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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모자 공동생활 가정 운영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797
한자 未婚母子共同生活家庭運營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Operating a Community House for Single Mothers and Children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배은석

[정의]

자녀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의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 지원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현재 우리 사회는 가족 안정성 및 유대의 약화와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해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와 가정에서 내몰리는 청소년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자녀의 입양이나 양육 선택 문제, 미혼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보호 등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미혼모가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미혼 모자 가정의 보호와 자립 및 자활을 돕기 위해 미혼 모자 공동생활 가정 운영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한 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4748호, 2012. 5. 16]가 있다.

[내용]

미혼 모자 공동생활 가정 운영 사업은 미혼 모자 가족 복지 시설 중 미혼 모자 공동생활 지원형 사업으로서,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 모자 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 기간 숙식 보호와 자립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입소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이 공동의 생활 가족을 만들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서구마리아 모성의 집남구희망샘을 설치하여 운영·지원하고 있다. 입소 기간은 1~2년 정도이다. 입소 기간 중에는 컴퓨터, 기계 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립을 돕고, 인성 교육과 상담 지도를 통해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변천]

미혼 모자 공동생활 가정 운영 사업은 1989년 4월 1일 제정된 「모자 복지법」을 기반으로 1990년대부터 운영되어 왔다. 2008년 1월 18일 「모자 복지법」 개정과 함께 「한 부모 가족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운영 사업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었고, 2012년 5월 16일 「부산광역시 한 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었다.

[의의와 평가]

미혼 모자의 자립을 위한 인성·직업 교육도 쉽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생활이 어려운데도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시 부모의 재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혼 모자 공동생활 가정 운영 사업은 이들의 위기 상황에 개입하여 모자 모두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 처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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