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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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基礎生活受給者 |
영어의미역 |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배은석 |
[정의]
부산광역시 시민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
[제정 경위 및 목적]
1997년 말에 닥쳐온 경제 위기로 대량 실업과 빈곤 인구가 양산되며 빈곤 문제가 중요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생활 보호법」은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한계에 부딪쳤고 근로 능력에 관계없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잔여적 복지 이념에서 탈피해 인간의 기본권 개념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자활을 돕고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제정·시행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법률 제6024호, 1999년 9월 7일 제정, 2000년 10월 1일 시행]이 있다.
[내용]
기초 생활 수급자는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 보호 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 대책으로 확대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일부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 급여를 지원하는 등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를 행한다. 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법 제4조 제3항]. 소득 인정액 제도 도입에 따라 종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 평가액 기준과 재산 기준, 그리고 부양 의무자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통합되었다.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는 크게 수급권자 재산 범위의 특례,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 특례,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가 있으며 각각의 기준은 법령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된다. 2012년 12월 말 기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수급자는 139만 명[82만 1000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2.7%이며, 부산광역시는 그 중 3.8%이다. 종류별로는 일반 수급자 93.3%, 시설 수급자 6.7%이다.
[변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생활 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2000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시행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 오고 있다.
[의의와 평가]
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 자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