 입소해 최장 5년까지 생활하면서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다.
[변천]
미혼 모자 시설 운영 사업은 1989년 4월 1일 제정된 「모자 복지법」을 기반으로 1990년대부터 운영되어 왔다. 2008년 1월 18일 「모자 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한 부모 가족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운영 사업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었고, 2012년 5월 16일 「부산광역시 한 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었다.
[의의와 평가]
미혼 모자의 자립을 위한 인성·직업 교육도 쉽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생활이 어려운데도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시 부모의 재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혼 모자 시설 운영 사업은 이들을 위해 매우 절실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혼 모자 시설의 수적 증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이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및 지원 실태 등에 대해서는 정보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혼모와 신생아 문제는 심리적, 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의료와 보건, 부모의 선택, 자녀 양육, 그리고 미혼모 자신의 교육과 생계를 포함한 복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